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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고층빌딩 항공 지도도 없이 민간 헬機 비행-사회/waple Life

by joolychoi 2013. 11. 29.

 

 

 

 

 

 

 

 

  

  서울 30층 이상만 322곳…

고층빌딩 항공 지도도 없이 민간 헬機 아슬아슬 비행

최종석 기자 원선우 기자입력 : 2013.11.18 03:01

[민간 헬기, 이륙후엔 안전통제 없고 상세한 기상정보도 못받아]

 

-헬기, 아이파크 충돌… 2명 사망

꼭대기 점멸등 안개엔 무용지물

 

민간헬기 사고 5년간 15건, 사고비율 항공기보다 높아

… 대기업 헬기는 해마다 늘어

착륙장, 설치 규격만 있을 뿐 관리사 배치한 곳 거의 없어

… 조종사 평가, 정부감시 안받아


	헬기 충돌 사고 하루 뒤인 17일 밤 서울 강남구 삼성동 현대아이파크 아파트 실내에서 하나 둘 불이 켜지고 있다.
헬기 충돌 사고 하루 뒤인 17일 밤 서울 강남구 삼성동
현대아이파크 아파트 실내에서 하나 둘
불이 켜지고 있다.헬기와 부딪힌 아파트는 유리창이 깨지고
창틀과 외벽이 부서져 있다. /김연정 객원기자

지난 16일 오전 8시 54분쯤 LG전자 자가용 헬기가 서울 강남구

삼성동 현대아이파크 아파트에 충돌해 조종사 2명이 숨졌다.

헬기가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고층 아파트와 충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항공 전문가들은 "헬기가 아파트를 스치지

않고 정면 충돌했다면 큰불 등 대형 사고가

발생할 수 있었던 상황"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서울 도심에서 이런 사고가 또 발생할 수 있다"며

"이번 사고를 계기로 헬기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도심에는 고층 빌딩이 계속 늘어나는 데다 헬기 대수도 증가하고

있다. 서울 시내에는 여의도 IFC몰과 타워팰리스 등 50층 이상

초고층 빌딩만 16곳, 30층 이상 고층 빌딩도 322곳이나 있다.

롯데가 잠실에 짓고 있는 123층짜리 슈퍼 타워 등 공사 중인

초고층 빌딩도 5곳이다. 전국에 31층 이상 건물 수는 2007년

330곳에서 지난해 1020곳으로 5년 사이 3배 이상 늘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등록 헬기는 2008년 156대

(군용 제외)에서 현재 183대로 늘었다. 그중 사고 헬기처럼

민간 자가용 헬기는 17대다.

 

그러나 헬기에 대한 안전 규정은 항공기와 달리 느슨하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관제탑은 헬기가 자율적으로 시계(視界)

비행할 때는 경로를 이탈하거나 고도가 낮더라도 별도로 경고하지

않는다"며 "헬기 조종사는 이착륙시 인근 관제탑에 이착륙

상황을 보고하면 된다"고 말했다.

 

함대영 전 건교부 항공안전본부장은 "고층 빌딩이 표시된 항공

지도도 없어 도심을 비행할 때는 조종사의 경험에 의존하는

수밖에 없다"며 "실질적으로 안전장치는 건물 꼭대기에 설치된

장애등(障�燈·점멸등)뿐이지만 이마저도 안개가 짙게 끼면

잘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항공 전문가들은 서울 도심에서 헬기 충돌 사고가 언제든지

또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번 사고는 시계 비행을 하던 헬기가 경로를 이탈해 고층

아파트와 충돌했다. 사고가 난 현대아이파크 아파트는

38~46층짜리 고층 빌딩이다. 서울 시내에는 50층 이상

초고층 빌딩만 16곳, 30층 이상 고층 빌딩도 322곳 있다.

 

도심 하늘을 운항하는 헬기 대수도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서울 시내 헬기장은 잠실, 서초동 삼성전자 옥상, 양재동

현대차 옥상, 여의도동 트윈타워 옥상 등 9곳으로 대부분 고층

빌딩이 많은 강남과 여의도 한가운데다.

 

헬기 사고도 2008년 1건, 2009년 2건, 2010년 2건, 2011년 5건,

지난해 2건으로 해마다 계속 발생하고 있다. 올해는 이번

사고까지 3건이 발생했다. 2008년 이후 도합 15건의 헬기

사고가 발생해 17명이 숨지고 23명이 다쳤다. 헬기 대수 대비

사고 발생 빈도는 항공기보다 더 높지만 탑승자 수가 적어

조명을 덜 받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이륙 후엔 전적으로 조종사 책임

 

헬기에 대한 안전 규정은 항공기와 달리 느슨하다는 것이 항공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헬기는 이륙 후엔

전적으로 조종사 책임하에 비행하고 착륙한다”고 말했다.

 

헬기의 경우 인구 밀집 지역을 피하도록 권고하고 있고 건물

꼭대기로부터 300m(농촌 지역은 150m) 이상 높게 비행하도록만

돼 있다는 것이다. 헬기를 띄우려면 국토부 지방항공청에

‘언제 어디서 출발해 어떤 경로를 거쳐 어디로 간다’는

비행계획서만 제출하면 된다.

 

김재영 서울지방항공청장은 “민간 헬기는 이착륙 때만 보고하면

되고, 비행 중간에는 교신을 하지 않아 비행 상황을 알 수 없다”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해진 노선을 운항하는 항공기와

달리 자율적으로 시계 비행을 하는 헬기를 일일이 모니터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특히 자가용 헬기는 선진국들도 규제가

거의 없다”고 말했다. 서울지방항공청은 이번 사고를 계기로

헬기 이륙 이후에도 안전 상태 점검을 위해 교신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서울 강남 일대에 고층 빌딩이 높게 솟아 있는 모습. 서울 시내 주요 고층 빌딩.

안개가 끼면 고층빌딩은 조종사들에게‘하늘길의 암초’처럼 작용할 수 있다.
16일 오전 서울 삼성동 현대아이파크 헬기 사고도 안개 낀 하늘에 헬기를 몰던
조종사가 고층빌딩에 부딪혀 발생했다. 사진은 서울 강남 일대에 고층 빌딩이
높게 솟아 있는 모습. /뉴시스

헬기 조종사에 대한 관리·감독도 허술하기 짝이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특히 자가용 헬기는 항공기와 달리

정부의 정기 감독을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조종사들에 대한

재심사도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최연철 한서대 헬리콥터조종학과 교수는 “항공기 조종사는 매년

재심사를 거쳐 면허가 취소되기도 하지만 헬기의 경우엔 사실상

한 번 조종사는 영원한 조종사”라며 “항공기는 조종사가 기종을

바꿀 때 별도로 비행 훈련을 한 뒤 면허를 따야 하지만 자가용

헬기의 경우 일부 기종은 이런 절차 없이도 몰 수 있다”고 말했다.

 

헬기장도 설치 규격만 규정해 놨을 뿐 공항처럼 별도로 운항관리사

등 항공 관련 자격을 갖춘 인력을 배치한 곳은 거의 없다.

 

◇기상 정보도 제공 못 받아

 

어떤 날씨에 비행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기준도 별도로 마련돼

있지 않다. 관제탑은 가시거리 등을 파악해 조종사에게 조언을

할 수 있을 뿐 비행 허가 권한은 없다. 대형 항공사는

자체적으로 운항관리사를 두고 있지만 헬기는 일반적으로

목적지의 기상 상황도 조종사가 직접 판단해야 한다.

 

게다가 헬기 조종사 등이 사전에 안개 경보 등 기상 정보를

충분히 전달받기 어렵다는 것도 문제다. 기상청은 각 주요 공항에

안개 등의 정보를 제공한다. 실제로 김포공항 기상대는

“16일 새벽 1시 25분부터 오전 8시까지 가시거리가 600m

이하로 예상된다”는 경보를 15일 밤 냈다. 하지만 일정한 크기의

이착륙 장소만 있으면 뜨고 내리는 헬기의 경우엔 이처럼

구체적인 이착륙 지역의 사전 기상 정보를 받기는

어렵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국토부는 다음 달까지 헬기를 보유한 모든 업체를 대상으로

특별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위법 사항이 발견되면 엄정

조치하겠다고 17일 밝혔다.

출처: waple chosun.com./waple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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