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대선을 앞두고 박근혜 후보가 도난당한 안중근 의사
유묵의 행방과 관련돼 있다는 내용을 트위터에 실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시인 안도현(52·사진)씨에게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검찰은 "뜻밖의 판결로,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상고
여부를 밝히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문재인 후보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으로 박 후보 낙선을 위해 진위가 불분명한
사실로 비방했다며 유죄를 자신하고 있었다.
광주고법 전주제1형사부(재판장 임상기)는 25일 안씨에게 적용된
허위사실 공표와 후보자 비방 혐의 둘 다 무죄라고 판결했다.
안씨는 1심에서 허위사실 공표는 무죄, 후보자 비방은 유죄라는
판결을 받았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박 후보의 유묵 소장
여부가 진실로 밝혀지지 않았지만, 검찰의 허위성 입증이
충분치 않아 트위터 게시물 내용은 '진위불명'일 뿐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이 박 후보 낙선을 목적으로 비방한 것은
인정되나 이 사적 이익과, 유권자에게 후보자 검증 자료를
제공하려는 공공 이익 사이 상당성(相當性)이 인정돼
'위법성 조각(阻却)'의 요건을 충족시켰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한 법조계 인사는 "후보 검증은 어디까지나
명목상의 동기였고 주목적은 낙선인데도 재판부가
소홀히 판단한 것 같다"고 말했다.
출처: waple chosun.com./waple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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