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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정보

"추가비용 달라"는 간병인 병원에 알려야

by joolychoi 2011. 11. 28.

 

 

 


 
 
  "추가비용 달라"는 간병인 병원에 알려야 

[병원에서 대접받기(5·끝) 간병인 선택]

 
병동에 있을 때 일이다.
이틀에 한 번 꼴로 입원한 치매 어머니를 찾아오던 딸이 있었다.
자신도 몰라보는 모친을 휠체어에 태워 산책을 나가고
직접 목욕시키는 등 효심이 지극했다.
 
그러나 맞벌이를 하는 딸은 직장을 다녀야 해 퇴근 후에나
병원에 올 수 있었고, 대부분의 시간은 개인 간병인을 쓰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필자는 복도 구석에서 혼자 우는 딸을 봤다.
"왜 우시냐"고 물었더니, "간병인이 치매 환자는 간병하기가
두 배 힘들다며 공식 간병비 외에 추가 비용을 요구한다"고 대답했다.
 
어머니를 자신이 매일 돌보지 못하는 죄책감을 갖고 있어서
아무 말도 못하고 그 요구를 그대로 들어주고 있었다.
안타까웠던 점은 담당 간호사인 필자에게 그런 부당한 요구를
알려줬으면 바로 조치를 취했을 텐데, 그 보호자는 간병인을
병원 소속으로 잘못 알고 있어서 말도 못하고 있던 사실이다.

보통 개인 간병료는 24시간 간병에 식대를 포함해 6만원,
12시간은 4만원이라는 정해진 가격이 있다.
 
그리고 간병인은 병원 소속이 아니며, 보호자가 간병인 업체에
직접 의뢰해서 부른다. 종종 간병인 소개 업체에서 적합한 사람을 찾기
위해 환자의 병명과 현재 상태를 물어보는데, 그 치매 환자는 보호자를
대신해 간호사가 직접 통화를 해준 것이오해를 부른 것이다. 딸을 불러
이런 사실을 알려주고 간병인을 다른 사람으로 바꾸라고 조언했다.
다행히 좋은 분이 왔고, 추가 비용을 요구하던 그 간병인은 다시는
필자의 병원에 발을 붙이지 못하게 됐다.


 
일러스트=이철원 기자 burbuck@chosun.com
 
간병인과 보호자 사이에서 간혹 일어나는 이런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병원은 보호자와 간병인을 불러 '간병하지 않는 날에는 간병비를
받지 않는다' '추가비용을 받지 않는다' 등의 내용이 담긴
'간병인 서약서'에 각자 서명하고 서약서를 나눠 갖게 한다.
 
그러나 간병인이 "힘들다"며 보호자에게 따로 불합리한 요구를 할 경우,
보호자가 병원에 이야기하지 않는 이상 담당 간호사도 알 수 없다.
필자가 다니는 병원 간호부는, 일부 문제 간병인 리스트를 만들어
병동 전체가 공유한다. 혹시 문제의 간병인이 다시 올 경우,
유심히 관찰한 후 보호자에게 직접 알려주기도 한다.


물론, 대부분의 간병인은 정직하고 성실하다.
일부 무리한 요구를 하는 간병인일수록 환자에게는
더 무심하다는 것을 기억하기 바란다.
간병인에게서 문제점이 보이면 가장 먼저 담당 간호사와
상의하도록 권한다. 어느 병원이든 간호사는 절대적으로
환자 편이며, 환자의 권리를 최우선으로 두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 김현아·한강성심병원 외과중환자실 간호사
 
출처:.(Waple)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