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데스크] 장관 410만원, 이사 140만원
김민철 사회정책부 차장입력 : 2013.05.01 23:16 | 수정 : 2013.05.01 23:18
김민철 사회정책부 차장
32개월 장관급으로 재직하고 지난 3월 퇴임한 A장관은
현재 매달 410만원안팎의 공무원연금을 받고 있다.
410만원이면 2011년 도시 근로자 월평균 소득
(3인 가구 425만원)과 비슷한 금액이다.
2008년 2월 차관으로 퇴직한 인사는 1억여원의
공무원 퇴직수당을 받고도 그후 지난해 말까지
월평균 270여만원의 공무원연금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1953년생인 B그룹 이사 C씨는 1988년 국민연금제도
도입 이후 지난해 말까지 계속 최고액의 국민연금을 납부했다.
그가 만 61세인 내년부터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은
140만원이다. 도시 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3분의 1 수준이다.
'용돈'보다는 많지만, 노후를 보내기에 충분하지 않은 돈이다.
C씨는 계속 최고소득으로 가입했기에 140만원을 받는 것이고,
국민연금을 받는 246만명의 월평균 수령액은
28만원(2011년 기준)에 불과하다
(공무원연금 평균 수령액은 210만원).
새 정부는 국민행복연금위를 발족해 기초연금
도입을 위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논의 결과를 토대로 정부안을 확정한 후
연내 입법 작업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그러나 정작 기초연금 도입보다
시급한데도,더구나 수차 지적이 있었지만
논의조차 하지 않는 것이 있다.
바로 공무원연금을 손보는 것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최근 보고서에서
"공무원연금이 '적게 내고 많이 받아가는'
구조 때문에 기금 고갈 상태에 빠졌다"며
"공무원연금 적자를 메우기 위해 투입하는
재정이 2010년 2조1000억원에 이르는 등
향후 급속히 팽창할 것"이라고 말했다.
KDI는 또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의 격차가 커짐에
따라 국민적 불만이 팽배한 상태"라고도 지적했다.
공무원연금은 2009년 여론에 밀려 일부 손을 댔지만
공무원들의 반발로 미세 조정에 그쳤다.
반면 일본은 공무원연금과 후생연금(일본의 국민연금)을
통합해 공무원과 일반 국민이 같은 체계 안에서
똑같은 비율로 연금을 내고 똑같은 비율로
연금을 타가는 구조로 만들고 있다.
또 하나 손봐야 할 것은 국회의원연금
(헌정회 연로 회원 지원금)이다.
여야는 기회 있을 때마다 국회의원연금을 폐지하고,
이미 의원연금을 받고 있는 원로 의원에 대한
지원 규모도 대폭 축소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관련 법은 현재 국회 운영위에서 잠자고 있다.
하루라도 국회의원 배지를 단 전직 의원들에게
월 120만원씩 지급하는 연로 회원 지원금 제도는
지탄의 대상이었지만 여야는 말만 고치겠다고 하면서
아직 개선을 주저하고 있다.
국회의원 연금 액수는 기초연금의 최대액 20만원의 6배다.
기초연금은 소득과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따라
4만~20만원 차등 지급하는 방식으로 도입할
예정이기 때문에 형평성 문제 등 다양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어떻게 설계하든 불만이 있는 사람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이런 상황에서 공무원연금·국회의원연금 등 '특권 연금'을
고치지 않고 기초연금제만 도입할 경우 반발하는
국민을 설득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정권과 여야 최고위층의 결단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