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자경농지의 양도세 감면개요
8년 이상 보유하고 재촌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로 양도일
현재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농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한다. 8년 재촌 자경 농지의 감면대상은 양도 당시
당해 농지가 아래 8년 재촌 자경 감면요건을 모두 충족되는 경우만
감면세액 한도 내에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세법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69조 및 제133조, 시행령 제66조
법문에 있는 요건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양도일 현재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인 농지일 것
2. 소유자가 취득일부터 양도일 사이에 8년간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와 그와 연접한 시,군,구 또는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km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한 사실이 있을 것
3. 양도일 현재 특별시, 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 지역 제외) 또는
시 (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 농복합 형태의 시의 읍 면 지역 제외)에 있는 농지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내의
농지로 이 지역에 편입된 루 3년이 경과되지 않을 것
4. 농지가 도시개발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 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은 농지의 양도일 것
5. 양도 시 세무서에 구비셔ㅓ류를 갖추어 양도세 면제 신청을 할 것
1. 농지요건
양도일 현재 자경은 하고 있지 않더라도 농지에는 해당되어야 한다.
자경기간을 취득할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경작한
사실이 있으면 되며 양도일 현재에 자경하고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양도일 현재 자경은 하고 있지 않더라도 농지에는 해당되어야 한다.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 기준으로 농지여부를 판단한다.
8년 자경 감면은 해당 농지 보유기간 중 8년 이상 재촌, 자경한 경우이어야 하며,
양도일 현재 농지이어야 하고, 도시지역에 편입된 지 3년이 지나지 않아야 한다.
[감면대상 농지]
1. 농업소득세 과세대상 토지(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포함)
2. 해당토지가 주거?상업?공업지역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등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는
주거지역등으로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만 적용함.
3.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군지역제외) 또는 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제외)에 있는 농지 중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지 3년이 지난농지는 제외함.
4. 환지처분이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지정일로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제외함
준공업지역에 편입되어 3년이 지난 농지의 8년 자경감면 해당 여부 등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른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
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 제외)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ㆍ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제외)에 있는 농지 중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동 감면이 배제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른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
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 제외) 또는 시
(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ㆍ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 제외)에 있는
농지 중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동 감면이 배제되는 것입니다
(기존해석사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256, 2005.11.18.).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2. 자경요건
대상농지를 취득할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경작한 사실이 있으면 되며 양도일
현재에 자경하고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양도일 현재
자경은 하고 있지 않더라도 농지에는 해당되어야 한다.
양도세 감면 대상 농지를 자경해야 하는데,
자경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농사 절반 직접 경작해야 농지 양도세 감면(서울고법 판결)
자경농지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으려면 실제 농사일의
절반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직접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4부는 3선 국회의원 출신 전용원씨(67)가 경기 남양주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2006년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은
‘거주자가 소유농지에서 농작물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 중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에 의해 경작하는 것을
직접경작이라 한다’는 정의규정을 뒀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예전 대법원 판례가 소유자 책임과 계산하에 다른 사람을
고용해 경작하는 것도 직접경작에 포함된다고 해석했지만, 개정 시행령에서 의미를
분명히 정한 이상 다른 사람을 고용하는 경우는 직접 경작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재판부는 “전씨가 1996~2004년 15·16대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재직하며 여러 당직을 맡았고, 양조업체 공동사업자로 매년 수천만원의
사업소득을 낸 점을 고려하면 동장이 작성한 농지원부에 농지를 자경한 것으로
기재됐다거나 일부 비료·종묘 구입 영수증만으로는 8년간 자경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전씨는 1998년 취득한 남양주 지역의 밭 4,000여㎡(약 1,212평)를
2007년 양도하고 나서 5,000여만원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자
“8년 이상 직접 경작했으므로 양도소득세가 면제돼야 한다”며 소송을 냈었다.
재판부는 15ㆍ16대 지역구 국회의원(1996~2004년)으로 재직하며
여러 당직을 맡았던 전씨가 농사일을 직접 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봤다.
전씨는 '8년 이상 직접 농지를 경작했다'는 증거로 비료ㆍ
종묘 구입 영수증이나 농지원부 기록 등을 제출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오히려 전씨가 양조업체 공동사업자로서
매년 수천만원에 달하는 사업소득을 낸 점을 지적했다.
3, 재촌요건
감면대상 신청자는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자로서 다음의 재촌요건을 구비해야 한다.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자
①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단체구)안의 지역
②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③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Km이내의 지역
(단, 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
4. 기간요건
[원칙]
감면대상 농지는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실제보유기간 중의 경작기간은 8년 이상이어야 한다.
취득할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경작한 사실이 있으면 되고 양도일
현재 자경하고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상속받은 농지의 자경기간 계산]
상속받은 농지의 경우 자경기간은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는 경우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자경한 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것으로 보아 계산한다.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상속받아 경작한 기간도 합산한다.
상속토지의 자경기간통산
1. 피상속인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직전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으로 한정한다)
2. 피상속인이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아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
3. 만약,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경작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속받은 날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만
자경기간을 통산하되, 다만 상속받은 날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공특법 및 그밖의 법률에 의하여
협의매수, 수용되는 경우는 자경기간 통산함.
5. 8년자경 농지 양도세 감면율[법 제133조}
■ 양도소득세의 100/100
■ 감면한도 : 1년간 2억원, 5년간 3억원
6. 감면신청서류
자경요건은 양도 당시 농지로서 보유기간동안 통산하여 8년
자경한 사실을 입증하여 감면신청하여야 하며, 충족 판단시 농지원부여부에
따라서 감면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농사를 경작했다는
입증을 하는 경우에는 감면을 인정받을 수 있다.
실제 자경여부에 대하여는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관할 세무서에서 사실 판단을 하게 된다
8년자경 감면 요청 시 필요서류는 아래와 같다.
1. 세액감면신청서
2. 토지등기부등본
3. 토지대장
4. 토지이용계획확인원
5. 주민등록등본
6. 농지원부 원본, 경작사실확인서, 자경증명(시,군,읍,면장이 교부 및 발급)
7. 지역농협 조합원 가입증명원, 거래내역서
8. 농작물수매실적 확인서, 농산물 판매 및 묘종, 묘목구입비용 영수증
9. 농기계 구입비 및 농약 구입비용 영수증 등
10. 기타 자경한 사실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7. 자경하지 않은 농지나 부재지주의 양도세
현재 양도소득에 대한 중과에 관한 부재지주 규정 시행이
2012년 말까지 보류된 상태이므로, 60%의 중과세율은 적용되지 않고
일반양도세율(6-35%)이 적용되고 있다. 따라서 비사업용토지라 하더라도
누진세율이 적용이 되므로 예전처럼 양도소득세의 폭탄은 없어졌다.
단, 비사업용토지나 부재지주로 된다면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
첨부 : 8년 재촌 자경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관련 법/시행령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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