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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손실 나면 차값 올리면 되고?

by joolychoi 2008. 8. 23.
[기자수첩] 손실 나면 차값 올리면 되고?
이석우·사회부 yep249@chosunn.com

 

금속노조 산하 현대차지부가 막바지 임금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현대차 사측은 임금 8만2000원(호봉승급분 포함) 인상 외에 '경영목표 달성 성과금'으로 통상 임금의 300%+α(200만원)을 노조원들에게 주는 안을 제시한 상태다. 일부 대의원들이 이 합의안에 불만을 품고 어깃장을 놓고 있지만 최종 타결은 시간문제다.

그간 현대차 지부는 상급단체인 금속노조의 지시에 따라 7월 2일부터 4일간 총 16시간 파업을 벌였다. 나흘간 잔업과 주말 특근을 모두 거부함으로써 근로자 1인당 입은 임금 손실이 130만원 안팎에 달한다.

그러나 노조원들은 지금 다급한 표정이 아니다. 임금협상이 타결되면 노사합의에 따라 통상임금(평균 190여만원)을 포함해 770만원을 단번에 쥐게 되기 때문이다. 현대차 지부 노조원 4만5000명이 이렇게 이번에 받게 될 총액이 3465억원이나 된다. 일 안해도 나중에 '보상금' 명목으로 다 돌려받게 되는데 노조 입장에서 파업을 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것이다.

이처럼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무시하는
현대차의 관행은 지난 20여년 간 계속돼 왔다. 게다가 현대차는 2003년 이후부터는 노조가 파업을 하든 안하든 상관없이 임단협 타결 대가로 통상임금의 300~400%, 일시금 100~200만원을 지급하는 것을 제도화했다. 그래도 파업을 안 한 것은 작년 딱 한 번뿐이었다.

물론 현대차로서도 할 말은 있다. 한 관계자는 "노조를 설득하려면 성과금이라도 내놓을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파업을 막으려면 뭐라도 준다고 약속해야 한다는 얘기다.

그렇게 4일 동안의 파업 손실에다 노조원들에게 지급할 보상금까지 합쳐 공중에 뜬 수천억원을 회사측은 어떻게 보전할까. 방법은 내년 현대차 차 값 인상밖에 없다. 현대차 경영진의 '발등의 불부터 끄고 보자'는 태도로 결국 피해를 보는 사람은 소비자가 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