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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및기타

[스크랩] 월세금도 소득공제 받는다던데, 저도 가능할까요?

by joolychoi 2010. 3. 5.

 

 

앞으로 우리 국민의 삶의 질을 평가할 수 있는 ‘국민행복지수’가 나올 예정입니다.

바로 5대 민생지표인데요, 지난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이야기한 후, 정부에서 바로 지표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5대 민생지표는 소득, 고용, 교육, 주거, 안전의 다섯 가지 항목을 기준으로 삼아 국민의 삶이 행복한지, 행복하다면 얼마나 행복한지를 가늠할 수 있는 바탕이 됩니다.

지금까지 실행되어 왔던 학문적 통계들과는 달리, 좀 더 현실적으로 국민들의 생활 수준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서민을 위한 세제지원, 대폭 확대

 

행복지수 개발에 앞서 앞으로 국민행복지수를 높여줄 만한 정책이 있어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바로 친서민 세제지원인데요, 08년 이후 정부는 서민들의 세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대폭적으로 세금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소득세율을 인하하고, 저소득 근로자와 자영업자에게는 ‘유가환급금’도 지급했죠. 또한 영세자영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줄여주고, 중소기업에 대한 세금 공제 범위도 확대했습니다. 농∙어민을 위해서는

비과세 한도를 확대하는 등, 서민들이 순조롭게 경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면에서 ‘친서민’

조세 정책을 마련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올 하반기부터 세제지원 범위를 더욱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하반기 이후에는 경기가 서서히 좋아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서민들의 고충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자 세제지원을 더욱 적극적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서민을 위한 세제 지원인 ‘친서민 세제지원 방안’영세 자영업자 지원, 저소득 근로자∙농어민 등 지원, 취약계층 지원 기부문화 활성화, 중소기업 지원 등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정책공감>에서는 세 번에 걸쳐, 친서민 세제지원 방안을 안내해 드릴 계획인데요,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저소득 근로자와 농어민을 위한 세제 지원은 하반기부터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볼까

합니다.

 

월세금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어

 

먼저 저소득 근로자를 위한 세제 지원 방안을 살펴보면,

 
그 동안 근로자가 세대주인 가정에 주택이 없을 경우,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전세자금의 원리금 상환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를 했습니다. 이처럼 전세에 대한 소득공제는 됐지만, 월세는 지원을 받을 수 없었죠. 하지만 앞으로는 소형주택의 월세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세대주인 근로자의 총 급여가 3,000만 원 이하이고, 부양 가족이 있으며, 주택이 없으며,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에 월세로 살고 있다면 모두 적용 대상이 됩니다. 연간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월세지급액의 40%를 공제받으실 수 있어요.
현재 우리나라 근로자 중 70%인 930만 명이 총 급여 3,000만 원 이하의 근로자인 것을 감안하면, 앞으로 많은 분들이 이 제도의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는 9월 첫 공급되는 서민용 주택인 보금자리 주택. 청약저축 가입자로 무주택 가구주만

신청 자격이 있다. 사진출처: 위클리공감> 


근로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09년 5월 6일 새롭게 출시된 ‘주택청약종합저축’의 불입액도 연 120만원 한도 내에서 40%로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현재 자녀 보육수당을 지급받을 경우 ‘자녀가 만 6세가 되는 달’까지만 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주었는데요, 앞으로는 그 기간이 ‘만 6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의 말’까지로 연장됩니다.


근로장려세제인 EITC는 부부합산 연소득 1,700만 원 이하, 재산 1억원 이하, 1자녀 이상 등의 조건을 갖춘 근로자에게 연간 최대 120만원까지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앞으로도 차질 없이 시행할 것이고, 신청자에 대해서는 좀 더 신속하고 정확한 심사를 해서 추석 이전에는 모두 지급할 예정입니다.


농∙어민 위한 세제지원, 기간 연장 많아


다음으로 농∙어민을 위해서는 어떤 세제 지원이 개선되는지 알아볼까요?


현재 농∙어업인이 올해 말까지 영농조합법인 등에 농지 등을 현물 출자한 경우에 양도세를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반기부터는 어업회사법인도 출자 대상 법인에 추가하고, 기간도 12년 말까지로 연장합니다.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의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은 기한이 2년 늘어나, 11년 12월 31일까지 적용 받으실 수 있어요. 현재 영농이나 영어 조합법인 등의 농어업 대행용역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를 면제해 주고 있는데요, 이 기간도 올해 말에서 12년 말까지 3년이 더 연장됩니다.

섬에 거주하는 주민이 생활용 전기를 생산하기 위해 쓰는 자가발전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교통세 면제 혜택 시기도 3년이 늘어난 12년 말로 바뀌었습니다.

하반기부터는 8년 자경농지를 양도할 경우, 피상속인의 경작기간뿐만 아니라 피상속인 배우자의 경작기간도 상속인의 경작기간에 합산됩니다.

만약 아버지께서 돌아가셔서 어머니가 농지를 상속받아 경작한 후, 어머니도 돌아가시고 아들이 다시 그 농지를 상속받아 경작한 경우를 예로 살펴보면, 원래는 어머니의 경작기간만을 아들의 경작기간에 합산했던 것을 앞으로는 어머니와 아버지의 경작기간 모두를 아들의 경작기간에 합산할 수 있게 됩니다.


6000명의 희귀병 환자 연간 50만원 절약


마지막으로 서민들은 어떤 제도를 통해 세금 부담을 덜 수 있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공장∙광산의 종업원 과 초∙중∙고∙대학교 학생이 이용하는 구내식당 음식요금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원래는 이 제도의 적용 기한이 올해 말까지였지만, 12년 말까지 3년이 연장됩니다.

현재 일부 희귀병치료제에 대해 부가가치세도 면제해 주고 있는데, 앞으로는 면제 대상에 7가지 희귀병 치료제가 추가됩니다.

보행장애 치료제, 구리 배설 촉진제, 에이즈 치료제, 삼킴장애 제거제, 림파구 수치 증가 치료제, 성장지연 치료제, 탄수화물 분해 효소 결핍 치료제가 추가되는데요, 08년 12월 기준, 추가되는 7가지 희귀병 환자수는 총 6,000여 명으로, 환자 1인당 해마다 50만원 정도의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같은 세대 안에서 주택을 상속받을 경우에는 상속 전부터 가지고 있던 주택에 대해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가지고 있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만 비과세가 적용 되었던 것을 개선한 것인데요, 이는 좀 더 많은 자녀들이 부모님을 모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앞으로는 제대한 군인의 전직지원금에 대한 소득세와 노인복지주택에 대한 종부세를 비과세로 처리합니다. 또한 신용회복기금에 수익이 발생할 경우, 이를 손실보전준비금으로 적립하고, 실제 손실발생시에만 해당 금액을 제해 줍니다.

 

 <소고기 유통이력관리를 휴대폰으로 볼 수 있다>


‘수입쇠고기 유통이력관리 제도’에 대해서는 다들 알고 계실텐데요, 이제는 천일염과 대두유, 활장어, 인삼, 한약재에 대해서도 유통이력 관리 제도가 실시됩니다.

또한 수입 식품의 경우, 안전성이 확인될 때까지는 세관을 통과할 수 없게 됩니다.

수입되는 물품 중 이른바 ‘짝퉁’ 의류와 신발은 해당 브랜드의 동의 하에, 취약계층에게 무료로 지원됩니다. 또한 폐기농산물은 퇴비로 만들어 농가로 제공될 예정이에요.

 

 

지금까지 친서민 세제지원 중 저소득 근로자와 농어민 등을 위한 방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서민을 따뜻하게, 중산층을 두텁게’라는 정부의 기조 아래 마련된 제도인 만큼, 앞으로 위와 같은 다양한 혜택을 통해 많은 서민들의 삶이 좀 더 따뜻해지길 기대해봅니다. 그만큼 국민행복지수도 높아지고요.^^

다음 시간에는 ‘친서민 세제 지원 방안’의 마지막 순서로, 취약계층 지원 기부문화 활성화와 중소기업 지원 방안에 대해서 알아볼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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