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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현(문재인후보선대위원장)국민참여재판,-사회/waple Life

by joolychoi 2013. 11. 8.

 

 

 

 

 
 

 
 문재인 大選 압승(86.25%) 지역서 안도현(문재인 후보 선대위원장)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전원이 무죄 평결… 재판장은 선고 연기
입력 : 2013.10.29 03:01 | 수정 : 2013.10.29 10:23 전주 김창곤 기자
 

박근혜후보 관련 허위사실 유포 혐의…재판 참석 文 "검찰 옹졸"

재판장 "평결 일부에 견해 달라…법과 직업양심 따라 심판할것"

 

작년 12월 대통령 선거에서 문재인 후보 공동선대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시인 안도현

(52·우석대 교수)씨에 대해 전주지법이 28일 진행한 국민참여

재판에서 배심원 7명이 만장일치로 무죄 평결을 내렸다.

 

하지만 재판부인 형사2부(재판장 은택)는 "평결 일부에 대해

견해가 다르다"며 선고를 연기했다. 국민참여 재판의 배심원들이

평결을 한 상태에서 재판부가 선고를 미루는 것은 이례적이다.

 

시인 안씨는 대선을 앞둔 작년 12월 10~11일 "박근혜 후보가

도난 문화재인 안중근 의사 유묵을 소장했다"며 "박 후보님,

혹시라도 이 기회에 돌려주실 생각이 없는지요"라는 글 등을

트위터에 17차례 올려 허위 사실로 박 후보를 비방한 혐의

(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됐고, 검찰은 이날 안씨에 대해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28일 안도현(오른쪽) 시인이 문재인 민주당 의원과 함께 국민참여재판이 열릴 전주지방법원 법정을 향해 걸어가고 있다. /뉴시스
·

재판부는 "배심원들이 만장일치로 무죄 평결을 내렸으나 일부

견해가 재판부와 달랐다"면서 "배심원들의 판단을 최대한 존중하되

헌법과 법률, 직업적 양심에 따라 심판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1월 7일 오전 10시에 선고할 예정이다.

 

검찰은 재판에서 "안씨가 단순한 의혹 제기 수준을 넘어

박 후보가 유묵 도난에 관련돼 있고, 이를 소장하고 있다고

막연히 암시하면서도 구체적 소명 자료를 제시하지 못했다"며

"대법원 판례에 따라 허위 사실 공표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변호인단은 그러나 "안 시인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이를 검증하기 위해 질문했던 것으로, 박 후보를

비방했다고 해도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어서 무죄"라며

"검찰 기소는 민주주의의 근간인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오전에는 문재인 의원이 방청석에서 1시간여 동안 재판을

지켜봤다. 문 의원은 시인 안씨와 함께 법원에 나와 "(검찰이)

국가 기관들의 용납할 수 없는 조직적인 선거 범죄 행위에

대해선 제대로 수사하지 않으면서 비판적 입장에 섰던

사람들에 대해 선거법의 칼날을 들이대는 것은 옹졸한

처사"라며 검찰을 비난했다.

 

문 의원의 참관은 재판을 정치적으로 몰아가려는 게 아니냐는

논란을 낳기도 했다. 검찰은 "문 후보 쪽에 압도적 다수(86.25%)로

지지를 보낸 지역 주민 가운데 무작위로 선정된 배심원들이

참여하면서 가뜩이나 정치적 재판이 될까 걱정했다"면서

"방청석 앞자리에서 문 후보가 배심원들과 마주한 것부터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법정 입구엔 문인 등 안씨의 지지자 60여명이

몰렸으나 재판부가 입정을 제한했다.

 


	안도현 재판부/조선일보DB
 

 

출처: waple chosun.com./waple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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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政治에 휘둘리는 국민참여재판

입력 : 2013.10.30 03:54 | 수정 : 2013.10.30 05:44

전용진 기자 한수용 기자

 

 

[국민참여 재판 이래선 안 된다] [上]

정치인 텃밭서 참여재판… 法理보다 '내 편'이 우선

지역에 따라 정치성향 뚜렷, 한 다리 건너면 아는 사이…

공정한 배심 평결 힘들어

 

박근혜 후보 명예훼손 사건들

전주지법 배심원들은 전원 "무죄", 부산지법 배심원들은 전원 "유죄"

 

'나꼼수' 재판땐 방청객들 검사에 야유, 배심원에 '압력'

"참여재판 범위 재조정 등 국회가 법률 개정해야

 

전관(前官)예우, 무전유죄(無錢有罪)·유전무죄(有錢無罪)와 같은

사법부에 대한 국민 불신을 덜고, 공정한 재판을 하자는 취지로

도입된 국민참여재판이 흔들리고 있다. 2008년부터 단계적 시행에

들어간 국민참여재판은 국민의 재판 참여라는 긍정적 취지에도

불구하고 배심원들이 헌법·법률이 아닌 정치적 성향(性向)이나

감성(感性)적 호소에 휘둘리면서 오히려 공정한 재판을

방해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법조계에선 도입 5년을 넘긴

국민참여재판의 본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재판 대상 범위를

다시 설정하고, 운영 과정에 나타난 문제점을 시급히

고쳐나가야 한다고 지적한다.

 

28일 전주지법에서는 지난 대선 때 문재인 민주당 후보의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았던 안도현(52·우석대 교수)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이 열렸다. 그는 대선 당시 자신의 트위터에

"박근혜 후보가 안중근 의사의 유묵(遺墨)을 도둑질했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수차례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재판에는 문재인 의원이 1시간 동안 방청석에 앉아 있었다.

문 의원은 법정에 들어오기 전에 "비판적 입장에 섰던 사람들에

대해 선거법의 칼날을 들이대는 것은 옹졸한 처사"라며

검찰을 비난했다. 이에 대해 검찰 고위 간부는 "문 의원이 법정

바깥에서 무죄 취지의 발언을 하고 법정에서 재판까지 지켜본

것은 사실상 배심원들에게 간접적으로 압력을 행사하거나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재판은 이날 밤 11시 40분쯤 배심원 7명 전원이 "공익을 위한 글"

이라는 이유로 안씨에게 무죄 의견을 내면서 마무리됐다.

배심원들은 문 후보에게 86.25%(선관위 전북도 기준)라는 압도적

지지율을 보인 이 지역 주민들 가운데 무작위로 선출됐다.

재판장(은택 부장판사)은 "배심원 평결과 일부 의견이

다르다"는 이유로 이례적으로 다음 달 7일로 선고를 연기했다.

 


		국민참여재판 관련 기록과 통계 그래픽

국민참여재판 관련 기록과 통계 그래픽

비슷한 사례는 지난 8월 말 부산지법에서도 있었다. 전모(52)씨는

지난해 8월 자신의 가게에서 박근혜 후보를 비방하는 허위 사실을

23차례에 걸쳐 인터넷에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전씨도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7명의 배심원은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을 내렸고, 재판부는 전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지난 대선 때 부산 지역 유권자들의 박근혜 후보 지지율은 60%에

육박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특정 정치적 성향을 가진

특정 지역 배심원이 같거나 반대의 정치적 성향을 가진

피고인을 재판하면서 공정한 판단을 기대하는 건

어렵다”고 말했다.

 

지난 24일 서울중앙지법 417호 형사대법정에서는 인터넷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의 지지자 150여명이 방청석을 거의 가득 채운 가운데

나꼼수 진행자인 김어준(45)씨와 시사인 기자 주진우(40)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이 열렸다.

 

자정을 넘긴 시간 배심원 9명 중 ‘박 대통령의 5촌 조카 살인사건

보도’에 대해 6명은 무죄를,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8명이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배심원 판단을

존중해 두 사람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재판에서 방청객들은

검사가 징역형을 구형할 때 코웃음을 치거나 야유를 보냈고

일부 방청객들은 무죄가 선고되자 손뼉을 치며 환호했다.

배심원들에게 보이지 않는 압력을 행사한 셈이다.

 

반면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지 않았다. 지난 22일 수원지법에서

열린 2차 준비공판기일에서 변호인단은 “검찰이 입증도 못 하는

범죄 사실을 공소장에 넣어 재판부는 물론 배심원들에게도

예단을 갖도록 했다”며 거부했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국민참여재판 선택 여부는 피고인에

달렸지만 진실 규명보다는 정치적으로 유·불리에 따라

이용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처럼 지역에 따라 정치 성향이 뚜렷하고,

지연·학연·혈연에 얽매인 사회에서 선거법 위반과 같은 정치적

사건에서 국민참여재판이 공정성을 갖출 수 있을지 의문을 나타낸다.

고영주 변호사는 “한 다리 건너면 아는 사이인 우리나라에서

공정한 배심 평결을 기대하긴 쉽지 않다”며 “사법 정의는

시시비비(是是非非)를 가리는 것인데 국민참여재판은

다수결로 시시비비를 가리는 꼴”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우리와 달리 배심원들의 만장일치로 유·무죄를 가리며

의견이 하나로 수렴되지 않을 경우 배심원단을 재구성한다.

 

서울고법의 부장판사는 “배심제 역사가 짧은 우리나라에서는

전문적인 법률 지식이 필요한 명예훼손 사건이나 정치적으로

민감한 선거 사범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일반인에게 이미 알려진 사건은 배심원들이

편견을 가질 수 있고, 재판이 자칫 여론 재판으로

흐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철수 서울대 명예교수는 “국민참여재판은 보여주기 위한

‘포퓰리즘’에서 나온 것”이라며 “아직까지는 실험 단계인 만큼

시행착오를 통해 나타나는 문제점을 해결하고 형사소송법상에

명백한 원칙을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선거법 위반 같은 정치적 사건이라도 재판부가

국민참여재판을 거부할 수 없기 때문에 법원으로서도 어쩔

수 없다”며 “일반 사건과 달리 배심원 구성 방식을 다르게 하는

방식으로 국회가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고 했다.

 

대법원에 따르면 2008년 233건이던 국민참여재판 신청 건수는

2010년 437건으로 늘었고, 지난해에는 737건으로

매년 급증 추세다.

 

출처: waple chosun.com./waple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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