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본 도쿄 아다치구(足立區)에서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로 46세 남성이 긴급 체포됐다.
그는 어머니를 목 졸라 죽이고 경찰에 자수했다.
그는 경찰에서 "치매에 걸린 어머니를 간병하느라 통장이 바닥났고
정신적으로 더는 견딜 수 없었다"면서 "나도 자살하려 했다"고 말했다.
일본에서는 간병에 지친 나머지 부모를 살해하거나 자살하는 이른바
'간병 살인·자살'이 연간 수백건에 달한다. 용서할 수 없는 패륜이지만,
이들은 누구보다도 부모를 사랑했던 사람이다.
그래서 이들을 단죄하는 재판정에서 판사조차
눈시울을 적시고 집행유예 판결을 내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간병 살인·자살은 '간병 실업(失業), 간병 독신(獨身), 간병 고독(孤獨)'이라는
삼중고가 겹쳐 발생하는 비극이다. 간병으로 인해 정상적 취업이 불가능,
아르바이트 등으로 어렵게 돈을 벌어 생활하다 보니 결혼도 쉽지 않다.
간병에 따른 육체적 피곤에다 빈곤·고독이 겹치면 아무리 효자로
칭송받던 사람도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져 극단의 선택을 한다.
고령화 시대 일본에서 간병 문제는 누구도 예외일 수 없다.
최근 일본의 한 연구소 조사 결과, 남성의 13.4%, 여성 27%가 간병을
위해 직장을 그만둔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일본에서는 간병 등을 위해
3개월의 휴직이 법적으로 보장된다. 하지만 치매의 경우,
길게는 수십년의 간병이 필요해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
자식의 도움을 받지 못해 노인이
노인을 돌보는 '노노(老老) 간병'의 문제도 심각하다.
일본 검찰은 지난해 원로 변호사를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체포했던 부인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이 부부는 모두 치매에 걸린 상태였다.
검찰은 부인이 판단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살인을 저질렀다고 결론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