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를 사랑하고 잘 기르는 일은 나라의 발전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일이다.
그러므로 국가적으로도 대대로 법령으로 만들어 지켜오고 있는 것이다.
어떤 책에는 여섯 가지로 세상을 편안하게 하라고 했는데 그 첫째가 어린이를
사랑하는 일이고,둘째가 노인들을 공경하는 일이며,셋째가 가난한 사람이 떨치고
일어나게 하는 일이라고 하였다.
<한시외전(韓詩外傳)>에는 말하기를
"일반 서민층에 노인을 공경하고 고아를 불쌍히 여길 줄 아는 자가 있으면, 그 나라의 왕에게
보고하여 휘황찬란하게 장식한 쌍두마차를 탈 수 있게 해야 한다"고 했다. 생각해 보건데 이러한
일들은 다 어린이를 사랑하는 마음을 기르게 하기 위한 것으로,세상에서 가장 슬픈 일은 어려서
부양해 줄 사람을 잃은 것 보다 더한 일은 없는 것이다.그러나 어린이를 사랑하고 고아를 구제하는
정책을 소홀하게 할수 없는 것이다.옛날 어진 도백 중에는 어린이를 사랑하고 고아를 구제하는
정책에 전력을 기울이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또한 흉년이 들어 살기가 어려워지면 아이들을
쉽게 버리고 마는데 ,만약 길가에 버려진 어린
아이가 있으면, 일반 서민중에서 부양할 사람을 모집 해 주고 관에서 식량을 보조해 주어야 한다.
그리고 버려진 아이들을 그 부모가 나쁜 사람들이라고 해서 그냥 내버려 둘수 없는 것이므로 마땅히
형편이 허락하는 일반 서민들에게 부탁해서 기르도록 해야 할것이다.
* 후한의 문신이었던 가표가 신식 지방의 도백이 되었을 때의 일이다.
일반 서민들이 가난에 찌들어 자식을 키우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 그는 법을 엄격하게 해서
아이들을 버릴 경우 살인을 한것과 똑 같은 죄로 처벌 하였다. 가표가 재직하고 있는 지방의
남쪽에는 도둑으로서 살인죄를 저지른 자들이 살고 있었고,북쪽에는 부인들로서 자식을 죽인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가표가 그들을 잡아 벌을 주려하자 부하 직원이 그를 남쪽으로 데리고
가려고 했다. 그 때 가표가 성을 내며 부하 직원들에게 말하기를," 도둑이 사람을 죽이는 일은
종종 있는 일이지만,자기 자식을 죽이는 것은 하늘의 뜻을 거역하는 일이다."라고 꾸짖으며
북쪽으로 가서 자식들을 죽인 부인들을 잡아 그 죄에 대한 벌을 주니,남족에 있던 도둑들이
모두 자수를 하고 말았다.이렇게 해서 살려낸 아이들이 몇 년이 안 돼 천여명에 달했는데,그 지방
사람들은 그 아이들을 모두 "가표가 살려냈다"고 말하면서 모두 가씨로 성을 지었다고 한다.
* 또한 송나라 문신인 엽몽득이 허창 지방을 맡아 다스리던 어느 해에 홍수를 만나 이재민이 생겼는데,
그 때 사람들이 서로 협동하여 10만 여명이나 구해서 살려 냈으나 버려진 아이들을 구하려고 하는
사람은 없었다. 그는 그것을 이상하게 생각하고 "자식이 없는 사람들이 왜 저 아이들을 구해서
데려다 기르지 않는가?" 하고 부하 직원에게 물어 보았더니 부하 직원이 "사람들이 아이들을 데려다
기를 생각을 갖고 있긴 하지만 그 아이들이 다 큰 뒤에 누가 와서 제 자식이라고 하며 돌려 달라고
할까봐 그것이 걱정이 되어 그러는 것입니다" 하고 대답하였다.그 말을 들은 엽몽득이 거기에 대한
법률을 찾아 보니"재앙을 만나 내 버린 어린아이들은 부모가 다시 찾아 가지 못하도록 "되어 있었다.
그래서 그는 그 조문을 수천장을 써서 일반 서민들에게 배포하고,버려진 아이들을 데려다 기르는
자 들에게는 상을 주었으며,곡식을 나누어 주어서 가난한 자들에게도 도움이 될수 있도록 했다.
그렇게 해서 일이 거의 끝난 다음에 기록을 살펴보니 무려 3천8백여명의 아이들이 죽음에서 구조
되었다는 것을 알수 있었다고 한다.
* 백과 사전에
어린이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국가·사회·가정이 마땅히 책임져야 할 기본적인 사항을 명문화한 것. |
기본구상은 제네바 선언, 국제연합 아동헌장에 나타난 사상과 연결되어 있다. 1957년 2월 마해송·
방정환·강소천·이종환·김요섭·임인수·홍은순 등 7명이 한국동화작가협회의 이름으로 제안한 것에서
시작되었다. 보건사회부는 이 제안을 기초로 하여 초안을 마련했고, 각 단체와 권위자의 자문을
받아 완성했다. 그해 5월 5일 제35회 어린이날을 기점으로 내무부·법무부·문교부·보건사회부의 4개
부처 장관의 명의로 공포했다. 어린이헌장은 "어린이는 나라와 겨레의 앞날을 이어나갈 새사람이
므로 그들의 몸과 마음을 귀히 여겨 옳고 아름답고 씩씩하게 자라도록 힘써야 한다"는 전문을
비롯하여, 다음과 같은 9가지 조항이 제시되어 있다.
① 어린이는 인간으로서 존중하여야 하며 사회의 한 사람으로서 올바르게 키워야 한다.
② 어린이는 튼튼하게 낳아 가정과 사회에서 참된 애정으로 교육하여야 한다.
③ 어린이에게는 마음껏 놀고 공부할 수 있는 시설과 환경을 마련해주어야 한다.
④ 어린이는 공부나 일이 몸과 마음에 짐이 되지 않아야 한다.
⑤ 어린이는 위험한 때에 맨 먼저 구출하여야 한다.
⑥ 어린이는 어떠한 경우에라도 악용의 대상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
⑦ 굶주린 어린이는 먹여야 한다. 병든 어린이는 치료해주어야 하고, 신체와 정신에 결함이 있는
어린이는 도와주어야 한다.
⑧ 어린이는 자연과 예술을 사랑하고 과학을 탐구하며 도의를 존중하도록 이끌어야 한다.
⑨ 어린이는 좋은 국민으로서 인류의 자유와 평화와 문화발전에 공헌할 수 있도록 키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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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 날 제정 및 행사들
○1923.5.1.소파 방정환선생 어린이 날 주창
서울에서 첫 어린이 날 기념식 거행
○ 1957.“대한미국 어린이 헌장”제정 선포
(지금의 5월5일 열리게 됨)
○ 어린이날(양력 5월 5일) : 어린이들이 올바르고 슬기로우며 씩씩하게
자라도록 하고, 어린이에 대한 애호사상을 앙양하기 위하여 지정한 기념일.
매년 5월 5일이다.
○ 1945년 광복 이후에는 5월 5일로 정하여 행사를 하여왔으며,
1961년에 제정, 공포된〈아동복지법〉에서는 ‘어린이날’을 5월 5일로
하였고, 1973년에는 기념일로 지정하였다가 1975년부터는 공휴일로
제정하였다.
○ 이날은 어린이가 따뜻한 사랑 속에서 바르고 씩씩하게 자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도록 하며, 불우한 어린이들이 인간으로서의 긍지와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격려·위로하고, 모범어린이 및 아동복지사업의 숨은 유공자를 발굴·
표창하는 한편, 어린이들이 즐길 수 있는 여러 가지 행사를 실시하여 체력향상
및 정서함양을 도모
○. 여러 가지 행사는 각 시·도, 시·군 및 단체별로 어린이가 참석하는 기념식을
거행하는데, 기념식전에서는 ‘대한민국어린이헌장’을 낭독하고 착한 어린이·
청소년을 시상한다. 또한, 어린이체육대회· 웅변대회· 글짓기대회· 가장행렬·
묘기시범· 밤불꽃놀이· 어린이 큰잔치 등을 거행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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