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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혜정 변호사의 생활법률 28] 치매모친 안 돌본 동생, 유산은 반분하자는

by joolychoi 2009. 3. 4.

[조혜정 변호사의 생활법률 28] 치매모친 안 돌본 동생, 유산은 반분하자는데…

조혜정 변호사

 

Q) D씨는 얼마 전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까지 30년간 홀로 된 어머니를 모셨고, 돌아가시기 몇 년 전부터는 치매에 걸린 어머니 병수발을 하느라 D씨와 아내는 말 못할 괴로움을 겪었습니다. 하나뿐인 동생은 ‘나 살기도 바쁘다’며 어머니를 거의 보러오지 않았고어머니 용돈, 약값, 병원비 등의 비용을 전혀 부담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얼마 전 어머니 명의의 집이 개발지역에 포함되어 거액의 수용보상금을 받게 된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이 사실을 알게 된 동생은 어머니의 장례식에서 D씨에게 ‘법으로는 보상금 중 절반은 내 것이라더라. 절반을 안 주면 소송하겠다’고 합니다. D씨는 30년간 어머니를 모신 자신이 어머니를 모신 점을 인정받아 어머니 유산을 더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D씨의 어머니는 별다른 유언을 남기지 않고 사망했습니다.


A) 우리 민법은 피상속인(사망한 사람)이 유언을 남기지 않고 사망한 경우 상속인들의 상속지분을 법으로 정해놓고, 같은 순위에 있는 상속인들의 지분은 균등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1009조). 즉, 아버지가 유언없이 돌아가셨는데, 그 유산이 10억원이고 상속인으로 자녀가 둘이라면 자녀들은1인당 5억원씩 상속을 받게 됩니다. 형식적인 공평이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일률적으로 법으로 정한 상속지분만을 인정하게 되면 공동상속인들 중에서 피상속인을 특별히 도운 사람이 자신의 기여를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억울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민법은 실질적인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피상속인에게 특별한 기여를 한 상속인에게는 유산을 더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는데 이것이 ‘기여분’입니다(민법 제1008조의 2).

기여분 인정요건은 첫째 공동상속인일 것, 둘째 상당한 기간 동거, 간호 기타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했을 것 등 두가지입니다. 기여분은 공동상속인에게만 인정되므로, 상속인이 아닌 사람은 아무리 피상속인에게 기여를 했다고 해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시아버지가 하는 식당에 며느리가 월급없이 일하면서 많은 공헌을 했다고 하더라도 며느리는 상속인이 아니기 때문에 며느리에게는 기여분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 기여분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특별한 기여가 있어야 합니다. 판례는 처가 교통사고 당한 남편을 간병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부부간의 부양의무를 이행할 것일 뿐 특별한 기여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대법원 1996. 7. 10.선고 95스30,31결정).

위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면 D씨는 상속인으로서 30년간 어머니를 모셨고, 치매의 병수발을 들었으며 병원비 등의 비용을 전부 부담했으므로 ‘특별한 기여’를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판례도 장기간 부모를 부양하면서 부양자 자신과 같은 생활수준을 유지하는 부양을 한 경우에는 특별한 부양으로 보아 기여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8. 12. 8.선고 97므513,520, 97스12판결).

기여분을 정하는 방법은 원칙적으로 공동상속인간의 협의에 의하지만,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을 때는 기여자가 가정법원에 기여분을 정해달라는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08조의 2 제2항).

그러므로, D씨는 동생과 D씨의 기여분 인정여부와 액수에 대해 먼저 협의를 한 다음,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와 기여분 심판청구를 하여 자신의 기여분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서연합동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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