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세율 및 제외조항
가. 부동산,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자산
양 도 가 액 |
|
과 세 표 준 |
세율 |
누진공제 |
( - ) 취득가액 |
과세표준 1천만원 이하 |
9% |
- | |
( - ) 필요경비 등 |
1천만원초과 4천만원 이하 |
18% |
90만원 | |
양 도 차 익 |
4천만원 초과 8천만원이하 |
27% |
450만원 | |
( - ) 장기보유특별공제 |
8천만원 초과 |
36% |
1,170만원 | |
양 도 소 득 |
| |||
( - ) 양도소득기본공제 |
2년미만 보유자산 : 40% | |||
과 세 표 준 |
1년미만보유, 2주택자 : 50% | |||
3주택 이상자의 주택 : 60% | ||||
미등기 양도자산 : 70% | ||||
| ||||
( × ) 세 율 | ||||
산 출 세 액 |
< 60%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되는 1세대 3주택 이상자의 판정>
1. 1세대 3주택이상 판정시 주택수에 포함되는 주택 (국내소재 주택에 한함)
①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및 광역시(부산,대구,대전,광주,울산)에 소재하는 주택
다만, 광역시에 소속된 군 및 지방자치법 제3조 제3항,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읍․면지역 주택이나 수도권 중 당해지역의 주택보급율 주택가격 및 그 동향 등을 감안하여 재경부령이 정하는 지역의 주택은 제외한다.
② 상기 ① 단서 지역 및 수도권·광역시이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그 주택(부수토지 포함)의 기준시가가 당해 주택 및 그 밖의 주택 양도당시 3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2. 1세대 3주택이상이더라도 중과세에서 제외되는 주택
① 광역시에 소속된 군 및 지방자치법 규정에 의한 읍o면지역 주택, 수도권 중 당해 지역의 주택보급율o 주택가격 및 그 동향 등을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지역의 주택과 수도권·광역시 이외지역 소재주택으로 그 주택(부수토지 포함)의 기준시가가 양도일 현재 3억원 이하인 것
② 사업자등록과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거주자가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한 국민주택으로서 다음중 하나에 해당하는 장기임대사업용 국민주택
3. 1세대 2주택 중과세 제외 주택
1가구 2주택이라도 수도권과 광역시(군지역제외)에는 기준시가 1억원 초과, 지방에서는 3억원 초과주택을 팔 때만 양도세율을 50%로 중과합니다.
2. 재개발, 재건축 입주권과 관련하여, 1가구 2주택 또는 1가구 3주택등 보유주택수를 간주할때는 주택수로 간주하지만, 입주권을 판다고 했을때 양도세를 중과하지는 않습니다. 즉, 입주권을 뺀 기존 주택을 팔 경우 중과대상에 해당됩니다. 또한 입주권 매입 후 기존주택을 1년내에 팔면 양도세 중과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3. 재건축 주택 완공 전에 기존 주택을 팔거나 완공 후 1년 안에 팔고 가구원 모두 재건축 주택으로 이사해서 1년이상 거주하면 중과 규정을 면할 수 있습니다.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양도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합니다.
- 토지 : 개별공시지가
- 건물 : 국세청장이 정한 기준시가
- 아파트, 연립주택 등 :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을 일괄고시한 기준시가
●그러나, 다음의 경우에는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합니다.
· 납세자가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경우
·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하거나 양도하는 경우
· 고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 미등기로 양도하거나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 분양권 등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
· 1세대 2주택자 양도하는 경우
·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필요경비
● 필요경비는 부동산의 가치증가 등을 위해 지출된 비용으로서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 기준시가로 신고한 경우
토 지 |
취득당시 개별공시지가의 3% |
건 물 |
취득당시 국세청 기준시가의 3% |
·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경우
- 자본적 지출액(부동산의 가치를 증가시키거나 용도변경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 양도비용(중개수수료등)
※ 취득세, 등록세 등 취득에 소요된 비용은 취득가액에 가산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토지와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만 적용합니다.
보 유 기 간 |
공 제 율 |
3년 이상 5년 미만 |
양도차익의 10% |
5년 이상 10년 미만 |
양도차익의 15% |
10년 이상 |
양도차익의 30% |
※ 미등기 양도, 60% 세율이 적용되는 3주택 이상(2007년부터 2주택자) 제외
양도소득기본공제
● 다음 각호의 고득별로 각각 연 250만원을 공제합니다.
· 주식 또는 출자지분
· 부동산,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자산
※ 등기를 하지 않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양도소득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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