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의 세율과 절세 방안
고지석 세무사사무소 고지석 세무사 등록일 : 2006.06.07 14:29:10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빼고
장기보유공제액과 양도소득공제액을 뺀 금액에 양도소득세 세율을 곱하여 산출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이 양도소득세 세율은 양도한 부동산의 종류에
따라서 또 그 부동산의 보유기간에 따라서 다양하게 되어 있다.
최고로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미등기 전매한 경우로서 양도소득세 세율이 70% 이다. 2년 이상 보유한
일반적인 경우에는 기본 세율이 적용되도록 되어 있다. 여기서 우선 양도소득세 기본 세율을 보면 다음과 같다.
그러나 그 부동산의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50% 가 적용된다. 또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경우에는 40%의
고정 세율이 적용된다. 따라서 부동산은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1년 이내에는 절대로 양도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양도차익이 8,000만원 이상 아주 많은 경우라면 별로 차이가 없겠지만 그 이하라면 2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와 2년 이후에 양도한
경우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크게 차이가 난다. 즉, 2년 이내에 양도하면 무조건 40%의 세율이 적용되지만
2년이 경과한 다음에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세율을 기본 세율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양도차익에 따라서 세율이 9%만 적용(양도차익이
1,000만원 이하인 경우)되는 경우도 있고, 그 이상이라도 18% 나 27%가 적용되기 때문에 2년 이내에 양도하느냐 아니면
2년이 경과한 다음에 양도하느냐에 따라서 양도소득세가 최대 4배까지도 차이가 날 수 있으므로 양도시기와 양도소득세에 대한 문제를 잘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1세대 3주택인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에 상관없이 무조건 양도소득세 세율이
60%가 적용된다. 또한 내년부터는 1세대 2주택인 경우에는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50%의 높은
세율이 적용되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세법의 규정을 감안 한다면 이미 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내년에 그 중 하나를 양도하게 되면 무조건 50%의 세율이 적용되므로 기왕에 하나를 팔 계획이라면 금년 말까지 둘 중에
양도소득세가 적은 하나를 양도하는 것이 양도소득세를 절세하는 방법이 될 것이다.
일반적인 부동산의 경우에도 기본세율이 적용되지만
누진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2개 이상을 양도해야 하는 경우에도 가능하다면 년도를 달리하여 나누어서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누진세율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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