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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및기타

[절세의 달인] 계약 해지로 받은 위약금 소득세로 신고하라고?

by joolychoi 2008. 9. 25.
[절세의 달인] 계약 해지로 받은 위약금 소득세로 신고하라고?
황재규 신한은행 PB그룹 세무사
 
Q : A씨는 집값이 많이 떨어진 지금이 내 집 마련 시점이라고 보고, 관심 있게 봐둔 30평대 송파 소재 아파트를 사기로 하고 중개업소에서 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일주일 후 집주인이 마음이 변했다며 계약을 취소하자고 요청해왔다. 집을 팔기로 했던 집주인은 대신 계약 해지로 인한 위약금이라며 계약금에 해당되는 700만원을 주겠다고 했다. 이후 A씨는 세무서로부터 부동산매매계약 해지에 따른 기타소득을 신고하지 않아 소득세를 추징하겠다는 고지서를 받았다. 어떻게 된 일일까?



A : 소득세법에서는 계약이 깨졌을 때 받는 위약금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여 과세한다.

당사자들 간에 계약이 취소된 걸 세무서는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는 주택거래의 계약을(15일 이내)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고 계약이 깨졌을 때도 해지신고를 해야 한다. 세무서에서는 부동산 중개사무소의 통보를 받아 위약금을 받았다는 사실을 파악한다.

기타소득은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등과 합산해 종합과세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면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분리과세로 종결할 수 있다. 강의료 등을 받을 때 미리 세금을 떼고 받는 것도 이 때문이다.
하지만 부동산 계약은 위약금을 물지 안 물지 몰라, 세금을 미리 떼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300만원 이하라도 분리과세를 하지 않고 무조건 종합과세를 한다. 이 경우엔 700만원이어서 당연히 종합과세 대상이다.

따라서 위약금으로 받은 돈도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는 회사원들도 부동산 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은 5월에 따로 신고를 해야 한다. 만약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5월 종합소득신고기한이 끝난 후 몇 달 이내로 가산세까지 덧붙은 고지서를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