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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물상] 의원들의 '세금 꼼수'-사내칼럼/issue

by joolychoi 2013. 8. 22.

 

 

 

 

 

 

  [만물상] 의원들의 '세금 꼼수'
 입력 : 2013.08.13 03:03 신효섭 논설위원

 

1949년 제헌국회가 개원 1년 만에 의원 직무수당을 올리고

국회 출석수당을 만들었다. 의원이 상(喪)을 당했거나 다칠 때 받는

조의금과 위로금도 신설했다. 의원들은 이렇게 올린 봉급을 1년

소급해 챙겼다. 몇몇 의원이 "아무리 돈이 좋다 해도 이런 식은

안 된다"며 말렸지만 소용없었다. 6·25 때 부산으로 피란 간 51년엔

"물가가 많이 뛰었다"며 수당을 세 배 올렸다. 이승만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지만 의원 3분의 2 찬성으로 밀어붙였다.

 

▶60여년이 지난 지금 의원 연봉은 1억4500만원을 넘는다.

기본급과 관리업무수당·정근수당·가족수당·입법활동비·특별활동비·

명절휴가비·급식비·자녀 학비 지원금까지 명목도 다양하다.

의원실 한 곳마다 보좌관·

비서관 일곱 명과 인턴 두 명을 둘 수 있다. 여기 드는 예산이 한 해

4억여원이다. 차량유지비·기름값·운전기사 연봉으로 따로 5000여

만원을 지원받는다. 149㎡, 45평쯤 되는 사무실도 나온다.

 


	[만물상] 의원들의 '세금 꼼수'

 

▶올해 초 한 방송사가 스웨덴 스톡홀름 시민에게 이런 내용이

담긴 한국 국회의원의 '특권 목록'을 보여줬다. 시민은 "정말 많다.

이걸 (한 의원이) 다 가지는 것인가?" "놀랍고 좀 무섭기까지

하다"고 했다. 스웨덴 의원은 일주일에 80시간 넘게 일해야 연봉

1억원쯤을 받는다. 의원 개인 보좌진이나 기름값 지원도 없다.

의원 340여명 중 30%가량이 '일이 너무 힘들어'

임기 중에 그만둔다.

 

▶국회가 지난해 의원 세비를 올리면서 소득세를 내야 하는

수당들은 평균 3.5%만 올렸다. 반면 소득세를 물지 않는

입법활동비와 특별활동비는 65.8%나 인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게 해서 세금을 내지 않는 소득이 한 사람당 한 해 4700여

만원꼴로 커졌다. 두 활동비는 건강보험료 책정 기준에도 들어가

있지 않아 실제 소득보다 35%쯤 적은 금액을 기준으로 건보료를

낸다. 소득세와 건보료를 모두 적게 내는 '이중 절세(節稅)

꼼수'가 절묘하다.

 

▶입법활동비는 좋은 법을 많이 만들라고 지원하는 돈이다.

특별활동비는 국회 본회의와 상임위에 성실히 참여하라고 준다.

그러나 지난 18대 국회 4년 동안 의원 한 명당 평균 입법

건수는 두 건뿐이었다. 본회의든 상임위든 시작할 때 출석률은

90%를 넘지만 도중에 자리를 떠 회의 끝날 때면 절반도 안 남는

게 예사다. 이런 의원들이 정부가 '월급쟁이 증세안(案)'을 내놓자

너도나도 "중산층이 봉이냐"며 열을 올렸다. "제 눈의 들보는

못 본다"는 말이 딱 맞는다.

출처: /waple club-issue

blog.choseu.com/waple clu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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