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개 내 (Gaenea)
와플클럽(wapleclub)

[규제와의 전쟁] 중앙정부가 규제 풀어도-지자체가 또 발목[뉴스]/waple Life

by joolychoi 2014. 3. 25.

 

 

 

 

 

 
 
 
 
  [규제와의 전쟁] 중앙정부가 규제 풀어도…지자체가 또 발목 

입력 : 2014.03.20 03:05 이진석 기자 선정민 기자

 

[청와대 규제 개혁… 오늘 끝장 토론] 

민원인에게 책임 떠넘기기… '마지막 암덩이' 지자체 규제 

-최종 허가권 쥐고 배짱

단체장, 정부보다 주민 눈치… 대통령 지시도 잘 안먹혀

法 근거도 없이 不許하기도 

-지자체 규제, 정부 규제의 7배

인센티브·교부금 차등화 등 지자체 움직일 방법 찾아야

 

"갖은 고생을 해서 중앙정부 규제를 넘었더니,

이번에는 지방자치단체 차례네요."

 

경남 의령군에 풍력발전소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유니슨 김두훈(54)

대표는 19일 "대통령은 정부 차원에서 규제를 풀려고 하는데,

중앙정부만 움직이면 뭐 하느냐"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같은 속도로 (규제를) 풀어야 일이 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례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한 무역투자진흥회의에

두 차례 참석했다. 작년 5월 1차 회의에서 기획재정부·환경부

등이 풍력발전소 건설을 허용키로 했지만 7개월 넘게 진척이

없었다. 산림청이 막아섰기 때문이다. 그는 지난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5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아직도 규제에 묶여 있다"고

대통령에게 호소해 산림청 문제까지 풀었지만 아직도

착공은 꿈도 꾸지 못하고 있다.

 

"청와대 회의 끝나고 의령군청에 '산림청과 곧 협의도 될 것이니

건설 허가를 내 달라'고 했더니 뭐라는 줄 아십니까.

법이든 규정이든 개정이 완료되는 것을 봐야 검토를 해볼 수

있다고 합니다. 또 얼마나 시간을 길바닥에

버려야 할지 모르겠네요."

 

유니슨이 풍력발전소를 짓기 위해서는 의령군으로부터 도로 점용,

하천 점용 등 각종 허가에 최종적으로 '개발 행위 허가'까지

받아야 한다. 김 대표는 "이제는 도지사님들, 시장·군수님들

다 모시고 규제 개혁 회의를 한번 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지자체가 마지막 발목 잡는다 

박근혜 대통령이 '암 덩이'라고 공격하고 있는 규제 철폐는 중앙정부 부처들의 인허가권 고삐만 풀어서 될 문제가 아니다. 마지막 단계인

지자체 공무원들이 움직이지 않으면 '헛일'이나 마찬가지다.

유니슨의 경우처럼 모든 건설 사업은 최종적인 허가권을

지자체가 틀어쥐고 있기 때문에 중앙 부처의

규제보다 더 문제가 된다

기업들이 꼽는 지자체의 대표적인 규제 행태. 공무원 1000명당 등록 규제 건수.
 

중앙 부처와 달리 "규제를 개혁해야 한다"는 대통령의 지시가

제대로 먹히지도 않는다. 선출직 지방자치단체장들이 공사 소음,

주거 환경 침해 등에 대한 주민들의 민원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탓이다.

 

특히 지자체에는 법적 근거도 없는 내부 지침 등을 이유로 들면서

인허가를 불허(不許)하는 '그림자 규제'가 적지 않다.

기업 입장에서는 사업 성공을 위해 해당 지자체의 '관문'을

반드시 넘어야 하므로 외부로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쉽지 않다.

 

비료 제조업체인 A사는 최근 충남 서산에 공장을 설립하려고 했지만

지자체 때문에 계획이 무산됐다. 환경 관련법상 공장 설립에

아무 문제가 없었지만, 시청 측에서 2010년에 자의적으로 만든

환경 관련 내부 지침을 이유로 공장 설립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경남 김해시는 기업으로부터 공장 설립 승인 신청을 받고 법적

근거도 없는 '공장 진입로 소유자 설립 동의서'를 요구하면서

허가를 내주지 않았다. 안전행정부는 최근 감사에서 서산시와

김해시 등 7개 지자체에 대해 부당한 인허가 거부 사례를

적발해 기관 경고 등 조치를 내렸다.

 

일부 지자체 공무원들의 무성의한 일 처리로 기업이 골탕을 먹고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공장 설립 시 '심의위원회'나

'내부 규정'을 들어 허가를 지연시키는 일이 다반사다.

각종 허가가 겹치는 개발 사업의 경우 복합 민원으로 일괄

처리할 수도 있지만, 과(課)별로 따로 허가를 받도록 하는

방법 등으로 사업자들을 지치게 하기도 한다.

이런 사례들이 매년 되풀이해서 안행부에 적발되는 상황이다.

 

지자체들이 규제로 배짱을 부리는 데에는 지자체장들의 왜곡된

'치적 쌓기' 관행이 적지 않게 작용한다는 지적이다. 기업의

규제 완화를 대가로 무리한 기부채납 요구를

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중앙정부의 '당근과 채찍'으로 지방정부 움직여야

 

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에 따르면 지자체 규제는

총 5만2638건으로 중앙정부 규제(7707건)의 7배에 달한다.

대한상의의 설문조사 결과 전국 4020개 중소기업 가운데

67.2%가 '지자체의 규제 수준이 과도하다'고 답했다.

전문가들은 지자체들의 규제 개혁 방안을 마련하고,

각종 인센티브(지원금)나 교부금 차등화 등을 통해서

중앙정부가 지자체의 규제 개혁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지적한다. 김동열 현대경제연구원 기업정책연구실장은

"총리실 규제개혁위원회에 준하는 '광역시·도 규제개혁위원회'를

운영해 적극적으로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출처: waple chosun.com./waple Life

waple Life:현명한 사람들의 선택

현명한사람(Wise People) 회원님께 드리는'와플레터'서비스입니다

와플(Waple)은 현명한 사람(Wise People)을 의미합니다

 

   

 [사설] 규제 개혁, '件數 줄이기'로 가면 백전백패한다

사내칼엄/waple Life 

입력 : 2014.03.21 03:03

 

박근혜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1차 규제개혁 장관회의 겸

민관 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에서 "앞으로는 공무원 평가 시스템을

전면 손질해 책상이 아니라 현장에서 창의성을 발휘하고 규제 개혁에

적극 나서는 공무원이 좋은 평가를 받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보신주의에 빠져 국민을 힘들게 하는 부처와 공무원은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도 했다.

 

이날 회의에선 중견·중소기업 대표와 자영업자 등 민간 부문에서

60여명이 참석해 정부의 과잉 규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청와대 회의가 전국에 생중계된 것도 이례적이다.

규제 개혁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대통령이 아무리 공무원을 다그치고, 청와대가 '끝장 토론'을

생중계하더라도 규제 개혁의 제대로 된 성과가 나오기 쉽지 않다.

정부는 이날도 작년 말 현재 1만5269건인 등록 규제를 2016년까지

1만3069건으로 2200건 줄이겠다고 밝혔다. 역대 정권이 규제

철폐와의 전쟁에서 실패해온 이유는 이렇게 규제 건수(件數)를

줄이는 데만 집중했기 때문이다.

 

공무원들은 새 정권이 '규제 개혁'을 들고 나오면 있으나 마나 한 규제,

자기들한테 별 실속 없는 규제들을 걸러내 건수를 채워 보고하는 데

익숙해져 있다. 정말 기업들이 신발 속 돌멩이처럼 여기는 규제는 꼭꼭

숨겨 두었다가 규제 개혁 목소리가 시들었다 싶을 때

다시 기업들을 괴롭히고 나오는 것이다.

 

기업 현장에는 '법보다 무서운 것이 시행령, 시행령보다 무서운 것이

시행규칙, 시행규칙보다 무서운 것이 고시(告示), 예규(例規)'라는

]말이 있다. 국회나 중앙정부가 새로운 규제를 하나 만들면 담당 부서가

시행령으로 규제를 몇 개 추가하고, 지방자치단체들은 고시나 예규를

만들어 더 까다로운 절차를 깔아놓는다. 정부가 지난해 투자 활성화

대책으로 메디텔(병원 입원 환자를 위한 호텔)과 관광호텔 신축에 대한

규제 완화 방안을 내놨지만 여태 지자체 허가가

나지 않는 것도 이 때문이다.

 

기업이 투자 계획을 제출하면 담당 부처가 지자체를 비롯, 관련 부서

담당자들을 한데 모아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일괄 허가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 그래야 말단 공무원들이 고시·예규 같은 것을 주물러

투자를 가로막는 여지가 줄어들 것이다. 일본처럼 특정 지역에선

웬만한 규제를 완전 면제해주는 '규제 특구(特區)' 지정도

검토해볼 만하다.

 

18대 국회에서 통과된 법률 중 의원 발의 법안은 1663건으로 정부

제출 법안 690건보다 두 배 이상 많았다. 이 가운데는 공무원들이

자기가 앞장서기 난처한 법안을 의원들에게 갖다준 '청부(請負) 입법'

사례가 적지 않다. 의원들에게 청부 입법을 부탁하는 공무원은 가혹하다고할 만큼 응징을 해야 규제 남발이 줄어들 수 있다. 국회도 입법조사처

같은 곳에서 의원입법의 경우 규제 신설·강화가 적절한지, 새 규제가

어떤 경제적 파장을 불러올지를 미리 심사할 필요가 있다.

  

이미지를 클릭하면 원본을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