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그동안 신고가 제대로 되지 않았던 월세 소득에 대해
국세청이 엄격하게 과세하기로 했습니다.
늘어난 세금만큼 집주인들이 월세를 올릴 수도 있어
세입자들도 걱정입니다
한상우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잠실의 이 아파트 단지는 월세가 200만 원가량입니다.
집주인은 한 해 2천400만 원 정도의 임대 소득을 올리는 건데
대부분 소득 신고를 안 해 그동안 세금을 내지 않았습니다.
[구태은/공인중개사 : 대부분은 신고 들어 간다고
하시는걸 아시는 분들은 많은데, 신고를 안 하셔도…]
전체 월세 임대 소득자의 94%가 이렇게 소득 신고를
하지 않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국세청이 칼을 빼 들었습니다.
전·월세 세입자 400만 가구의 전입신고 확정일
자료를 넘겨받아 과세 대상자 선별에 나섰습니다.
과세 대상은 9억 원 초과 1주택 또는 2채 이상의 주택을
월세로 빌려준 사람들입니다.
세금은 월세 소득과 연봉을 합한 금액에 구간별로
최대 38%의 세율을 곱해 징수합니다.
집주인의 연간 근로소득이 5천만 원이라면
월세의 임대소득세로만 308만 원을 내야 합니다.
집주인들은 세금 부담을 걱정하고 세입자들은
세금 부담을 떠안을까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구재우/공인중개사 : 벌써부터 신고를 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월세를 올려야 하는지 문의가 오고 있습니다.]
또 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실제보다 임대료를
낮춘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집주인들이
강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박춘배, VJ : 김초아)
한상우 기자cacao@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