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에서 이 의원 집무실 문 앞을 가로막고 앉아있다(오른쪽 사진). /주완중 기자·전기병 기자
이 의원은 1982년 한국외국어대 용인캠퍼스 중국어학과에 입학한 후
경기도 성남과 용인 등 지역을 중심으로 반정부 조직 활동을 해왔고,
이 조직은 훗날 통합진보당의 '경기동부연합'이란 정파로 발전했다.
이 의원은 1999년 '민족민주혁명당(민혁당)' 사건 당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해 도피 생활을 하다가 2002년 5월 체포됐다. 김일성 주체사상을 지도
이념으로 하고 사회주의 혁명을 목표로 삼은 반국가 단체를 결성한
혐의였다. 이 의원은 2003년 3월 21일 항소심에서 징역 2년6개월
실형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6일 만에 이를 취하하고
징역형을 받아들였다. 이 의원은 같은 해 노무현 정부의 8·15
광복절 특사로 석방됐다.상고를 포기하면서 유죄판결이
확정됐지만 이 의원은 이후 "민혁당 사건은 날조된 것"이란
주장을 펴왔다.
이 의원은 국회에 들어온 후에도 계속 '종북' 논란의 중심에 섰다.
그는 19대 국회 임기가 시작된 직후인 지난해 6월 기자 간담회
자리에서 "애국가는 국가가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에는
법으로 정한 국가가 없다. 독재 정권에 의해서
(애국가가 국가로) 만들어졌다"고 했다.
지난 4월 국회 본회의에서는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하자는 취지의
발언을 해 논란이 됐다. 그는 "북의 핵 보유로 인해 6자 회담
같은 기존 해법은 실패했다"며 "종전(終戰) 선언을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핵 문제에 대한 북한의 기존 주장을 그대로
옮긴 것이었다. 이 의원은 현재 자신이 설립한 선거 기획사
CNP의 선거 비용을 과다 계상해 돌려받은 혐의(사기 등)
등으로 기소돼 법원의 재판을 받고 있는 상태다.
수사기관은 이 의원의 내란 음모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수사기관은 이날 비밀 아지트로 알려진 오피스텔
압수 수색 과정에서 출처를 알 수 없는 현금 1억원
뭉치를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과 국정원은 곧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현재 8월 임시국회 회기 중이고 9월 2일부터는
100일 회기의 정기국회가 곧바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 의원은
불체포특권을 행사할 수 있다.
출처: waple chosun.com./waple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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