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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및기타

농지원부가 농지대장으로!(동영상 첨부)

by joolychoi 2022. 2. 8.

농지원부가 농지대장으로! 농지대장!!!

대체 뭘 준비해야 하라는거지??

 

 

농지원부가 농지대장으로! 농지대장!!! 대체 뭘 준비해야 하라는거지?? 파급효과는?[실전토지,토지투자,세종토지,공주토지,토지공부] - YouTube

 

 

* 농지원부 주요 제도 개선 추진 방안

 

1.공부 명칭 변경 :   농지 원부-- 농지 대장

 

2.작성 기준변경 : 농업인 (세대)--농지 필지 (지번)

3.작성 대상 변경 : 농지 1000m2 이상... 모든 농지

4.관할 행정청 변경 : 농업인 주소지..농지 소재지

5. 관할방식 변경 : 직권주의 --신고주의

임대차 계약 발생. 변경 시 농지 소유자에게 농지 대장 변경 신청 의무 부여

 

1. 농지원부는 필지별로 작성됩니다. (22.4.15)

- 농업인 세대별로 작성되던 농지원부가 앞으로는 필지 (지번) 별로 작성됩니다.

*세대원. 동거인. 주 재배작물 등 삭제 /

농지취득 자격 증명 발급 이력. 농지전용허가 이력 등 농지 행정 정보 추가

2. 농지원부는 모든 농지를 대상으로 작성됩니다.(22.4.15)

-작성 기준 농지의 제한을 폐지하고 전체 농지를 대상으로 작성되어

모든 농지의 현황을 관리하게 됩니다.

3. 농지원부는 농지 소재지 행정기관에서 작성. 관리합니다.(22.4.15)

- 기존 농지원부는 사본 편찬하여 농업인 주소지 관할 행정청이

10년간 보관하며 민원인 요청 시 열람 및 출력 제공됩니다.

 

4. 농지의 공적장부로써 공부 명칭도 농지 대장으로 변경합니다. (22.8.18)

-필지별 농지 관리라는 농지 공적장부의 성격을

반영하여 농지원부에서 농지 대장으로 장부 명칭도 변경됩니다.

5. 농지 임대차 등 이용 현황 변경 시 신고 의무화됩니다. (22.8.18)

-농지법상 임대차 가능 농지의 임대차 계약이 체결. 변경. 해제되거나.

농축산물 생산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등 그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

변경 내용을 농지 소재지 관할 행정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축사. 곤충사육사. 고정식 온실. 버섯 재매사. 농막 등*

Q. 기존 농지원부는 언제까지 발급 가능한가요?

A.2022년 2월 28일까지 기존 농지원부 변경 신청이 가능하며,

기존 농지원부 발급은 2022년 4월 6일까지 가능합니다.

*2월 29일까지 농지원부 경작 구분을 변경 신청한 결과에

따라 자경 증명서가 발급됨

Q. 농지 대장으로 개편되면 기존 농지원부 자료는 열람 가능한가요?

A. 기존 농지원부는 2022년 4월 15일 이후 주소지에서

사본 편철되어, 향후 해당 기관에서만 열람 가능

*농지원부 폐쇄 시점의 농가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행정청에서

폐쇄되며, 폐쇄 기관에서 조회. 발급 신청 가능

Q. 농지 대장 어디서 발급받나요?

A. 지자체 어디서나 발급 신청이 가능하지만,

신청일 기준으로 1년 내에 경작사실 확인이 완료된

농지 대장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 정부 24로 발급 가능하며, 무인민원발급기는

해당 시. 구. 읍. 면 농지의 농지 대장만 발급 가능

Q. 농지 대장 발급 가능자는 어떻게 되나요?

A. 농지 대장 발급은 농지 소유자 및 임차인이 발급 가능하며,

제3자는 위임장 첨부로 발급 신청하며, 본인 외 개인 정보는

***처리되어 발급됩니다.

*2024년부터 개인 정보를 제외한 농지 대장을 누구나

발급 가능하도록 개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