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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및기타

세금신고·납부, 인터넷으로 편하게 하는법

by joolychoi 2010. 1. 23.

 

 세금신고·납부, 인터넷으로 편하게 하는법

  

휴~ 이미 할 일은 태산같이 쌓여 있는데, 책상에 일거리는 계속 쌓여만 갑니다.

은행에 가서 볼 일도 보고, 세무서에 가서 내야 할 세금도 있는데, 도무지 시간이 나질 않습니다.

밀린 은행 업무야 눈치를 보며 짬 나는 시간에 인터넷 뱅킹으로 처리해도 되지만 세금 관련 업무는

도무지 시간을 내기가 어렵죠.

인터넷으로 세금관련 업무를 처리 할 수 있는 ‘홈택스’가 있기는 하지만 모든 세금에 적용되지는 않아요. 결국은 세무서에 가야 하나요? 누가 도와주실 분 없나요?

 

  

마치 자신의 이야기 같이 느껴지시나요? 그럼 당신은 ‘바쁜 현대인’ 이시군요. ^^;

인터넷 뱅킹처럼 인터넷으로 세금을 신고, 납부 할 수 있는 홈택스가 있기는 하지만, 아직까지는  ‘양도세’ ‘증여세’에 관한 업무는 서비스 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세무서에 직접 가거나 관련 서류를 일일이 작성하여 우편으로 보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죠.

증여세와 양도세는 비용도 상당하고 중요도가 꽤 높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처리 할 수는 없습니다.
신고 할 일이 자주 생기지는 않지만 바쁜 사람들에게는 세금 신고하러 세무서에 직접 가는 일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이런 일들로 고충을 겪는 사람들은 찾아 볼 수 없을 텐데요, 관련 서류를 준비해서 직접 신고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이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 2010년 1월 1일부터 ‘양도세’와 ‘증여세’도 전자신고가 가능해 지기 때문이죠.


세금 업무는 홈택스를 이용에 빠르고 안전하게

 

요즘 인터넷 뱅킹 많이들 이용하시죠?

직접 은행에 가지 않아도 인터넷이 되는 컴퓨터 한 대만 있으면 우리가 필요한 대부분의 은행업무를 처리 할 수 있는데요, 인터넷 뱅킹으로 계좌이체에서 적금 가입-해지, 소득공제, 때로는 대출까지 한 번에 해결 가능하니 바쁜 현대인들에 인터넷 뱅킹은 필수로 자리 잡은지 오래 입니다.

 

은행관련 업무만큼이나 중요하고 잦은 세금관련 업무도 꼭 세무서나 동사무소에 가지 않아도 처리 할 수 있는데요, 바로 국세청에서 운영하는 ‘홈택스’ 때문입니다. 홈택스’란 인터넷 뱅킹처럼 인터넷으로 세금관련 업무를 처리 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이를 통해 세금 납부와 신고뿐만 아니라 증명발급, 조회, 세무서류신고등 다양한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 메인페이지>



홈택스 홈페이지(
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회원가입을 완료하면 서비스 이용이 가능한데요, 공인인증서가 있는 분이라면 세무서를 방문할 필요 없이 홈페이지 상에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발급받으면 서비스 사용이 가능합니다.

공인인증서가 없이 세무서에서 제공한 가입용 번호로도 서비스 이용을 위한 회원가입을 할 수 있으니 어떻게 하는 편이 편리한지 잘 알아보세요.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가입 하는 것이 여의치 않으시면 가까운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셔도 회원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를 통해 세금 신고가 가능한 항목은 현재까지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원천세, 개별소비세, 주세, 증권거래세, 인지세, 교육세 총 9종입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앞서 설명 드린 것처럼 ‘양도세’와 ‘증여세’도 포함됩니다.

 

기존 방식과 비교해, 빠르고 안전해져

 

홈택스를 이용해 전자신고가 가능해지면서 별다른 절차 없이 사무실이나 자택에서 인터넷을 통해 바로 신고하면 됩니다.

따로 세무서에 갈 시간을 내지 않아도 잠깐 쉬는 점심시간이나 혹은 퇴근 후 시간을 이용해 홈택스에 접속하면 되고 오전 9시부터 오후6시(18시)까지만 신고가 가능했던 서면신고는 인터넷을 통한 전자신고가 가능해짐에 따라 이런 제약 없이 오전6시부터 24까지 업무처리가 가능해 졌습니다.

퇴근하면 세무서 근무시간이 지나 발만 동동 구르셨던 분은 퇴근 후 자택에서 여유 있게 세금신고와 납부가 가능하니 바쁜 사람들에게는 정말 많은 도움이 되겠네요.

 

홈택스를 이용해 세금 신고를 하면 편리함만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정확도도 향상 되는데요, 이전 서면신고 시에는 납세자가 직접 세액을 계산하여야 했습니다.

전문적인 회계사나 세무사가 아닌 일반 납세자가 직접 계산하다 보니 가끔은 실수가 생기기 마련이었는데요, 전자신고를 이용하면 이런 계산을 직접 할 필요 없이 세액이 자동계산 되고 단순한 오류는 자동으로 수정됩니다. 이렇게 정확도가 향상되니 세금을 적게 신고해 본의 아니게 탈세자(?)가 되거나, 세금을 더 내는 불이익을 감수하지 않으셔도 되겠죠?

 

그리고 세금 신고 접수 확인증도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바로 출력이 가능합니다. 하나하나 확인 해 보니 새로운 전자신고 방식이 이전 서면신고 방식에 비해 모든 게 편리해 졌네요. ^^

 


하지만 양도세․증여세의 전자신고는 2009.11.1.이후 양도(증여)한 것부터 할 수 있다는 사실은 꼭 염두해 주셔야 해요. 11월 1일 이전에 발생 한 것은 귀찮으시더라도 서면신고 방식을 이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2009년 11월에 양도한 경우, 양도세는 2010년 2월 1일까지, 2009년 11월에 증여 받은 경우 증여세는 2010년 3월 2일까지 신고 할 수 있으니 기간에 맞게 신청하세요~

양도세․증여세 전자신고 프로그램 이용방법
 

 

 


양도세, 증여세 전자신고를 위해서는 먼저 홈택스 폼페이지(www.hometax.go.kr)에 접속해야 하는데요, 접속 한 후에는 공인인증서나, 소지하진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해 '로그인~' 해주시고, 로그인 후에는 왼쪽 상단 메뉴바에서 ‘세금신고, 세금분납부’를 클릭하세요.

해당 메뉴를 올바르게 클릭했다면 왼쪽 메뉴 중간쯤에 ‘양도소득세’와 ‘증여세’가 있는 것을 확인 하실 수 있을 거에요. 클릭을 모두 했는데 잘 되지 않으시면,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필요로 하는 Active-X프로그램을 설치했는지 확인 하세요.

해당 프로그램이 설치 되어 있다면 정보를 입력하고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면 끝나는데요, 필요한 서류는 전자신고에 필요한 양식을 따라야 합니다. 해당 양식은 홈택스 홈페이지의 자료실(http://www.hometax.go.kr/home/eaeehp27.jsp)에서 다운 가능합니다.
설명을 봐도 잘 모르시겠다면 홈텍스 지식 나눔 홈페이지(http://know.hometax.go.kr/)를 방문해서 필요한 정보를 검색해 보시고, 없으면 직접 질문을 남겨보세요. 잘 아시는 다른 홈택스 이용자들이 도움을 드린답니다. ^^*

편리함과 정확도가 향상되는, 홈택스 전자신고 서비스! 일상에 지쳐 잠깐 짬을 낼 시간도 부족한 바쁜 현대인들에게 정말 필요한 서비스죠. 직접 세무서에 방문하지 않아도 각종 세금을 신고 할 수 있고, 제출 양식에 맞게 제출하기만 하면 서류 제출도 OK! 게다가 은행에 가지 않아도 세금 납부까지 가능합니다. 직접 체험해보지 않고서는 얼마나 편한지 잘 모른다고 하니 다음에 세금 관련 업무를 해야 할 때는, 전자신고 서비스를 이용해보세요!

 

출처:http://blog.daum.net/hellopolicy/-[정책공감-소통하는 정부 대표불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