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씨는 아이들도 다 큰 마당에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다고 생각해서 남편에게 ‘이혼하자. 재산을 분할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내 재산은 20년 전 상속 받은 땅 하나 뿐인데, 상속재산은 재산분할대상이 아니니 이혼하고 싶으면 빈 몸으로 나가라’면서 K씨를 비웃었습니다.상속 받은 남편 땅은 시가 20억 정도. 분할만 인정된다면 이혼 후에도 걱정이 없을 것 같은데, 남편 말대로 상속 받은 재산이라 분할을 못 받게 되는지, 25년간의 결혼생활 끝에 정말 빈 손으로 나가야 하는 건지 K씨는 알고 싶습니다.
A) 이혼 시 재산분할의 대상재산은 혼인 중에 취득한 공동재산이고,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은 부부별산제의 원리에 의하여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부 중 일방이 상속, 증여받은 재산은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이런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하게 되면 혼인 중 취득한 재산을 남편 명의로 하는 것이 보편적인 우리나라의 실정상 실질적으로 불공평한 경우가 많이 생기게 되기 때문에, 부부 일방이 취득한 특유재산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일방이 그 재산의 유지에 기여하였거나, 그 재산을 증식시키는 데 협력했다고 볼 수 있으면 분할의 대상으로 인정하는 것이 우리 법원의 입장입니다.
이런 법원의 입장은 부부 중 일방이 상속받은 재산의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남편이 상속받은 재산 혹은 상속받은 재산을 기초로 하여 형성한 재산의 경우에도 부인이 오랜 기간 헌신적으로 가사노동을 하여 그 재산의 유지에 직접, 간접으로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전부가 이혼시의 재산분할 대상으로 인정되고 있는 것입니다(대법원 1998. 4. 10. 선고 96므1434, 대법원 1993. 6. 11. 선고 92므1054, 1061 등).
이런 판례의 태도에 의하면 K씨는 결혼 후 장기간 아이들 양육, 시어머니 수발, 시누이 봉양 등 헌신적으로 가사노동을 했을 뿐 아니라, 남편의 사업체에서 일하는 등, 남편이 상속받은 재산의 유지에 적극적으로 기여하였으므로 남편의 상속재산도 분할대상재산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K씨가 남편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청구를 하고 남편의 상속재산에 대해 분할청구를 하게 되면 K씨는 재산을 분할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남편의 재산처분을 막으려면 이혼소송 제기 전에 미리 남편명의 땅에 대한 가압류, 가처분 등 보전조치를 취해두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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