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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er story]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 강화-뉴스

by joolychoi 2013. 1. 15.

 

 

 

 

 

 

 

 

[Cover story]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 강화 

… 2000만원 '세금 잣대' 대처법

이경은 기자 2013.01.11 03:04

 

금융소득 과세가 남의 일?

몇년치 이자 한 번에 받으면 중산층도 '세금 쇼크' 가능성

 

1년치 금융소득부터 파악해야

예금이자·회사채 이자·주식배당금·ELS와 해외펀드 수익 포함

투자기간·만기 상관없이 이자 수령시점이 과세 기준

 

명의·만기 나눠라

가족에게 자금 증여… 만기 분산해 이자 한번에 많이 받지 않도록 해야

다른 소득 없다면 금융소득 7200만원 이하일 땐 추가 세금 없어

 

작년에 간신히 아파트를 처분해 현금을 손에 쥔 주부, 자녀 교육을

다 끝내 숨통이 트인 대기업 임원, 사업을 접은 자금으로 노후를

준비하려던 자영업자….

 

연초부터 돈 좀 있다는 투자자들은 날벼락을 맞았다.

느닷없이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이 종전 4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대폭 낮아졌기 때문이다.

올해부터는 세전 금융소득(이자·배당)이 2000만원을 넘으면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종합소득세(6~38%)를 신고해야 하고,

 상황에 따라서는 월 15만원 안팎의 건강보험료 부담도 생길 수

있다. 안병원 삼성증권 차장은 "1년치 금융소득이2000만원

언저리에 걸쳐 있는 그레이존(중간지대) 투자자들이 매우

당황하고 있다"면서 "목돈이 1억원도 채 안 되는 중산층도

수익이 많이 나면 과세 대상에 포함될 수도 있으니

 미리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머니섹션 M이 '마(魔)의 2000 세금 절벽'에서 살아남기 위해

꼭 알아야 할 세 가지 체크포인트를 짚어봤다.

 

 

①세금고개, 두려워 말고 맞서라.

 

과세 기준이 낮아졌다고 해서 무조건 과민 반응부터 보일 필요는

없다. 일단 내가 종합과세 대상인지 아닌지부터 살펴보자.

1년치 금융소득을 원스톱으로 간편하게 조회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지만 아직은 없다. 번거롭겠지만 거래 중인 금융회사에

일일이 전화해 물어봐야 한다. 금융소득이 많은 사람은 거래

금융회사를 너무 흐트러뜨려 놓으면 관리하기 복잡하니 몇 군데로

압축해 거래하는 것이 좋겠다. 금융소득에는 정기예금 이자,

회사채 이자, 주식 배당금, 주가연계증권(ELS)·해외펀드·CMA·MMF

수익 등이 포함된다. 이때 투자기간이나 만기는 전혀 상관없고,

이자를 수령하는 시점이 과세 기준이 된다. 원금과 이자를 한꺼번에

받는 5년짜리 채권인데, 올해 만기가 되어 2000만원 이자를

받았다고 가정해 보자. 투자자 입장에선 5년치 이자를 한 번에

몰아서 받을 뿐이니 억울하겠지만, 2000만원은 올해의

금융소득으로 잡혀 종합과세 대상자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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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선닷컴

②세금 없는 우회로부터 찾아라

 

세금 절벽에서 살아남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다. 명의·만기 분산과

절세상품 활용이 그것이다. 우선 배우자나 자녀에게 자금을 증여해서

명의를 나누고, 만기도 분산해서 특정 해에 이자를 한꺼번에 많이

받지 않도록 전략을 짜야 한다. 10년 단위로 배우자 6억원,

성인 자녀 3000만원(미성년자 1500만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가 가능하다.

 

지금 당장 3년 만기 정기예금에 목돈을 넣고 2016년에 2000만원의

이자를 한꺼번에 받는 것보다는 만기 1년씩 가입해 매년 이자를

나눠 받고 연장하는 방식이 유리하다. 만기가 3년인 ELS는

매달 이자가 나오는 월(月) 지급식 상품으로 가입해야 예기치

않은 세금 부담을 피할 수 있다.

 

원종훈 KB국민은행 세무사는 "예전에는 절세 상품이 많아 세금

부담을 덜 수 있는 방법이 많았지만 지금은 선택폭이 크게

줄었다"면서 "그레이존 투자자들은 종합과세에서 빠지는

비과세·분리과세 상품부터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③호환·마마보다 무서운 건강보험료

 

금융소득이 2000만원이 넘었다고 해서 무조건 세금을 더 내야

하는 건 아니다. 월급 같은 다른 소득이 전혀 없는데 금융소득 과세

대상이 됐다면,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 외엔 별다른

차이를 느끼지 못할 수 있다. 비교과세<키워드> 제도가 적용돼

금융소득 7200만원 이하인 경우엔 추가로 내야 할 세금이 없어서다.

 

물론 전업주부나 고령자의 경우 과세 대상자가 되면 건강보험료를

새로 내야 할 수 있다는 게 부담이다. 현행법상 4000만원 이상

금융소득이 생기면 직장 건강보험의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는데,

아직 정부가 현행 기준을 2000만원으로 낮출지 결정하진 않았지만,

2000만원으로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다.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가 되면 보유 부동산(전세·월세금 포함)과

자동차 등까지 모두 따져 월 보험료를 내야 한다. 종합소득 2000만원,

전세 3억원, 2000cc 자동차를 가진 60세 지역가입자

여성의 경우 건보료는 월 24만원 정도다.

 

☞ 비교과세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인 2000만원을 넘는 부분은 종합소득세율(6~38%)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소득공제나 낮은 세율 등이

적용되면 오히려 원천징수된 이자소득세율(14%)보다도 세금이

줄어들 수 있다. 이런 문제점을 막기 위해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해 다른 소득과 종합과세하는 경우엔 당초 14%

세율로 원천징수된 세액과 종합과세 이후의 세액을 비교해

더 높은 세금을 적용하게 된다. 최소한 원천징수된

14% 세금 이상은 내게 되는 셈이다.

출처: - Biz

http://Biz,chosu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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