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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및기타

전월세신고제(주택임대차신고제), 6월1일부터 의무시행

by joolychoi 2022. 4. 30.

임대차 3법의 마지막 완성인 전월세신고제(주택임대차신고제)가 시행되었다.

2021년 6월 1일 자로 시행되어 어느덧 1년이 다 되어 유예기간이 끝나 간다.

2022년 6월 1일이 되면 이제 의무사항이 되고 미신고 시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오늘은 전월세신고제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자.

◎ 신고 대상

2021년 6월 1일 이후부터 보증금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임대차 계약을 하게 되는 자는 주택임대차 신고를 해야 한다. 신규로 시행되는 제도로

유예기간은 1년이고, 2022년 6월 1일부터는 의무 시행된다.

우선 제도가 시행된 2021년 6월 1일부터의 모든 임대차 계약은 전월세 신고제 대상입니다. 월세 신고제는 수도권과 광역시, 세종시, 각 도 시 등이 적용되며 신규계약과 갱신계약이 모두 적용됩니다. 전월세 신고는 임대차계약서 작성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주택이 위치한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주택의 종류?

아파트,연립,다세대,다가구주택,오피스텔,기숙사 등의 준주택

공장과 상가내 주택, 판잣집등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주택이면 모두 신고대상에포함.

단, 고시원처럼 계약이 한달을 넘지 않는

초단기 계약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면제되며

사무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은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 신고 기한

 

전월세 신고는 주택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한다. 신고기한의 기산일은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이라도 계약금 등의 금원을 지급하게 되면, 금원 지급일을 기준으로 한다. 만약 계약서를 미작성하는 경우에는 금원 지급 전이라도 계약이 성립된 경우 성립일을 기준으로 한다.

 

◎ 신고 내용

 

신고사항의 경우 대부분 공인중개사를 통해하게 되면 적게 되는 일반적인 내용이다.

그래도 다시 한번 알아보고 가자.

1. 임대차 계약 당사자의 인적사항

2. 임대차 주택 소재지, 종류 등 목적물 현황

3. 보증금 또는 창미, 계약 기간 등 임대차 계약 내용

4.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여부

 

전월세 신고 방법

 

전월세 신고는 주택임대차 계약당사자가 하는 것이 원칙이나 계약당사자의 위임을 받은 사람(공인중개사 포함)이 대신 작성 제출하는 것도 가능하다. 신고 제출처는 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에 하거나 인터넷으로 하는 것도 가능하다.

계약 당사자가 임대차신고서에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고를 하거나, 임대차계약서가 있다면 임대차계약서와 신분증 제출만으로 신고서를 갈음할 수 있다.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게 되면 확정일자에 대해

의제 처리됨으로 별도 확정일자가 필요하지 않게 된다.

 

신고방법?

전월세 신고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이용

오프라인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함께

'주택임대차계약신고서'를 작성하여 서명하고

계약서 사본과 함께 관할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됩니다.

두사람이 함께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두 사람의 서명이 들어간 신고서를 제출하면

둘중 한사람만 방문하여 신청하는것도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고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청가능.

계약서 사진을 찍어 업로드하면 됩니다.(공인인증서필요)

전월세 신고를 하고 나면 세입자가

전입 신고를 하기 전이라도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기 때문에 세입자들은 확정일자를 받으러

다시 방문하지 않아도 됨.

반대로 세입자전입신고를 할때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면 자동으로 임대차 신고가 되고, 확정일자도 함께 부여.

 

 

1) 인터넷 신고 절차를 알아보자.

 

인터넷 신고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홈 페이지 (https://rtms.molit.go.kr/)

에 접속하여 관련 서류를 작성하고 신고하면 된다.

신고필증의 온라인 조회와 출력도 가능하니, 편하게 이용가능하다.

 

주민센터에서 신고하면 집주인과 세입자가 함께 주택임대차 신고서를 작성해 서명하고 계약서 사본과 함께 제출합니다. 원칙적으로 2명이 함께 가지만, 부득이하게 1명만 갈 경우 본인의 서명이 들어간 서류를 지참해 신고하면 됩니다.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고가 가능하며, 계약서 사진을 찍어 올리면 됩니다.

2) 방문신고 절차도 알아보자.

전월세계약서와 신분증만 잘 챙겨서,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고하면 된다.

복잡한 절차가 아니기에, 빠르게 처리가 능할 것 같다.

 

3) 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

전월세신고제가 시행된 2021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주택임대차 계약은 신고를 하여야 하지만,

2022년 5월 31일까지는 유예기간으로 과태료 처분을 하지 않는다.

하지만 2022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주택임대차 계약의 경우

전월세 신고를 하지 않게 되면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월세 신고제 대상임에도 30일 이내에 신고나 허위신고를 하지 않으면 신고하지 않은 기간과 계약금액에 비례해 4만원에서~100만원의 과태료가 차등 부과됩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제도가 시행된 지 1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새로운 제도의 적응을 고려해 2022년 5월 말까지 계도기간으로 운영되며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4) 과태료는 얼마야?

 

과태료는 계약의 금액과 미신고 기간에 따라 최소 4만원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부과된다.

예를 들어서 전세 4억의 주택을 계약하고 4개월 후가 되면, 과태료가 30만원이 부과된다.

상세 내용은 상기표를 참고하자.

 

 

                                    ◐  6월부터 본격 시행된 '전월세 신고제'…신고 제외 대상은?

 

전월세 임대차 신고제가 6월 1일부터 시행됐다.

6월 1일부터 체결되는 신규, 갱신 임대차 계약 중 전국(경기도 외 도지역의 군 제외)에서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임대차 계약이 신고대상이다.

따라서 보증금 6,000만 원의 전세거나 월세 30만 원 이하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인데, 이 또한 예외규정으로 문턱효과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낮은 가액으로 계약되었다면

보증금 6,000만 원과 월세 30만 원이 기점이 될 수도 있으며, 개인적으로는

예외규정이 많을수록 판단할 사항이 생기거나, 절세라는 미명 아래

편법을 생각할 경우가 많이 발생하므로 지양해야 한다고 본다.

전월세 임대차 신고제의 신고제외대상은

▲보증금 6,000만 원 이하 또는 월세 30만 원 이하의 임대차 계약 이외에도

▲6월 1일 이전에 체결된 계약인 경우

▲6월 1일 이후 묵시적 갱신 또는 임대료 변동이 없는 갱신계약의 경우

▲수도권 전역(서울, 경기, 인천), 광역시, 세종, 제주도, 도(道)지역의 시(市)지역

이외의 지역에서의 임대차 계약인 경우 ▲학교 기숙사의 경우

(단, 회사 기숙사는 신고대상임) ▲단기 임대차 계약의 경우가 있다.

신규 제도 도입에 따른 일반 국민들의 적응기간 등을 감안해 계도기간을

시행일로부터 1년(2021년 6월 1일 ~ 2022년 5월 31일)간 운영할 예정이므로

이 기간 중에 과태료는 부과하지 않는다고 한다. 신고대상자(임대인,인차인)는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으로 신고할 수 있다.

상가 임대차도 신고해야 하냐고 하는 문의를 많이 받고 있는데,

상가의 경우는 사업자등록을 위해서 세무서에 제출해야 하는

의무가 있어서 별도의 신고제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 신고제를 통해 2019년 귀속분부터 주택임대소득 전면과세 시행을 더욱더 공고히 하게 될 것으로 예상하는 바이다. 또한 주택임대소득 탈루혐의자에 대한 세무검증도 더 엄정하게 될 것이다. 사업자 미등록시 가산세(주택임대 수입금액의 0.2%)를 부담하게 되는데 나중에 가산세부담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정기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본세와 가산세를 같이 내야 한다는 사실을 간과한 것이다.

현재까지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대상자는 홈텍스(「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만 신청하는 경우), 렌트홈(「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과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함께 신청하는 경우)에서 빠른 시일 내에 등록해 가산세 및 과태료 등의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시길 바란다.

 

◎ ◐ ※ ●

임대차 3법 전월세 신고제 안내(2021.6.1. 시행)
시행일 202 6월 1 일 부터1.
대상지역 수도권 전역. 지방 광역시.세종시. 각도의 시 지역(군제외)
대상주택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주택
임대차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주택
신규.갱신 계약 모두 신고(기존또는 갱신시계약금액변동없을시 미시고
신고방법 [공통사항]
계약체결 30일 이내.임대인. 임차인공동 신고
(둘중한쪽이 당사자 모두 서명한 계약서 제출시 공동신고로 간주)
공인 중개사등에게 신고 위임 가능
전입신고시 계약서 첨부하면임대차 계약 신고한 것으로 규정)
임대차 계약신고시 계약서 제출하면 확정일자 부여
[오프라임]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통합민원 창구에 방문하여 신고
[온 라인]
국토교통부부동산거래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신고(임대차계약서 첨부)
https://rtms.molit.go.kr/
과태료 미신고: 기간및 계약금액에 따라 과태료 4만원~100만원 자동부과
허위신고 : 과태료 100만웑
주택임대차계약,즉 전세나 월세 계약을 맺고 있는 임차인과 임대인이라면주의깊게 살펴
봐야하는 전월세신고제!당장 6월1일부터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있으니 아직 모르는 분들이 더 많으신것 같은데요.신고기간을 놓칠경우과태료를 물게되어있으니 신고대상과
신고방법을 미리 확인하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부동산거래 관리시스템(T.1588-0149)로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