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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및기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시행령

by joolychoi 2020. 8. 16.

 

부동산 특별조치법 시행을 알립니다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시행령.hwp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시행령국무회의 의결

- 1995. 6. 30. 이전에 사실상 취득한 부동산은 보증인의 보증서, 대장소관청의 확인절차를 거쳐 202085일부터 등기 가능 -

 

2020. 8. 5.부터 시행되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위임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기 위하여, 보증서 및 확인서 발급 절차 등을 규정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대통령령) 제정안이 금일(8. 4.)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되어, 8. 5. 시행될 예정입니다.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합니다)부동산등기법에 의해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용이한 절차에 의하여 등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진정한 권리자의 소유권을 보호하려는 법입니다.

- 과거 1978, 1993, 20063차례에 걸쳐 시행되었고, 다시 2020. 8. 5.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됩니다.

8. 5. 시행되는 특별조치법(법률 제16913, 2020. 2. 4. 공포, 2020. 8. 5. 시행)은 국회에서 과거 특별조치법 당시 이를 알지 못하는 등의 사유로 여전히 소유권이전등기 등이 이루어지지 않은 부동산의 실소유자를 다시 구제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여 제정되었습니다(20대 국회 총 11건 의원입법 발의).

- 국회 논의 과정에서 2006년에 시행된 특별법의 기본틀을 유지하되 다른 법률(중간생략등기, 명의신탁에 대한 제재 등)과의 저촉문제 및 진정한 권리자의 재산 침해 우려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내용으로 의결되었습니다.

시행령에서는 법에서 위임된 사항뿐만 아니라 보증서 허위로 작성하는 제도를 악용한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증취지 확인, 통지, 현장조사, 공고, 이의신청 등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을 규정하였습니다.

- 법무부와 국토교통부는 공동으로 시행령을 마련하였고, 관계기관 회의 등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특별조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시행되면, 1995. 6. 30. 이전에 매매 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되거나 상속된 부동산 및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은 소송을 통하지 않고도 보증인이 발급한 보증서, 이를 근거로 대장소관청(해당 부동산의 대장을 관리하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 발급한 확인서 등을 등기소에 제출하여 등기를 할 수 있게 됩니다.

- 이번 특별조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으로 진정한 권리자가 간편한 절차에 따라 등기를 하여 소유권을 보호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특별조치법의 적용지역 및 대상, 절차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해당 부동산의 대장을 관리하는 대장소관청에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 분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8080, 이하 “3차 특별조치법이라 함)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2020. 8. 5. 시행, 법률 제16913)

시행기간

2006.1.1.2007.12.31.(2)

2020.8.5.2022.8.4.(2)

적용범위

1995.6.30. 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 및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

3차 특별조치법과 동일함

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소송 중인 부동산에 대한 적용배제 규정을 부칙(3차 특별조치법)에서 본칙으로 이동함

적용지역

면 지역 : 모든 토지와 건물

면 지역 : 모든 토지와 건물

50만 미만의시 지역 : 농지와 임야 및 지가 1제곱미터당 60,500원 이하의 전토지

특별자치시 및 50만 미만의시 지역 : 농지 및 임야

시 지역의 농지ㆍ임야가 아닌 저가 토지(160,500)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함

세종특별자치시는 지역으로 분류함

광역시 및 인구 50만이상의 시 지역 : 1988. 1. 1. 이후 직할시광역시 및 그 시에 편입된 지역의 농지, 임야 및 지가 1제곱미터당 60,500원 이하의 전토지

수복지역 제외함

광역시 및 인구 50만이상의 시 지역 : 1988. 1. 1. 이후 직할시광역시 및 그 시에 편입된 지역의 경우 농지, 임야

 

수복지역 제외함

보 증 인

확인서 발급 신청 시 3인 이상 보증인의 보증서를 첨부함

확인서 발급 신청 시 5인 이상 보증인(변호사ㆍ법무사 자격을 가진 보증인 1 이상 포함)의 보증서를 첨부함

변호사법무사인 보증인은 다른 보증인과 확인서 신청자를 대면하여 확인절차를 거쳐야 하고, 관련 보수기준은 법무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며(법 제11조제3, 4), 기초자치단체장의 보증인에 대한 교육의무를 규정함(법 제15)

대장소관청* 확인서 발급 절차

(현장조사 등)

 

 

대장소관청은 확인서 발급 신청서 접수 시 보증인에게 보증취지 확인 및 현장조사, 공고 실시

 

보증취지 확인 및 공고는 3차 특별조치법과 동일함

현장조사는 대장소관청의 현장조사 중 필수적 사항을 법률상 명시함(해당 토지에 관한 점유ㆍ사용관계ㆍ소유권에 관한 분쟁유무 등)

법상 통지규정은 없고 시행령에서 대장상 소유자 또는 전매자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함

 

등기명의인 또는 그 상속인에게 확인서 신청 및 발급 내용을 고지하도록 법률상 명시함

미등기 부동산인 경우 시행령에 대장상 소유자(그 상속인) 또는 전매자(그 상속인)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함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대장소관청이 필요한 경우 고지 대상자의 거소 및 연락처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으로부터 자료를 요청하여 받을 수 있도록 (법 제14)

이의가 있는 사람은 공고기간 내에 이의신청

이의신청은 3차 특별조치법과 동일함

허위보증에

대한 벌칙

1년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음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음

특례규정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농지법 농지취득자격 증명 규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토지분할 허가 규정을 배제하는 특례를 규정함

특례규정 없음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농지취득자격 증명 규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토지분할 허가 규정을 적용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2020.08.05~2022.08.04)

 

이전 1978년, 1993년, 2006년 시행 이후 14년만에 간편한 절차로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 등기하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2020년 85일부터 시행 된다고 함.

 

 

1. 이 법의 적용 범위는 시행일 현재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토지 및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어 있는 건물.

( 2020년 특조법에서는 토지대장 및 임야대장 뿐만 아니라 건축물까지 포함)

 

2. 법의 적용범위를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의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으로 함

 

- 이번 특조법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의 법률행위에 의해 처리된 부동산만을 처리합니다.

그러므로 95년 6월 이후에 매매나 교환을 했던 서류는 이번 특조법에서는 처리하지 않습니다.

 

3. 이 법의 적용지역 및 대상을 읍·면지역의 토지 및 건물, 인구 50만 미만의 시 지역의

농지 및 임야, 광역시 및 인구 50만 이상의 시 중에서 1988년 1월 1일 이후 직할시·광역시

또는 그 시에 편입된 지역의 농지 및 임야로 하되, 수복지구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함

 

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여 시행일로부터 2년간 효력을 가지도록 하되,

이 법 시행 중에 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한 부동산 등에 대하여는

유효기간 경과 후 6개월까지는 이 법에 의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

 

5. 이 법에 의한 등기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의 대장소관청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를 발급받도록 하고, 그 확인서를 발급 받으려는 사람은

 

구 군 읍 면장이 위촉하는 5인 이상의 보증서(변호사ㆍ법무사 등 자격사 1인 포함)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신청하도록 하며, 이를 접수한 대장소관청은 이해관계자 통지,

 

현장조사, 공고절차 등을 거친 후 확인서를 발급하도록 하되,

그 기간 중 이의신청이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이의에 대한 처리가 완결되기 전에는

확인서를 발급하지 못하도록 함

 

6. 대장소관청은 이 법에 의하여 작성된 보증서 및 확인서 등의 자료와 기록을

법률의 유효기간이 경과한 다음날부터 10년간 보존하도록 함

 

- 특조법 시행 후 10년간은 소관청에서 보존을 하며 10년 이후 유효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문서폐기를 합니다.

고로 정보공개청구 등을 하실 때 10년 안에 하셔야 확인이 가능합니다.

 

7. 미등기부동산을 사실상 양도받은 사람 등은 확인서를 첨부하여 해당 부동산의 대장소관청에

대장상의 소유명의인 변경등록 또는 복구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변경등록 또는 복구등록된 대장상의 소유명의인은 그 대장등본을 첨부하여

자기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토지 소유권을 양도받을 사람은 소관청에서 확인서가 발급이 되면 확인서로써

소유권 변경등록을 신청할 수 있고 또한 그 변경된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을 통해서

등기소에서 자기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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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등기부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에 대해

간편한 절차에 따라 등기하는 한시적인 특별법 이라고 함.

 

적용 대상은 1995630일 이전 매매·증여·교환 등의 법률 행위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토지, 건축물에 대해 적용됩니다.

토지대장, 임야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 소유권과 관련하여 소송 중인 부동산과

농지법상 농지를 소유할 수 없는 경우는 특조법 적용에서 제외 된다고 함.

 

 

특별조치법에 따라 등기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시 구 군 읍·면장이 위촉한

5명 이상 보증인(법무사 또는 변호사 1명 포함)보증서를 첨부해서

 

시 구 군청에 신청하면 군청 담당자는 보증서 발급 취지를 확인 후 합당하면

2개월 동안 게시판 또는 군청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사실관계 등 현장조사 과정을 거치고

 

이의 신청이 없으면 신청자에게 확인서를 발급한다.

신청자는 발급 받은 확인서를 첨부해 등기소에 소유권 이전(보존) 등기 신청을 하면 된다고 함.

 

이번 특조법은 과거 시행되었던 세 차례의 특조법과 달리 보증 절차가 상당 부분 강화돼

신청 전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특히 보증인 5명 중 전문자격을 가진 보증인(법무사, 변호사 )1명 이상 의무적으로 포함돼야 하고

이에 대한 수수료를 신청인이 직접 부담 해야 하므로 보증수수료도 사전에 문의한 후 신청해야 합니다.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 약칭: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법 )

[시행 2020. 8. 5] [법률 제16913, 2020. 2. 4, 제정]

 

법무부(법무심의관실) 02-2110-3515, 3799

 

1(목적) 이 법은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등기하여야 할 부동산으로서 이 법 시행 당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의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용이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동산"이란 이 법 시행일 현재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토지 및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는 건물을 말한다.

2. "대장"이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대장임야대장 또는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을 말한다.

3. "소유자미복구부동산"이란 대장에 소유명의인이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을 말한다.

4. "대장소관청"이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건축법에 따라 대장을 관리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3(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의 시행에 관한 홍보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4(적용범위) 이 법은 부동산으로서 19956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1항에도 불구하고 소유권의 귀속에 관하여 소송이 계속 중인 부동산에 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5(적용 지역 및 대상) 이 법의 적용 지역 및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수복지구는 제외한다.

1. 면 지역: 토지 및 건물

2. 특별자치시 및 인구 50만 미만의 시 지역: 농지 및 임야

3. 광역시 및 인구 50만 이상의 시 지역: 198811일 이후 직할시광역시 또는 그 시에 편입된 지역의 농지 및 임야. 이 경우 광역시 설치 당시의 시 지역은 편입으로 보지 아니한다.

6(토지의 이동신청 등) 부동산의 사실상의 양수인, 상속받은 부동산의 소유자 또는 소유자미복구부동산의 사실상의 소유자는 자기 명의로 대장소관청에 토지의 이동 또는 건축물표시변경의 신청을 할 수 있다.

1항의 신청서에는 제11조제2항에 따른 보증서(이하 "보증서"라 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1항의 양수인 및 소유자는 대장의 등록사항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대장소관청에 그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88조제1항에 따른 등기필증, 등기완료통지서,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등기관서에서 제공한 등기전산정보자료와 건축 관계 법령에 따른 건축물의 등기필증, 등기완료통지서 또는 등기사항증명서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확인서(이하 "확인서"라 한다)로 갈음한다.

7(대장의 명의변경·소유자복구와 소유권보존등기) 미등기부동산을 사실상 양도받은 사람과 미등기부동산을 상속받은 사람 또는 소유자미복구부동산의 사실상의 소유자는 확인서를 첨부하여 대장소관청에 소유명의인 변경등록 또는 복구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1항의 신청을 받은 대장소관청은 확인서에 따라 대장상의 소유명의인의 변경등록 또는 복구등록을 하여야 한다.

2항에 따라 변경등록 또는 복구등록된 대장상의 소유명의인은 그 대장등본을 첨부하여 등기소에 자기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8(소유권 이전절차) 이 법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는 부동산등기법2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확인서를 발급받은 사실상의 양수인 또는 그 대리인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1항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확인서로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부동산등기법24조제2항의 첨부정보를 갈음한다.

1항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장등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9(귀속부동산 및 국유·공유 부동산에 대한 특례) ① 「귀속재산처리법2조에 따른 귀속재산 중 부동산을 사실상 양도받은 자가 제7조제1항의 소유명의인 변경등록을 신청할 때에는 따로 세무서장이 발행하는 사실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국유공유 부동산을 양수했거나 그 양수인에게서 상속증여받거나 또는 매매교환한 사람이 이 법에 따른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기 위하여 대장소관청으로부터 확인서의 발급을 받으려고 할 때에는 보증서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0(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을 갈음한 등기) 8조에 따라 등기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실상의 양수인은 소유권의 등기명의인 또는 그 상속인을 갈음하여 표시변경등기와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1항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1(확인서의 발급) 미등기부동산을 사실상 양수한 사람과 이미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을 그 부동산의 등기명의인 또는 상속인으로부터 사실상 양수한 사람, 부동산의 상속을 받은 사람 및 소유자미복구부동산의 사실상의 소유자는 이 법에 따른 등기를 신청하기 위하여 대장소관청으로부터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확인서를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시면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하는 5명 이상의 보증인의 보증서를 첨부하여 대장소관청에 서면으로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보증인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 부동산 소재지 동리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사람

2. 변호사법무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2항제2호에 따른 보증인은 다른 보증인과 제1항에 따라 확인서를 발급받으려는 사람을 직접 대면하여 그 보증 내용이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보증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항제2호에 따른 보증인은 제1항에 따라 확인서를 발급받으려는 사람으로부터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를 받을 수 있다.

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대장소관청은 보증인들에게 허위보증의 벌을 경고한 다음 보증취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하고 제5항에 따라 보증취지를 확인한 대장소관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시한 후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공고기간 내에 제12조의 이의신청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는 그 이의에 대한 처리가 완결되기 전에는 확인서를 발급하지 못한다.

1. 해당 부동산에 대한 부동산등기법상 등기명의인 또는 그 상속인(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4촌 이내의 혈족에 한정한다)에게 확인서 신청 및 발급취지의 통지(3호의 공고기간 내 등기명의인 또는 그 상속인을 확인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2. 해당 부동산에 대한 보증사실의 진위, 해당 토지에 관한 현재의 점유사용 관계, 소유권에 관한 분쟁유무 및 소유권입증에 관련되는 문서 등의 확인 등 현장조사

3. 해당 확인서의 신청사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시면과 동리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사무소의 게시판에 2개월간 게시하는 방식으로 공고

2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보증인의 자격과 대장소관청의 보증취지 확인, 현장조사 및 확인서 발급의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12(이의신청 등) 확인서 발급신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은 제11조제6항제3호에 따른 공고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접수한 대장소관청은 공고기간 만료일부터 2개월 이내에 사실조사를 거쳐 이의신청 내용의 타당성 여부를 판단하여 그 결과를 확인서 발급신청자와 이의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3(자료의 보관) 대장소관청은 이 법에 따라 작성된 보증서 및 확인서 등의 자료와 기록을 법률의 유효기간이 경과한 다음날부터 1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1항에 따라 보존하여야 할 자료의 종류와 보관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4(자료의 제공 요청) 대장소관청은 제11조제6항 각 호의 업무 등 이 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9조에 따른 가족관계 등록사항에 관한 전산정보자료,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부동산 등기정보자료 등 필요한 자료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1항에 따른 자료요청의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5(보증인의 교육 등)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1조제2항의 보증인을 대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과 관련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1조제2항제2호의 보증인은 이 법에 따라 본인이 보증한 부동산에 관하여 이 법에 따른 등기에 관한 업무를 수임할 수 없다.

16(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1. 허위의 방법으로 확인서를 발급받은 사람

2. 행사할 목적으로 제11조의 문서를 위조 또는 변조한 사람

3. 허위의 보증서를 작성한 사람

4. 타인을 기망하여 허위의 보증서를 작성하게 한 사람

5. 1호부터 제3호까지의 문서를 행사한 사람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허위의 보증서를 작성하거나 이를 작성하게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칙 <16913, 2020. 2. 4.>

1(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유효기간) 이 법은 시행일부터 2년간 효력을 가진다. 다만, 이 법 시행 중에 제11조에 따라 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한 부동산 및 제12조에 따라 확인서 발급에 대한 이의신청이 제기된 부동산에 대해서는 유효기간 경과 후 6개월까지는 이 법에 따른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3(유효기간 경과 후의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중(부칙 제2조 단서의 기간을 포함한다)에 제16조의 죄를 범한 사람은 이 법의 유효기간 경과 후에도 이 법을 적용한다.

4(행정구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일 이후 행정구역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지역은 종전의 행정구역으로 보고 이 법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