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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이 세월호 시신 숨겼다"유언비어 수업한 敎師-사회/waple Life

by joolychoi 2014. 5. 15.

 

 

 

 

  "국정원이 세월호 시신 숨겼다"…유언비어 수업한 敎師 

최연진 기자 이슬비 기자

입력 : 2014.05.13 03:02 | 수정 : 2014.05.13 10:25

 

"정부가 세월호 보도 조작" SNS 소문을 진실처럼 말해…

수업 듣던 학생이 녹취해 신고

해당 교사는 국정원 발언 부인, 학교 측 "일단 수업에서 제외"

 

		TV조선 화면 캡처
 
 

 

고등학교 3학년 수업시간에 한 교사가 '정부가 세월호 참사

관련 언론 보도를 조작하고 있다' '시신을 수습해놓고도

일부러 숨겼다'는 등의 이야기를 한 사실이

학생의 제보로 알려졌다.

 

12일 선동·편향수업 신고센터에 따르면, 경기도 성남시 A고교의

한 학생은 최근 이 학교 과학 교사인 B씨의 수업내용을 녹취해

제보했다. 센터는 학교 교실 내 정치 편향적 수업을 감시하는

시민단체다. 이 학생은 신고서에서 "선생님이 'MBC는 박근혜가

최대 주주이기 때문에 세월호에 관해서 언론을 조작하고 있다'

'국정원이 이미 시체를 다 찾아놓고 시간이 지나면서 찾았다는

것처럼 구라(거짓말)를 치려고 한다' '미 해군이 세월호 옆에

있었는데 정부가 지시를 내려서 (구조를) 돕지 못했다'는 등

전혀 근거 없는, SNS에 떠돌아다니는 지라시들을 진실인

것처럼 말했다"고 제보 이유를 밝혔다.

 

학생이 제출한 녹음파일은 세월호 사고가 난 뒤인 4월 18일과

22일 B교사의 수업 내용이다. 3분 34초 분량의 첫 번째

녹음파일에서 B교사는 "배가 침몰하고 있어서 모든 언론이 다

그 얘기 하는 동안 여의도에서 새누리당은 법안을 통과시켰다.

통과하면 (미국에) 9600억원을 내야 한다"고 말했다.

그가 말한 법안은 세월호 참사 이틀 전인 지난달 16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가 통과시킨 한·미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SMA) 비준 동의안인 것으로 보인다.

 

5분 21초 길이의 두 번째 파일에서는 B교사가 학생들과 문답을

주고받았다. 한 학생이 "미국은 우리나라한테 뭘 줬느냐"고

하자 B교사는 "산 사람도 아니고 죽은 사람 시체 빼라고 잠수함

보내준 거? 솔직히 9500억 받았으니까 잠수함 한번 갔다

와라 해서 2대 왔다는데. 어차피 게네는 구조할 일 없으니까

놀고 있는 것"이라고 답했다. B교사는 "해경한테 문제 있었다고

하면 모든 문제의 원인이 해경으로 쏠리니까 그래서 (해경의 잘못을)

숨기고 있는 것 같다"고도 했다. 그는 "진짜 이상한 나라에

 

살고 있어. 언론도 통제당하고 있다. 대통령이 한 방송국

주주여도 되는 거야? 우리는 언론의 자유가 없잖아,

지금"이라며 발언을 이어갔다.

 

B교사가 이런 이야기를 계속하자 한 학생은 "일단 수업을

하시죠"라고 할 정도였다. 그러나 B씨는 "수업 전에 다 끝낼

수 있어. 걱정하지 마"라고 답했다. 선동·편향수업 신고센터

관계자는 "B교사는 전에도 정부·여당에 대한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나 격한 반미(反美) 발언을 해 신고가 들어온 적이

있다"고 했다. 신고한 학생은 "교육자로서 특정 정당을

비판하거나 옹호해서는 안 되는데 그것도 모자라서 학생들에게

거짓 선동을 했다"며 "다시는 수업을 못하게 하고 싶다"는

뜻을 센터 쪽에 밝혔다.

 

A고등학교 관계자는 "B교사가 SNS에 떠도는 얘기를 수업시간에

했다는 점은 인정했지만 '국정원이 시신을 숨겼다'는 발언은

한 적이 없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일단 내일부터

B교사를 수업에서 제외시키기로 했다"고 말했다.

B씨는 기간제 교사로 교사 노조엔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B교사의 발언이 보도되자, 국정원은 '어린 학생들의 비극적

희생까지 국정원 음해에 악용했다'며 해당 교사를 형사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사실 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출처: waple chosun.com./waple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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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세월호 유언비어 기간제교사 수사…당사자 사표(종합)

 

(성남=연합뉴스) 김채현 기자 = 경기도 성남의 한 고등학교

기간제교사 A(29·여)씨가 수업 도중 세월호 관련 유언비어를

유포한 것과 관련해 검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해당 교사는 학교에 사표를 제출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13일 국가정보원이 해당 교사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 등의 혐의로 낸 고소장을 토대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국정원은 전날 밤 "해당 교사가 국정원과 관련된

허위사실을 언급했다"며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 사건을 형사2부에 배당한 검찰은

학생이 선동·편향수업신고센터에 제보한 녹취파일을 살피는

한편 고소인과 A씨 등 관계자를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해당 교사는

오전 "학교와 학생에 누를 끼치게 되어 죄송하다"며

학교에 사표를 제출했다.

 

학교 측은 A씨의 '문제의 발언' 사실이 확인된 지난 12일부터

A씨의 모든 수업을 중단시키고 내부 인사위원회를 개최,

기간제교사인 A씨의 계약해지 여부를 검토해왔다.

 

그러던 중 A씨가 스스로 사직 의사를 밝힌 뒤 사표를 제출함에

따라 학교는 A씨를 계약해지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채용돼 1년여 생물 담당 기간제교사로

일해왔다.

교육부나 경기도교육청이 아닌 각 학교에서 개별적으로

계약을 맺는 기간제교사는 통상 교원징계위원회 회부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를 일으킨 경우 해당 학교와 계약해지가

이뤄지면 별도 징계는 받지 않는다.

 

진상조사를 벌여 온 도교육청 측도 학교와 A씨간 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진상조사를 벌일 수 없게 됐다.

 

앞서 이 학교 3학년 학생은 이메일과 함께 지난달 18일과 22일

각각 녹음한 파일 두 개를 선동·편향수업신고센터에 제출,

A씨가 편향된 수업을 한다고 신고했다.

 

이 학생은 신고 이메일을 통해 "선생님이 수업 중에 '국정원이

이미 시체를 다 찾아놓고 시간이 지나면서 찾았다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또 A씨가 수업 중 발언한 "미 해군이 세월호 옆에 있었는데

정부가 지시를 내려서 돕지 못했다. 민간 잠수부들 장비가

부족한데 정부가 지원을 안해줬다"는 발언도

녹음 파일을 통해 센터에 전달했다.

   

kch8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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