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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진의 법과 사회] 誤判을 두려워하지 않는 판사들사내칼럼/View

by joolychoi 2013. 6. 18.

 

 

 

 

  [김홍진의 법과 사회] 誤判을 두려워하지 않는 판사들 
김홍진 사회부장 입력 : 2013.06.13 03:03

	김홍진 사회부장 사진
김홍진 사회부장
 

요즘 변호사들은 "일부 판사가 형사사건을 우선 유죄(有罪)로

추정하고 무죄(無罪)가 '확실히 입증돼야만' 무죄를 선고한다.

모호한 경우는 무죄가 아니라 유죄를 선고한다"고 불평한다.

판사의 판결에 늘 불만이고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만 바라는

변호사들 얘기라고 쳐도, 그런 경향이 있는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현직 판사가 내놓은 통계를 봐도 그렇다.

지난 3월 서울고법 김상준 부장판사의 박사 학위논문

'무죄판결과 법관의 사실 인정에 관한 연구'를 보면,

1995년부터 작년까지 17년간 1심 유죄인데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생명 침해, 성폭력 등 강력 범죄 사건은 540건이었다.

이 중 504건(93%)이 무죄로 확정됐다.

대부분 1심 판사가 '유죄 추정'에 따라 증거를 잘못 판단하거나

피해자·목격자의 허위 진술을 잘못 받아들인 사례였다.

김 부장판사는 "판사도 인간이므로 고정관념이나 편견 때문에

착각이나 실수를 범한다"며 "판사는 직업적 경험에서 혹시라도

갖게 된 '편향성'이 판단에 개입하는지 늘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1심 유죄를 2심이 무죄로 뒤집은 경우만 이러니, 1·2심 모두

유죄로 봤다가 대법원이 무죄로 판단한 사건도 많을 것이다.

최근 이런 판사들의 판결 경향에 경종(警鐘)을 울린 대법원

판결이 있었다. 박주원 전 안산시장은 2007년 안산시 개발 사업자

선정을 앞두고 건설업자 김모씨에게 1억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1심과 2심은 유죄로 보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2011년 5월 "불명확한 제보자 진술만 믿고

피고인의 현장 부재 주장(알리바이)을 받아들이지 않은 원심은

위법하다"며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 환송했다.

이 판결에 따라 사건은 서울고법과 대법원을 거쳐

올 1월 무죄가 확정됐다.

 

이인복 대법관이 주심을 맡은 당시 파기 환송 판결문은 이렇게

쓰고 있다. "검사의 공소 사실과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들에서

보이는 여러 불일치, 모순, 의문에는 애써 눈감으면서,

오히려 피고인의 주장과 증거에는 불신의 전제에서

현미경의 잣대를 들이대며 엄격한 증명을 요구하는 것은 형사법원이

취할 태도가 아니다." 최고 법원이 하급심 재판을 이처럼 격한

어조로 비판한 것 자체가 이례적인 일이다. 무죄를 받은 박 전 시장은

이 대법관에 대해 "열과 성을 다해 내 억울함에 귀 기울여준

그분은 나의 별"이라고 말했다.

 

이 판결은 무슨 이유에선지 법원이 중요 판결을 실어 법원 전체에

돌리는 '판례 공보'에 실리지 않았다. 한 대법관의 판사 판결

비판을 세상에 알리고 싶지 않았던 것일까. 그럼에도 이 판결은

일부 판사와 변호사에게 조금씩 알려지며 화제가 되고 있다.

 

무죄 이후를 추적해봤더니 이 사건을 수사한 검사는 책임을 지고

사표를 냈지만, 유죄판결했던 1·2심 판사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았다. 오히려 2심에서 유죄판결을 했다가 파기 환송을

당한 재판장은 그 후 대법관이 됐다.

 

그래서 그런지 일부 판사는 오판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자기가 유죄판결한 사건이 상급심에서 무죄가 나도

"견해 차이가 있을 수 있다"거나 "오판이 있을 수 있으니까

3심제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하기도 한다.

그러나 상급심에서 오판이 반드시 걸러진다는 보장은 없다.

무죄를 받기까지 수감 생활을 한 피고인의 피해는 왜 판사가

아닌 국가가 책임져야 하나. "열 도둑을 놓치더라도 억울한 사람은

하나라도 만들지 말아야 한다"는 법언(法諺)이 우리 법원에서는

'판사에 따라' '법원에 따라'서만 통하고 있다.

 

출처: /waple club-view

blog.choseu.com/waple clu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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