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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 내 (Gaenea)
정약용과 목민심서로 배우는 지혜

몸이 불편한 사람들에게 의지할곳을 만들어 주어라.[지혜4]

by joolychoi 2007. 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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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몸이 불편한 사람들에게 의지할곳을 만들어 주어라[4]

 

폐병 또는 위독한 병에 걸려 제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사람에게는 의지할 곳과

살아갈 길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앞을 못 보는 사람이나 손발을 못 쓰는 사람 ,나병환자 같은 사람들은 일반인들이

싫어하는 애처로운 사람들이다.또 가족이 없어서 일정하게 정착하지 못하고 떠 돌아 다니는

자들에게는 관에서 그의 친척들에게 얘기해서 그들을 한곳에 정착할수 있도록 도와 주게 해야 한다.

또한 그들 중에 전혀 의지 할 가족이나 친척이 없는 사람은 그 지방에서 덕이 있는 자를 선택해

보살펴 주도록 하고, 보살펴 주는 사람의 잡역을 면제해 주며 그를 돌보는 경비를 관에서 부담하게

한다.

 

 

여승귀가 강주의 도백으로 있었는데, 어느날 눈보라가 크게 치자 그 눈보라를 무릅쓰고 몸소 나가

사람들을 돌보아 주면서,돈과 쌀을 나누어 주고 거지들에게는 이불을 나누어 주었으며, 병자들에게는

요양원을 더 만들어서 그 곳에 그들을 수용했다고 하며, 또 장윤이 강희 지방에 있을 때 병사 가운데

추위에 못이겨 길에서 죽은 자들이 많은 것을 보고 " 이것은 모두 내 잘못이며,황제의 어짐을 내가

본 받지 못한 때문이다" 라고 탄식하며 자신의 월급으로 솜으로 만든 옷 천여벌을 사가지고 견디기

어려워하는 병사들에게 입혔다고 한다

 

 < 지금의 현실>

지금은 우리 주위에서 걷거나 앉는데 어려움을 겪는 사람,듣지를 못하는 사람,잘 보지 못하는 사람,

말을 표현 하지 못하는 사람,시키는 대로 못하는 사람,등 일상 생활에서 남의 도움이나 특수한 보조

장비를 사용하지 않으면 불편한 사람들을 장애인이라고 합니다.세계 보건 기구(WHO)는 아래

세가지 차원에서 장애인을 이해합니다.

   (1) 신체적 손상에 의한 장애로서 신체적 구조나 기능의 손상 또는 결함이 있거나

   (2) 이 손상으로 인하여 기능에 제약을 받거나

   (3) 손상에 의한 기능 제약으로 사회적으로 불리한 처우를 받았을 때인 사회적 장애가 발생할

        경우 에 속할때 장애인으로 이해 한다

또한 장애인 복지법(1999)에서는 일상 생활이나 사회 생활을 적응해 나가는데 일정 기간 이상 정신적,

신체적으로 불편하거나 불리한 조건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장애인이라고 정의하고 있읍니다.

 

장애를 가졌다는 특수한 제한점을 제외하고는 똑 같다.각기 다른 인격을  갖인 인격체라고 인식하고

장애인을 만날때 자연스럽게 대하고 그의 요구가 있을때에는 도와 주어야 한다.

그들을 멸시 한다든가 과잉 보호나 과잉염려,과잉 친절은 금물이다.우리 모두가 잘 보살펴야 한다

국가 정책적으로 매년 장애인을 위한 대책이 수립되고 있지만 복지를 위한 과감한 투자가 절실할

따름이다.더 적극적으로 이들을 위한 정책이 개발되고 편히 같이 살수 있는 많은 예산을 활애하여

많이 투자해 함께 사는 복지 국가를 지양해야 한다.

 

 

 

                                전국 장애자 돕기 행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