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大選 압승(86.25%) 지역서 안도현(문재인 후보 선대위원장)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전원이 무죄 평결… 재판장은 선고 연기입력 : 2013.10.29 03:01 | 수정 : 2013.10.29 10:23 전주 김창곤 기자 박근혜후보 관련 허위사실 유포 혐의…재판 참석 文 "검찰 옹졸"
재판장 "평결 일부에 견해 달라…법과 직업양심 따라 심판할것"
작년 12월 대통령 선거에서 문재인 후보 공동선대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시인 안도현
(52·우석대 교수)씨에 대해 전주지법이 28일 진행한 국민참여
재판에서 배심원 7명이 만장일치로 무죄 평결을 내렸다.
하지만 재판부인 형사2부(재판장 은택)는 "평결 일부에 대해
견해가 다르다"며 선고를 연기했다. 국민참여 재판의 배심원들이
평결을 한 상태에서 재판부가 선고를 미루는 것은 이례적이다.
시인 안씨는 대선을 앞둔 작년 12월 10~11일 "박근혜 후보가
도난 문화재인 안중근 의사 유묵을 소장했다"며 "박 후보님,
혹시라도 이 기회에 돌려주실 생각이 없는지요"라는 글 등을
트위터에 17차례 올려 허위 사실로 박 후보를 비방한 혐의
(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됐고, 검찰은 이날 안씨에 대해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28일 안도현(오른쪽) 시인이 문재인 민주당 의원과 함께 국민참여재판이 열릴 전주지방법원 법정을 향해 걸어가고 있다. /뉴시스 · |
재판부는 "배심원들이 만장일치로 무죄 평결을 내렸으나 일부
견해가 재판부와 달랐다"면서 "배심원들의 판단을 최대한 존중하되
헌법과 법률, 직업적 양심에 따라 심판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1월 7일 오전 10시에 선고할 예정이다.
검찰은 재판에서 "안씨가 단순한 의혹 제기 수준을 넘어
박 후보가 유묵 도난에 관련돼 있고, 이를 소장하고 있다고
막연히 암시하면서도 구체적 소명 자료를 제시하지 못했다"며
"대법원 판례에 따라 허위 사실 공표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변호인단은 그러나 "안 시인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이를 검증하기 위해 질문했던 것으로, 박 후보를
비방했다고 해도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어서 무죄"라며
"검찰 기소는 민주주의의 근간인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오전에는 문재인 의원이 방청석에서 1시간여 동안 재판을
지켜봤다. 문 의원은 시인 안씨와 함께 법원에 나와 "(검찰이)
국가 기관들의 용납할 수 없는 조직적인 선거 범죄 행위에
대해선 제대로 수사하지 않으면서 비판적 입장에 섰던
사람들에 대해 선거법의 칼날을 들이대는 것은 옹졸한
처사"라며 검찰을 비난했다.
문 의원의 참관은 재판을 정치적으로 몰아가려는 게 아니냐는
논란을 낳기도 했다. 검찰은 "문 후보 쪽에 압도적 다수(86.25%)로
지지를 보낸 지역 주민 가운데 무작위로 선정된 배심원들이
참여하면서 가뜩이나 정치적 재판이 될까 걱정했다"면서
"방청석 앞자리에서 문 후보가 배심원들과 마주한 것부터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법정 입구엔 문인 등 안씨의 지지자 60여명이
몰렸으나 재판부가 입정을 제한했다.
출처: waple chosun.com./waple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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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治에 휘둘리는 국민참여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