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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정부 조직 개편 성공하려면 대통령부터 달라져야 /Waple issue

by joolychoi 2014. 5. 31.

 

 

 

 

       

 

[사설] 정부 조직 개편 성공하려면 대통령부터 달라져야

입력 : 2014.05.28 03:01 

 

박근혜 대통령이 27일 이명박 정부 때 없앴던 교육부총리를

다시 두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교육·사회·문화를 총괄하는 부총리를 두어서 정책 결정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고자 한다"며 "총리는 법질서와

공직 사회 개혁, 사회 안전, 비정상의 정상화 국정 어젠다를

전담하고, 경제부총리는 경제 분야를, 교육·사회·문화 부총리는

그 외의 분야를 책임지는 체제를 갖추고자 한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교육부 장관이 교육·사회·문화 부총리를 겸직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앞으로 내각을 외교·안보, 경제,

교육·사회·문화 세 팀으로 나눠 운영하겠다는 뜻이다.

 

내각의 팀제(制) 운영은 과거 정부에서도 비슷한 시도가 있었지만

번번이 실패했다. 아무리 '내각 중심'을 외쳐도 총리·부총리·장관들은

청와대 눈치를 보면서 청와대의 재가(裁可) 없이는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정부 들어서도 '받아쓰기 내각'

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청와대 독주(獨走)가 두드러졌다.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더 이상 지난 1년여와 똑같은 방식으로

국정을 운영할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해졌다. 대한민국은 대통령

한 사람이 모든 현안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챙길 수 있는 수준의

나라가 아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대통령의 만기친람이 아니라

적절한 권한 위임(委任)과 엄정한 평가 체제를 갖춘 효율적

국정운영 시스템이고, 이런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인재 발탁이다.

이번 정부 조직 개편은 이런 안팎의 여론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시스템을 갖춰도 대통령이 먼저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면 얼마 안 가서 다시 과거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 이번 개편은 교육부총리 자리 하나

늘리고 몇몇 부처를 쪼개고 새로 만든 것으로 끝나게 된다.

박 대통령이 내건 '적폐 청산'과 '국가 개조'도 유야무야될 것이다.

대통령은 곧 있을 개각에서부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한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출처: /waple club-issue

blog.choseu.com/waple clu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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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與野, '김영란' 물귀신 작전으로 유야무야시킬 건가

사내칼럼 입력 : 2014.05.28 03:02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열어 '김영란법' 적용을 받는 공직자(公職者)의 범위를

공·사립 학교 교사와 모든 언론기관 종사자로 확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김영란법은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제안한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을 말한다. 당초 김영란법은

공직자를 국회의원과 공무원, 공직 유관 단체와 공공기관

임직원으로 국한했다. 정부가 여기에 국·공립 교사를 포함시키자

국회는 사립학교 교사와 언론인까지 집어넣은 것이다.

국회는 이렇게 적용 대상을 확대시킨 안을 놓고 새로

구성되는 후반기 국회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김영란법의 핵심은 공직자가 100만원 이상 금품을 받으면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관계없이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처벌하는 내용이다. 100만원 미만일 때는 받은 돈의

2~5배 과태료를 물리게 돼 있다. 지금의 뇌물죄로는 공무원이

평소 기업인이나 지역 유지들로부터 촌지와 골프·술 접대를

받으면서 스폰서 관계를 맺어 왔다 하더라도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으면 처벌할 수 없다.

 

국회의원과 공무원은 연간 수백조원의 예산을 편성·집행하고 인·허가,

감사, 수사, 감독 등 국민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권한을 행사한다.

그래서 공무원들은 부패(腐敗)할 가능성이 있다. 공무원이 부패하면

법 질서가 무너지고 그 피해는 사회 전체가 보게 된다.

세월호 참사는 그 대표적 사례다. 이런 공무원 부패를 막기 위해

국가는 공무원들에겐 특별한 혜택을 제공한다. 형사처벌이나

징계를 받지 않으면 정년 때까지 직장을 보장하고, 20년 이상

근무하면 국민연금의 2~3배 되는 연금도 평생 준다. 뇌물을

받지 말고 맡은 업무에 충실하라는 뜻이다. 따라서 공무원이

금품을 받으면 일반 국민과 다른 잣대로

엄중 처벌하는 것은 당연하다.

 

국·공립 학교 교사는 공무원 신분이긴 하다. 일부 교사가

학부모들로부터 받는 촌지가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100만원 이상의 금품이 오가는 사례가 얼마나 될지

의문이다. 언론사 기자는 예산을 편성·집행할 권한도,

무슨 인·허가를 해줄 권한도 없다.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것도 아니다. 그런 기자들을 공무원과 똑같은 방식으로

규제하겠다니 국가가 기자에게 월급 주고

연금이라도 보장해주겠다는 것인가.

 

국회는 정부가 작년 8월 제출한 김영란법을 이제껏 내버려두고

있었다. 그러다가 세월호 참사로 공직 부패 척결 여론이 높아지자

뒤늦게 논의에 나서더니 공직자 범위에 교사와 기자들까지

포함시키자고 나왔다. 이 경우 김영란법의 적용을 직접 받는

대상자 숫자가 186만명이나 되고 이들의 가족까지 포함시킬

경우 최소 550만명, 최대 1786만명에 이를 수 있다고 한다.

국회가 법 적용 대상을 대폭 확대시켜 해당 집단들의 반발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복잡하게 만들어 김영란법

처리를 유야무야시키자는 속셈으로 볼 수밖에 없다.

 

김영란법만큼 국민 지지를 받고 있는 법안이 없다. 그런데도

국회의원들이 꼼수를 부리면서 시간을 질질 끄는 것은 이 법을

무산시키려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국민이 뽑아준 사람들이

국민 뜻을 정면 거역하고 있는 것이다. 국회의원들 행동은

'우리부터 김영란법을 지킬 자신이 없다'고 인정하고 있는

꼴이다. 대한민국 국회의 윤리(倫理) 수준이 이렇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