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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 부른 층간소음, 현명한 대처 5계명..①직접 대면말라-사회

by joolychoi 2013. 2. 14.

 

 

 

 

 

 
▲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이 발간한 '층간소음'관련 홍보 리플렛 ⓒ 환경부, 한국환경공단
  

 

  살인 부른 층간소음, 현명한 대처 5계명…
①직접 대면말라 

곽래건 기자 / 입력 : 2013.02.12 03:02

 

②언제·어떤 소음 '일지' 쓰고 ③경찰 신고땐 범칙금 10만원

④조정 신청하면 중재안 송달 ⑤모두 안되면 민사소송 가야

이웃 간 살인·방화로 이어지는 층간 소음 문제가 잇따르고 있다.

층간 소음 문제는 당사자끼리 직접 부딪치면 이웃 간 싸움으로

번질 수 있기 때문에 피하는 것이 원칙이다. 대신 관리사무소에

연락해 간접적으로 의견을 전달하면 된다. 대부분의 아파트는

주택법에 따라 공동 관리 규약을 마련해 생활 소음의 종류와

처벌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정해 놓고 있기 때문이다.

 

관리사무소를 통해 해결이 안 될 경우 환경부 산하기관인

한국환경공단이 지난해 3월부터 운영하는 '층간 소음 이웃

사이센터'(전화 1661-2642)에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센터에서는 전화 상담과 현장 진단 등을 통해

당사자 간 분쟁 해결을 유도한다.

 

그래도 상습적인 소음이 발생한다면 경찰에 신고할 수 있다.

공동주택의 층간 소음 유발 행위에 대해서는 경범죄처벌법의

인근 소란죄가 적용돼 범칙금이 최고 10만원 부과된다.

하지만 경찰 신고로 양측 감정이 상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경찰 신고로도 해결이 안 될 경우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조정위는 재판으로 가기 전 전문가 현장

조사, 당사자 심문 등을 토대로 중재안을 만들어 준다.

결정이 당사자에게 송달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중재 내용은 법적 효력을 갖는다. 소송을 거치는 것보다

시간과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다. 조정위는 건물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시공사나 건물주에게도 시정을 요구한다.

조정위에서도 해결이 안 될 경우 민사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다.

 

층간 소음 전문가인 박영환 기술사는 "법적 분쟁으로 발전할

경우에 대비해 소음 피해자는 평소 언제 어떤 소음이

있었는지 일지를 적어놓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출처:waple chosun.com./waple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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