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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블레스 오블리주(Noblesse Oblige)’

by joolychoi 2008. 1. 31.

 

 

 

 

                       '조선닷컴 사회欄'에 투고한 내용입니다. 

 

 

‘노블레스 오블리주(Noblesse Oblige)

                    / ( 拙終 080125 雪峰 )

 

 

 

스웨덴의 한 부동산 업자가 자동차를 몰고 핀란드 국경으로

막 넘어갔을 때 갑자기 속도 측정기에서 플래시가 터졌답니다.

시속 30km 이하로 제한된 곳인데 표지판을 못 보고 67km로

주행하다 적발된 것이지요, 그는 얼마뒤 날아온 벌금 고지서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벌금이 무려 2만500유로(약 2870만원)

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행정착오가 아니냐”고 핀란드 법원에

항의했답니다. 그러자 법원은 “핀란드의 교통위반 벌금은 위반자

의 연봉에 따라 책정된다”고 친절하게 설명하더랍니다.

 

스웨덴 부동산 업자의 연봉이 29만 유로(약4억600만원)였으므로

이에 상응하는 벌금을 매긴 것이었답니다. 이 부동산 업자는

“엄청난 액수에 속이 쓰리기는 했지만 핀란드 정부의 재미난

발상에 며칠 동안 쓴 웃음이 나왔다”고 했습니다. 유럽에서는

핀란드식 벌금 체계를 ‘노블레스 오블리주법’이라고 부른답니다.

 

  

 

돈을 많이 버는 만큼 사회적으로 더 큰 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

에서 나온 법이기 때문입니다. 얼른 생각해 봐도 헌법상 평등,

과잉금지 원칙 등과 충돌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이런

發想에 대한 사회적 抵抗은 크지 않고 오히려 사회 지도층일수록

법을 더 잘 지키라는 취지고 사실 법을 잘 지키기만 하면, 遵法

精神을 키워나간다면 수천만원씩 날릴 일도 없기 때문입니다.

 

‘노블레스 오블리주(Noblesse Oblige)’는 社會 指導層일수록

높은 수준의 道德性과 社會的 責任이 요구된다는 프랑스 格言

이지요. 이 말이 처음 쓰인 것은 1830년대 나온 발자크의 小說

‘골짜기의 백합’에서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사회적 약속은 이 말이 誕生하기

오래 전부터 이미 유럽 사회에서 뿌리내려 온것이랍니다

                                   - 以上은 중앙일보에서 引用함 -

 

 

 

따라서 유럽지역의 遵法精神은 상당한 수준 이라는것 이지요,

이들 나라들은 외형적으로 無秩序한것 처럼 보이지만, 내면을

들여다 보면 오히려 질서를 잘 지키고 법을 준수하는 이들의

생활 태도를 보면 부럽기까지 한것은 그만큼 우리나라는 질서도,

준법의식도 그만큼 모자라다는 뜻은 아닐런지요?

사실 미흡한것이 엄연한 사실입니다.

 

不法暴力示威도 그렇고 걸핏하면 公權力에 挑戰하고, 거리에

침뱉고, 담배꽁초 버리고, 교통법규 위반하고, 법을 어기고도

오히려 큰소리 쳐대는 현실을 보면서...

또 걸핏하면 특정집단들은 자기들이 싫어하는 특정국가의

대통령 형상이나 國旗의 火刑式을 보면서...우리나라 대통령의

형상이, 태극기가,  우리가, 우리나라가 별 잘못이 없는데도

외국의 길 한복판에서 태워진다면 우리 국민은 아무렇지도 않고

기분 좋을까요?   易地思之할줄 알아야 합니다.

 

왜 우리나라 사람들은 준법정신이 희박 할까요.?

경제적으로는 선진국 수준인데 시민의식 준법정신은

후진국 수준에 머무는 이유는 왜 일까요?

 

 

 

우리들은 종종 성실하고 정직한 사람을 가리켜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라 면서 야유 아닌 야유를 보냅니다.

그리고 법대로 처리하고 원칙을 따져 사는 사람을 고지식하고

우둔한 사람으로 여기죠.. 또한 편법주의, 요령주의가 활개치고

법대로 살면 오히려 손해를 본다는 의식이 확산되어 있는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런 생각은 다른 선진국 에서는

거의 찾아 볼수 없는 경향입니다. 왜 이리까지 되었을까요?

여러 가지 원인을 들수 있겠으나 나름대로 분석해 본다면...

 

첫째는 바로 家族 中心의 人間關係입니다.

아무리 나쁜 짓을 하더라도 가족과 門中 사이에서는 이를 쉬쉬

가면서 숨기고 감추려고 했던것을 미덕처럼 생각하는 전통적인

가족 중심적 법 의식 때문으로 보여 집니다.

 

 

 

 둘째로는 日帝治下에서의 부정적인 植民地 經驗을 들수 있습니다.

일제 시대 때 법은 우리 민족에 대한 일본인들의 지배를 정당화

시켜 주는 제도적 장치로서 인식되고 그것이 사실이었으므로

준법에 대한 抵抗이 일제에 저항하는 愛國的 行動으로 인식되었고

이러한 영향으로 광복 후에도 법이나 정부의 정책을 존중 하지않고 무시하려는 弊習으로 남게 되었다고 볼수도 있습니다.

 

셋째로 산업화에 따른 능률 위주의 사회적 풍토가 널리 퍼지게

된것이 이유입니다. 1960년대 이후 고도의 경제 성장 과정에서

성장을 위한 능률화에만 관심을 가지고 그 절차나 과정 방법

등은 깊이 생각하지 못하고 무슨 일이든지,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관행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법을 지키려는 정신보다 법대로 살면 오히려 손해를

보게 된다는 생각이 싹트게 되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가 불법과 무질서를 조장

하지는 않았나, 이로인한 준법질서의 정착이 늦어진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지난 10년간 인권, 인권하면서 분명한

실정법위반 행위를, 不法暴力示威를 방임하고 묵인하며, 국가를

보위하는 기본법인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고, 좌익성향의

人士들의 방북 불법행위를 눈감아주고, 코드가 같다고 묵인 하며,

사면권을 남발하고 전과자들을 줄줄이 요직에 발탁하고 국정의

최고 책임자가 앞장서 법을 경시하여 “그놈의 ㅇㅇ법”등의 망언을

해대며 법 위반을 茶飯事로 자행 하는것을 보면서

국민들이 무엇을 배우고,  법을 어찌 지키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재벌총수들의 치명적인 범법행위와 부도덕성에

起因한 면이 상당하다는 것입니다. 과거로부터 이어져 나오는

재벌총수들의 탈법, 불법, 최근의 한화 사건, 현대자동차 사건,

삼성의 사건등에서 보듯이 국민의 지탄을 받을짓을 서슴없이

해대고 있으니 국민들이 이들을 국민의 기업으로 보며 박수를

보낼수 있을런지? 법을 지키고 싶은 마음이 생길런지....

 

 

 

국가지도자나 재벌총수들은 과연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말이

있는줄이나 알고 있는것인지? 참으로 한심한 현실입니다.

이제라도 改過遷善을 바라는 마음이 어찌 저뿐이겠습니까?

 

그렇다고 특검을 한다며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경제의 근간을

흔들고,  좌익들이 바라는 삼성 해체를 촉진하는 식의  

 ‘빈대 한 마리 잡으려 초가 삼간을 다태워 버리는

‘愚'를 저질러서는 아니되겠지요....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지켜야할 遵法精神이란 무엇일까요?

사회 구성원들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상호간의 편안한

삶을 보장해 주는 법을 지키려는 마음 가짐이며 준법정신은

사회의 시민 한사람 한 사람이 약속한 법이나 공중 도덕을

지키려는 정신을 말 합니다. 그리고 이 준법정신은 모든 것이

복잡하게 얽힌 현대 산업 사회에서 그 사회가 정한 공동 약속

으로서의 법질서를 어긴다는 것은 개인과 사회에 피해를

가져다 주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것이지요,

 

 

 

그러나 단순히 개인들의 양심에만 호소해서는 질서가 유지

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한 한계를 보완 하고 사회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法인 것입니다.

국민들의 의견이 반영되고 모아져서 만들어진, 공동생활의

질서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도덕, 현대사회는 법을 통해서

사회적으로 弱者의 입장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 한다는것 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준법정신의 실천은 우리 주변의 아주 작은

약속을 지키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기초 질서를 준수

하는 것은 문화 시민의 기본이며, 민주 사회 정착의 시작은

준법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있어야 한다. ‘나부터 먼저’ 법을

준수하려는 마음가짐이 있어야 합니다. 준법은 남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라는 마음가짐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때문에 기성세대의 준법정신의 함양도 필요하지만 미래 사회를

책임질 유치원, 초, 중등 학생들에 대하여 어려서부터 도덕성과

준법정신을 갖추기 위해 가정, 사회, 국가가 나서서 철저한

교육등 으로 이제 부터라도 준법정신의 기초가 뿌리내려 질수

있도록人性 교육에  더욱 더 힘써 나가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