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보증금 보호 받으려면 • 입주後 계약서에 확정일자 받아야 조선일보(조선경제 게재 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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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할 때 체크 해야 할 것 들
ㅇ 이사 20일 전 -- 이사업체와 예약 -- 사전 답사 및 점검 ㅇ 이사 10일 전 -- 자녀 전학 수속 -- 베란다.옥상.창고 정리 -- 불 필요한 물품 정리 ㅇ 이사 일주일 전 -- 통장.신용카-드.주소지 변경 -- 전화 이전 신고 -- 우편물 배달 이전 신고 -- 공과금 청산 -- 아파트 관리비 지불 -- 곤도라 사용 예약 -- 신문.우유 등의 배달 중지 -- 이사짐 포장 시작 ㅇ 이사 2~4일 전 -- 이사할 집의 콘센트 위치 -- 방 크기.창문 위치 파악 -- 이사할 집의 도배.장판.인테리어 상태 파악 후 가구 배치도 작성 -- 이사할 집 청소 ㅇ 이사 전날 -- 짐 정리 마무리 -- 가스 관련시설 정리
** 부동산 중계 수수료
ㅇ 매매. 교환
거래가액 수수료 요율상환 (%) 한도액(원) 비 고 5천만원 미만 0.6% 250,000 중계수수료= 거래 5천만이상2억원 미만 0.5% 800,000 가액* 중계 수수 2억원이상 6억미만 0.4% 한도액없음 료 율 * 6억이상 거래가액 법정 중계수수료 0.9% 내에서 당사자 간 합의 * 일반주택을 제외한 법정중계수수료 0.9% 내에서 중개 업자가 중개 대상물 요율표에 명시한 요율
ㅇ 임대차 등
거 래 가 액 수수료 요율상환 (%) 한도액(원) 비 고 5천만원 미만 0.5% 200,000 중계수수료= 거래 5천만이상1억원 미만 0.4% 300,000 가액* 중계수수 1억이상 3억 미만 0.3% 한도액 없음 료 율 *3억이상 임대가액 거래가액 0.8% 내에서 당사자 간 합의 * 일반 주택을 제외한 법정중개수수료0.9%내에서 중개업자가 중개 대상물 요율표에 명시한 요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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