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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및기타

[스크랩] 부동산 상속, 일찍 물려주되 손은 놓지 마라

by joolychoi 2008. 3. 4.
부동산 상속, 일찍 물려주되 손은 놓지 마라
증여 땐 기간과 금액 잘 조절해야
03/02 10:27  [중앙일보조인스랜드]
석 달 전 부친상을 당한 김정민(41)씨는 요즘 상속세 때문에 골치가 아프다. 의사였던 부친으로부터 서울 미아동과 영등포 등의 상가 건물 세 채를 물려받아 60억원대 부자가 됐지만 정작 세금으로 낼 현금이 별로 없다.

김씨는 당초 영등포의 건물을 팔아 20억원대에 이르는 상속세를 낼 작정이었다. 하지만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은 상태에서 급매로 내놓다 보니 시세대로 사려는 사람을 찾기 어렵다. 어쩔 수 없이 물납이라도 해야 할 상황이지만 시세보다 훨씬 낮은 기준시가로 계산되니 손해가 클 것 같아 속이 쓰리다.

상속이 국민적인 고민거리로 떠올랐다. 김씨 같은 부자가 아니더라도 상속세를 부담해야 할 사람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다. 재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부동산 값이 최근 몇 년 새 크게 뛰면서 서울 강남이나 용산·분당의 중대형 아파트 보유자 중 상당수가 집 한 채만으로도 상속세 걱정을 해야 하는 ‘재산 15억원 이상’에 들게 됐다.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상속세는 2002년 8561억원에서 2006년 2조1983억원으로 4년 새 150% 이상 늘어났다. 앞으로 상속세를 내야 할 대상자는 더욱 급속하게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미래에셋증권 최용준 세무사는 “지난 8년간 상속세 납부 기준이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부동산 값이 뛰다 보니 부과 대상자가 100배가량 늘어났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미리 증여하라

재테크의 철칙 중 하나가 ‘받을 돈은 되도록 일찍 받고 줄 돈은 되도록 늦게 주라’는 것이다. 하지만 상속은 정반대로 하는 게 좋다. 기왕 줄 거면 하루라도 당기는 게 유리하다.

시가 3억원인 아파트를 자녀에게 증여하면 증여세 4400만원을 낸다. 하지만 15년 뒤 아파트 값이 20억원으로 오른 상태에서 상속이 이뤄지면 상속세가 6억4000만원으로 껑충 뛴다. 이 차이는 부동산 값이 많이 오를수록 커진다.

누진세제에선 과세표준액이 커질수록 보다 높은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앞으로 값이 오를 가능성이 큰 부동산을 먼저 물려주는 게 낫다는 얘기다. 김재언 삼성증권 컨설턴트는 “준비 없이 단기간에 상속하면 절세할 수 있는 여지가 10~20%에 불과하지만 증여를 통해 차근차근 대비하면 세금을 절반 이하로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증여를 활용할 땐 기간과 금액을 잘 조절해야 한다. 현행 세법은 만 10년 동안 배우자에겐 3억원, 자녀에겐 1인당 3000만원까지 증여세를 면해준다.
출처 : 행운이란?
글쓴이 : 산들바다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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