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한을 확실히 지켜라~!!(지혜46)
관의 일에는 어느것이나 기한이 있는 것이다.기관에 믿음성이 없으면 일반인들은
그 후에 내려오는 관청의 지시를 지키지 않을 것이므로 그 어느것이나 기한을 믿음성
있게 지키지 않으면 안된다.
여러 사람을 통솔하는 방법에는 반드시 먼저 약속 시간을 밝히고 그것을 그 안에
시행하지 않았을 경우 어떠한 처벌이 있다는 것을 알려야 하다.
그리고는 세번을 거듭 명령하고 다섯번을 다시 알려서 숙지하게 하며,또반드시
그 기한을 여유잇게 정하여 그 기한안에 충분히 일을 처리 할수있게 한다.
그렇게 한 뒤에 기한을 위반하는 자가 있으면 그 때는 약속대로 처리해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할 수가 없을 것이다.
송나라 문신 장횡거가 운암 지방의 도백이 되었을 때,관에서 포고를 할 때마다
그 문서가 일반인들에게 철저히 도달하지 못함을 걱정하고, 조그만한 부락의
대표자들을 관청의 뜰에 불러서 거듭 깨우쳐주고 각자 자신의 마을로 돌아가서
알리게 했다. 그런 후에 간혹 일반인들이 일이 있어서 관청에 오거나 또 길에서
만나면 반드시 그때 지시한 일에 대해서 들었는지 못 들으는지를 묻고,못들었다고
하면 그 명령을 받은 사람에게 벌을 주었으므로 한마디 말이라도 지시가 되면
어린아이까지도 미리 알고 있지 않은 사람이 없었다고 한다.
또한 당송시대 8대가 중의 한 사람이 었던 증공이 어느 지방의 도백으로 있을때.
완급을 헤아려 기한을 정해주고 기한이 다하기 전에는 다시 독촉하는 법이
없었다. 그러나 기한이 다 하고도 이행하지 않으면 그 죄를 법으로 다스렸다.
만약 기한과 해야 될 일이 서로 맞지 않으면 각 고을의 의견을 들어서 따로 기한을
정해주고,그래도 어긴 사람은 벌을 주어 용서하지 않았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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