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개 내 (Gaenea)
경제및기타

[M 인사이드] 월세 분쟁 피하려면

by joolychoi 2011. 12. 14.

 

 

 

 


 
  [M 인사이드] 월세 분쟁 피하려면 

월세 두 달 밀리면 계약 해지되고 갱신도 안돼

송현진 삼성물산
수석

최근 경기 침체가 계속되면서 월세를 둘러싼 집주인과

세입자 간 분쟁이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조금만 관련법과

규정을 알면 이런 분쟁을 피할 수 있다.

 

보통 전세는 세입자가 직접 벽지나 장판을 바꾸지만,

월세는 집주인이 비용을 댄다. 문제는 보증금 상승분을 월세로

돌리는 반전세다.전세의 변형으로 봐야 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월세를 내는 만큼 집주인이 도배와 장판 비용을 부담하는 게

사회 통념상 맞다.하지만 법률적으로는 효력이 없기

때문에 처음 계약 시점에서 확실히 해두는것이 중요하다.

집주인이 장판과 벽지를 교체해 주겠다고 했다면,

월세 계약서의 특약 사항에 꼭 명시해야 나중에

분쟁을 막을 수 있다는 얘기다. 

집주인은 세입자가 월세를 2개월 연속 연체하거나 혹은 임대차
기간 중 연체한 금액이 2개월분에 육박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만약 집주인이 해지통지를 보낼 태세라면 세입자는 해지통지가
도달하기 전에 월세 연체액을 지급해서 계약 해지가 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특히 월세를 연체하면 세입자는 법적인 보호도
받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
 
예컨대 집주인이 임대치 기간 만료 한 달 전까지 세입자에게 계약
갱신 거절 등 통지를 하지 않으면 종전의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다시 성립된다(묵시적 갱신). 하지만 월세를 연체하는
경우엔 묵시적 갱신이 적용되지 않는다.

즉 월세를 연체 중인 세입자는 집주인이 계약 만료일 전까지
아무 연락을 하지 않더라도 종전 계약이 그래도 연장되는 것이
아니어서 서둘러 이사하는 등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때 주택은 세입자가 2개월분의 월세를 연체했을 때
묵시적 갱신을 적용하지 않는다.
 
상가의 경우 3개월분의 월세를 연체한 사실이 있으면
집주인이 세입자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단 상가는 계약갱신 시점엔 연체하고 있지 않더라도 과거에
3개월 이상 연체한 사실이 있다면 집주인이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이미지를 클릭하면 원본을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