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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및기타

고 최진실, 아이들에 유산줄 수 있던 방법은 '유언장'

by joolychoi 2008. 11. 5.

고 최진실, 아이들에 유산줄 수 있던 방법은 '유언장'

조혜정 변호사의 생활법률(11)


싱글맘인 박모씨는 5년 전 남편과 이혼한 후 6살, 10살의 아이들 둘을 키워 왔습니다. 이혼 당시 양육권자 및 친권자를 박모씨로 지정하고 남편이 양육비를 주기로 했습니다. 남편은 처음 몇 달간은 양육비를 주었지만 그 후 양육비를 끊었고, 다른 여자와 2년 전 재혼하면서부터는 아이들도 보러 오지 않습니다. 박모씨는 그런 남편을 원망할 새도 없이 친정어머니와 함께 두 아이들을 키우면서 열심히 일을 해서 집을 장만하고 한 숨 돌린 참입니다.


그런데, 박모씨는 얼마 전 만약 자신이 아이들을 두고 사망할 경우 전 남편이 아이들의 친권자로서 자신이 아이들에게 물려준 재산을 관리하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박모씨는 이혼 후 양육비도 주지 않고 아이들을 만나러 오지도 않는 남편에게 아이들의 재산관리권이 돌아가게 되면 그 재산이 아이들을 위해 쓰여지지 않을까봐 걱정스럽습니다. 박모씨는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서 자신의 사후에 전 남편이 재산을 관리하지 못하게 하고 아이들을 위해 재산을 지키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이번 고 최진실 씨의 유산분쟁을 계기로 친권자 사망 후 미성년 자녀의 지위가 얼마나 불안한가 하는 점이 단적으로 드러났습니다. 사실, 최진실 유산 사건을 계기로 이슈화 되기 전에도 미성년 자녀가 상속받은 재산을 생존한 부모 중 한쪽이 처분해버리는 예가 적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미성년자녀를 수익자로 하여 생명보험에 가입한 후 사망했는데 이혼 후 연락이 끊겼던 아버지가 와서 친권자 자격으로 그 보험금을 가져가버리고 정작 아이를 양육하는 유족들은 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일례입니다. 현재로서는 이런 위험에 대한 법적인 안전장치가 없기 때문에 이혼한 싱글 부모가 전 배우자를 신뢰하기 어려울 경우 유산이 아이들을 위해서 관리되고 쓰여질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두어야 합니다.


이를 위한 기본적인 방안이 미리 유언을 작성해두는 것입니다. 유언으로 미성년자녀 양육을 믿고 맡길 만한 사람(부모형제 혹은 친지)에게 유산을 증여하거나 신탁하게 되면 믿을 수 없는 전 배우자가 친권자 자격을 이용해서 아이들 재산을 관리하게 되는 상황을 막을 수 있습니다. 

 

특히, 아이들 양육이라는 목적을 위해 유산이 쓰여지도록 하려면 유언 혹은 생전행위로 신탁을 하는 방안이 권할 만합니다. 신탁은 재산을 위탁자 본인 명의에서 수탁자명의로 옮겨 수탁자가 그 재산의 유지 관리를 맡고 그 이익을 수익자에게 돌리도록 하는 관계인데, 신탁관계를 공시할 수 있어(부동산-신탁등기) 수탁자의 무단처분을 막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정인에게 유증 혹은 유언으로 신탁하는 방안은 아이들 양육을 믿고 맡길 만한 사람이 있다는 전제가 필요한데, 만약, 신뢰할 만한 사람이 없을 경우에는 변호사, 은행, 신탁회사 등 중립적인 제3자에게 재산을 신탁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국내의 은행, 신탁회사 등에서는 이런 목적의 신탁서비스가 일반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은행 등의 기관에 유언으로 신탁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결국, 현재까지는 믿을 만한 개인 혹은 변호사에게 신탁하는 방법 밖에 없다고 하겠습니다.


자녀들 외의 사람에게 유증을 하게 되면 법률적으로 자녀들 입장에서는 상속재산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므로, 친권자인 전 배우자가 자녀들의 대리인으로서 유류분인 1/2까지는 반환청구를 할 수 있어 완벽하게 전 배우자의 개입을 막기는 어렵습니다.


이와 같이 아직까지는 싱글 부모 사망 후 아이들을 위해 재산을 지킬 수 있는 완벽한 방법은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유언을 통해 자신의 사후에 자녀들을 위한 조치를 강구해 두는 것이 아무런 대비를 하지 않는 것보다는 훨씬 나을 것입니다. 다만, 유언을 할 경우에는 법이 인정하는 유언방식(자필,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으로 해야 유언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이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자녀들을 수익자로 생명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보험의 수익자를 자녀들 양육문제를 믿고 맡길 만한 사람으로 변경하는 것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서연합동법률사무소 02-3486-2140, www.ihonlawy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