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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및기타

[스크랩] 양도세비과세 용어해설

by joolychoi 2007. 1. 11.
1세대(동일세대)
1세대는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며, 가족의 범위는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및 형제자매”입니다.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은 주민등록상 동일세대 여부와 관계없이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일상생활에서 동일한 생활자금에서 생활하는 단위를 의미합니다.
부부는 다른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달리하여도 주택 양도자의 배우자라는 사실만으로 거주자와 동일세대를 구성하며(대법원 1998.5.29, 97누 19465),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는 배우자로 인정하지 않으며 실질적으로 부부관계가 파탄되었어도 동일세대이므로 법률상 이혼한 경우만 배우자가 없는 것(대법98두17463, 1999.2.23)입니다.
배우자가 있는 세대를 1세대로 인정하며 다만, 아래의 경우는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인정합니다.
주택을 양도한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
종합·퇴직·양도·산림소득이 있는 경우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거주자가 양도한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거주기간
주택을 소유한 상태로 거주한 기간만이 거주기간에 해당합니다.
전세등으로 거주하다가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거주기간을 계산합니다.
거주하던 집을 양도하고 양도한 집에 전세등으로 거주하는 경우 양도일까지만이 거주기간에 해당합니다.
주택을 멸실 후 신축하는 경우 멸실 주택과 신축주택의 거주기간을 합산합니다.

건설임대주택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말하는 것이며,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임차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이상인 경우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임대주택 거주기간 5년 이상 계산시 “부득이한 사유”는 적용되지 않습니다.(재일46014-1465,1995.6.17)

겸용주택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 이외의 부분(근린생활시설등)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클 때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봅니다.
전부 주택으로 보는 경우 : 주택면적 〉주택이외의 면적
주택만 주택으로 보는 경우 : 주택면적 ≤ 주택이외의 면적

고가주택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말하며, 6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1세대1주택비과세를 적용하지 아니 합니다.
주택과 주택이외의 부분으로 되어 있는 겸용건물의 경우 주택부분이 더 크면 총 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면 고가주택에 해당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전체로 환산(지분의 양도가액×지분의 역수)하여 고가주택 판단(1/3 지분을 3억원에 양도하면 3억원×3=9억원으로 고가주택해당)

고급주택
다음에 해당하는 주택은 고급주택입니다.
(1) 단독주택
가. 1996.1.1이후 ~ 1999.9.17까지
· 주택의 취득세 시가표준액이 2천만원 이상이고,
· 주택이 264㎡(80평)이상이거나 대지가 495㎡(150평)이상이고,
· 5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나. 1999.9.18이후 ~ 2002.12.31까지
· 주택의 취득세 시가표준액이 4천만원 이상이고,
· 주택이 264㎡(80평)이상이거나 대지가 495㎡(150평)이상이고,
· 양도당시 실지거래가가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다. 2003.1.1이후
· 양도당시 실지거래가가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2) 공동주택
가. 1996.1.1이후 ~ 1999.9.17까지
· 전용면적이 165㎡(50평)이상이고,
· 5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나. 1999.9.18이후 ~ 2002.9.31까지
· 전용면적이 165㎡(150평)이상이고,
· 양도당시 실지거래가가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다. 2002.10.1이후 ~ 2002.12.31까지
· 전용면적이 149㎡이상이고,
· 양도당시 실지거래가가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라. 2003.1.1이후
· 양도당시 실지거래가가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3) 기 타
가. 1996.1.1이후 ~ 2002.12.31
· 엘리베이터·에스컬레이터 또는 67㎡ 이상의 수영장이 설치된 주택은 면적·가액에 상관없이 고급주택에 해당합니다.

귀농주택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귀농이전에 취득한 것을 포함)하여 거주하고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입니다. 귀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합니다.
(1) 본적지 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연고지에 소재할 것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연고지는 귀농주택소재지에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와 그 배우자 또는 그들의 직계존속의 본적 또는 원적이 있거나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곳을 말한다.
(2) 6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3) 대지면적이 660제곱미터이내일 것
(4) 영농 또는 영어의 목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다음의 하나에 해당할 것
가. 99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소유하는 자가 당해 농지의 소재지(연접지역포함)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것일 것
나. 「수산업법」에 의한 신고ㆍ허가 및 면허어업자, 「수산업법」에 의한 신고ㆍ허가 및 면허어업자에게 고용된 어업종사자가 취득하는 것일 것

기준시가
소득세법에서 말하는 기준시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토 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합니다.
(2) 주 택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다만, 공동주택가격의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결정ㆍ고시한 공동주택가격이 있는 때에는 그 가격

농어촌주택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2003년 8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1개의 주택(농어촌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당해 농어촌주택 취득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어촌주택을 당해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합니다.
(1) 취득당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 지역으로서 지방자치법 제3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읍 또는 면에 소재할 것
가. 연천군과 옹진군을 제외한 광역시에 소속된 군에 소재하는 지역 및 수도권지역.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동법 제117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 및 (토지거래계약에 관한)허가구역
다.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의 2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투기지역)
라.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단지
(2) 대지면적이 660제곱미터 이내이고, 주택의 면적이 150㎡(공동주택은 116㎡) 이내일 것
(3)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가액(소득세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를 말한다)의 합계액이 당해 주택의 취득당시에는 7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일반주택의 양도당시에는 1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다가구주택
다음의 요건 모두를 갖춘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합니다.
(1)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지하층을 제외한다)가 3개층 이하일 것. 다만, 1층 전부를 피로티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피로티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한다.
(2)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을 제외한다)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일 것
(3)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

다세대주택
주택으로 쓰이는 1개 동의 연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을 제외한다)이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4개층 이하인 주택

동거봉양을 위한 일시적 2주택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여자의 경우에는 5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비과세규정을 규정을 적용합니다.

문화재 주택
문화재보호법」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문화재 또는 동법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문화재 주택과 그밖의 주택(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문화재보호법 제2조 제2항
이 법에서 “지정문화재”라 함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
1. 국가지정문화재 : 문화재청장이 제4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한 문화재
2. 시ㆍ도지정문화재 :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한 문화재
3. 문화재자료 : 제1호 또는 제2호에 의하여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 중 시ㆍ도지사가 제5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한 문화재
문화재보호법 제42조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문화재가 아닌 문화재중에서 보존 및 활용을 위한 조치가 특별히 필요한 것을 등록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문화재(이하 “등록문화재”라 한다)의 등록기준ㆍ절차 및 등록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한다.

미분양 주택
다음에 해당하는 서울특별시외에 소재하는 국민주택규모이하의 미분양 주택은 1세대1주택 판정시 보유주택에서 제외합니다.
(1) 주택법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하는 주택(임대주택 제외)으로서 당해 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1995.10.31 현재 및 1998.2.28 현재 미분양주택임을 확인한 주택,
(2) 주택건설업자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주택으로서 당해 주택이 완공된 후 다른 자가 입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으로서
- 1995.11.1~1997.12.31 기간 중 취득하여 5년 이상 보유·임대
- 1998.3.1~1998.12.31 기간 중 취득하여 5년 이상 보유·임대
(위 기간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 포함)

보유기간
민법의 초일 불산입의 규정에 불구하고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계산합니다.
취득일 2002.4.3 양도일 2005.4.3 : 보유기간 3년 1일
취득일 2002.4.3 양도일 2005.4.2 : 보유기간 3년
취득일 2002.4.3 양도일 2005.4.1 : 보유기간 3년에서 1일 미달
재개발·재건축 공사기간 : 보유기간에 포함
임의 멸실후 신축하는 경우 공사기간 : 보유기간에 불포함

부득이한 사유
주택을 수용, 국외이주, 취학, 질병의 치료 등의 사유로 인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양도하였으나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입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것을 알고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되지 않습니다.
거주요건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1) 공익사업에 의한 협의매수·수용으로 인하여 양도하는 경우
(2) 공익사업에 주택의 일부만 협의매수·수용되고 남아있는 주택을 협의매수·수용일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3)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4)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1년 이상의 거주요건이 필요한 경우
(1) 1주택자가 거주하던 주택이 재건축·재개발사업(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으로 멸실되어 재건축사업시행기간 중 취득한 주택을 세대원 전원이 준공된 재건축·재개발아파트로 이사하기 위하여 양도하는 경우
(2) 주택 양도자 및 세대원의 취학(유치원, 초·중등 제외)으로 세대전원이 양도주택 소재지와 다른 시·군으로 이사하기 위하여 양도하는 경우
(3) 주택 양도자 및 세대원의 근무상 형편(직장의 변경, 전근 등)으로 세대원 전원이 양도주택 소재지와 다른 시·군으로 이사하기 위하여 양도하는 경우
(4) 주택 양도자 및 세대원의 1년 이상의 질병 치료(요양)를 위하여 세대 전원이 양도주택 소재지와 다른 시·군으로 이사하기 위하여 양도하는 경우

부수토지
주택과 같은 울타리 안에 있는 토지로서 도시지역(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용도지역)은 주택 바닥면적의 5배, 기타지역은 10배 이내가 비과세되는 주택의 부수토지입니다.

상속개시일
피상속인의 사망일을 말합니다.

상속받은 농어촌주택
상속받은 주택(피상속인이 취득후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함)으로서 수도권외의 지역 중 읍지역(도시지역 제외)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합니다.

상속인
누군가의 사망으로 인하여 자산과 부채를 승계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상속주택
상속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는 폐지되었으며,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합니다.
(1)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2)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3)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 및 거주한 기간이 모두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거주한 1주택
(4) 피상속인이 거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으로서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1주택(기준시가가 같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선택하는 1주택)

수도권
수도권이라 함은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를 말합니다.

신도시
분당, 평촌, 산본, 일산, 중동의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에 소재한 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위하여는 3년보유외에 2년거주의 요건이 추가로 필요하며,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고시여부는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축임대 주택(국민주택규모에 한함)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
가. 1999년 8월 20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신축된 주택
나. 1999년 8월 19일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99년 8월 20일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임대주택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 중 1999년 8월 20일 이후 취득(1999년 8월 20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에 한한다) 및 임대를 개시한 임대주택(취득 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에 한함)
가. 1999년 8월 20일 이후 신축된 주택
나. 제1호 나목에 해당하는 주택
(1) 또는 (2)에 해당하는 1호이상의 주택을 포함하여 2호 이상(국민주택규모에 한함)을 임대하는 경우 임대주택은 거주자가 소유한 주택으로 보지 않고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합니다.
다만, 신축주택1호와 기존 주택 1호를 임대하는 경우 기존주택은 1세대1주택 판정시 보유주택에 해당합니다.

신축주택
다음의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신축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시 보유한 주택 수에서 제외합니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에 의한 신축주택
가. 취득기간
→ 모든 주택 : 1998.5.22~1999.6.30
→ 국민주택규모 주택 : 1998.5.22~1999.12.31
나. 취득일
→ 자가 건설 : 사용승인(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검사일
→ 주택사업자로부터 취득하는 주택 :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날
다. 취득당시에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함
(2)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에 의한 신축주택
가. 취득기간
→ 비수도권소재 신축 국민주택규모 주택 : 2000.11.1~2001.12.31
→ 전국의 모든 신축주택 : 2001.5.23~2003.6.30(단, 서울·과천·5대신도시 지역은 2001.5.23~2002.12.31)
나. 취득일
→ 자가 건설 : 사용승인(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검사일
→ 주택사업자로부터 취득하는 주택 :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날
다. 2002.1.1이후 재건축·재개발의 승계조합원은 감면 배제
라. 취득당시에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함
마. 서울, 과천, 5대신도시 소재 신축주택이 2002.12.31 이전에 공사착수하여 2003.6.30 이전에 사용승인·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 포함)를 받고 2003.1.1 이후 양도할 경우에는 감면적용가능하나,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감면배제됩니다.

아파트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개층 이상인 주택을 말합니다.

양도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법원의 경매, 자산관리공사의 공매, 대물변제 , 이혼 위자료로 부동산을 주는 것 등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양도에 해당됩니다.

양도일
원칙적으로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청산한 날이 불분명할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양도일이 되며 대금청산 전에 등기접수를 하는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양도일이 됩니다.

연립주택
주택으로 쓰이는 1개 동의 연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을 제외한다)이 6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층 이하인 주택

이농주택
수도권외의 지역 중 읍지역(도시지역 제외)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던 자가 취득일 후 5년 이상 거주하였고, 전업으로 인하여 다른 시ㆍ구(특별시 및 광역시의 구를 말한다)ㆍ읍ㆍ면으로 전출함으로써 거주자 및 그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전부 또는 일부가 거주하지 못하게 되는 주택으로서 이농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말합니다.이농주택과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장기임대주택
(1) 1986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신축된 주택
(2) 1985년 12월 31일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86년 1월 1일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
(1) 또는 (2)에 해당하는 국민주택규모 주택5호 이상을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개시한 경우 다른 주택의 양도시 (1) 또는 (2)에 해당하는 주택은 거주자가 소유한 주택으로 보지 않고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합니다.

주택
불법 건축물의 여부, 공부상 용도에 관계없이 사람이 살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는 건축물은 주택에 해당합니다.
아파트를 주택외의 용도(놀이방)로 사용하여도 주택에 해당합니다.
1세대1주택 비과세 판단시 보유한 주택에서 제외되는 주택
· 문화재주택(지정문화재, 등록문화재 주택)
· 일정요건의 농어촌주택(이농주택, 귀농주택, 상속받은 농어촌주택)
· 장기임대주택
· 신축임대주택
· 미분양주택
· 신축주택 취득자의 주택
· 부동산매매업, 주택신축판매업자가 판매용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택
· 사용인이 거주하거나 공장, 목장 등 사업용 자산을 관리하기 위하여 종업원이 거주하고 있는 건축물
· 사용인의 기거를 위하여 공장에 부수된 건물을 합숙소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 당해 합숙소

주택수의 계산
주택을 혼자 소유하고 있어도 하나의 주택으로 계산하고, 여러 사람이 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 모든 사람이 하나 씩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일세대원이 지분으로 소유 : 하나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봄
상속주택을 여러 명이 소유 : 지분이 가장 큰 사람 >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 호주 승계인 > 최연장자 순으로 소유자를 판단합니다.(상속개시일 기준)

직계존속
양도자(또는 양도자의 배우자)의 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고조부모 등을 말하며 백부, 숙부 등은 직계존속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직계비속
양도자(또는 양도자의 배우자)의 자(子), 손(孫) 등을 말하며 조카, 처(시)조카 등은 직계비속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취득일
매매의 경우
원칙적으로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청산한 날이 불분명할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취득일이 되며 대금청산 전에 등기접수를 하는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취득일이 됩니다.(매매계약서 상의 잔금일은 대금청산을 약속한 날이며 실제로 대금을 청산한 날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기가 신축한 경우(재건축, 재개발 조합원 포함)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 다만, 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하고 건축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합니다.
상속의 경우
상속 등기의 여부와 관계없이 상속개시일(피상속인 사망일)이 취득일입니다.
증여의 경우
증여 등기의 접수일이 취득일입니다.

피상속인
돌아가신 분을 말합니다.

혼인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그 혼인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비과세규정을 규정을 적용합니다.

혼인한 날
혼인신고서를 접수한 날을 의미합니다.



출처 : 안규선의 멋진 세상^^*
글쓴이 : 광야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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