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에 변경된 새로운 KADIZ는 오는 15일 발효된다. /이준헌 기자
또 우리의 영토인 마라도와 홍도(거제 남단), 실질적 관할 구역인 이어도
해상을 모두 포괄하고, 외국 민항기가 신규 신고 절차 없이 운항할 수 있다.
정부 당국자는 "미국이 KADIZ 확대에 대해 '국제 관행에 부합한다'고
긍정 평가한 것도 FIR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기존 관례 유지하며 중·일과 협상
정부는 중국과 일본이 KADIZ 확대를 인정하지는 않겠지만 정면 반발하지도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국방부 당국자는 "우리 조정안이 국제 규범에 맞고
과도하지 않은 조치라는 점에 관련국도 공감하는 것으로 안다"며 "한·중, 한·일
관계에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희옥 성균관대 교수는 "중국의
반응을 볼 때 KADIZ 문제를 대화와 협상으로 해결할 의지가 있어 보인다"며
"일본은 우리 구역을 인정하진 않더라도 갈등을 확대하진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정부가 중국의 방공식별구역을 운항하는 우리 민항기에 대해 자율적으로
중국정부에 사전 통보할 수 있도록 한 것도 중국과 타협점을 찾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중국 민항기는 FIR과 KADIZ가 겹치기 때문에 별도 통보
절차 없이 지금처럼 운항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한 것이다. 다만 군용기는
한·중 간 협의가 이뤄질 때까지 상대 방공식별구역을 인정하지 않고 사전
통보 없이 운항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아직 공식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다.
정부는 일본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해 당분간 새로 KADIZ에 포함시킨
구역에서도 일본 정부에 군용·민항기의 운항을 30분 전에 통보키로 했다.
◇영구 갈등 지역화 불씨 남아
그러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다. 중국이나 일본이 확대한 KADIZ에 사전
통보 없이 전투기를 띄울 경우 우리 전투기도 대응 발진할 필요가 있다.
전직 고위 외교 당국자는 "중국이 초기에는 한국의 대응 의지를 테스트하기
위해 군용기를 띄울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3국 중첩 구역에서 중·일 간
대립으로 3국 전투기가 모두 뜨는 최악의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새로운 한국 방공식별구역 선포에 따른 3국간 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