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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기는 단순하지만, 파장은 더욱 큰 친모에 의한 자녀 살해

by joolychoi 2009. 3. 10.

동기는 단순하지만, 파장은 더욱 큰 친모에 의한 자녀 살해

조선닷컴

 

5일 의정부 초등생 남매 살해 사건이 자신의 소행임을 자백한 친엄마 이모(34)씨는 경찰조사에서 "두통이나 불면증을 6개월 전부터 겪고 있었고, 생활고에 지쳐 애들이랑 같이 죽으려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친엄마에 의한 자식 살해는 국내외에서 여러 차례 발생했다. 이런 유형의 가해자는 상당 수 이씨와 비슷한 진술을 했다. 대다수가 생활고나 정신 병력으로 인한 살해라는 주장이다.

지난해 10월에 8살 아들을 살해한 A(37)씨의 경우 생활고에 의한 자녀 살해이다. 11개월 동안 도피 생활을 하던 A씨는 결국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2007년 10월 중순 경기도 일대의 한 여관에서 자신의 아들을 베개로 눌러 질식사 시킨 뒤, 보름 정도 시신과 함께 생활하다 도주했었다. A씨는 검거 이후 경찰조사를 받으며 "생활고 때문에 아들을 살해했고, 나도 따라 죽으려 했지만 실패해 함께 죽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정신 병력에 의한 자녀살해는 주로 출산 후 산모들에게서 일어난다. 지난해 11월에는 생후 10일 된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을 앞둔 20대 주부 B(28)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당시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에 의하면 B씨는 지난해 9월쯤 '산후우울증' 속에서 자신의 아들을 질식시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었다.

이보다 앞서 2007년 5월에는 생후 117일된 자신의 아들을 죽인 혐의로 친엄마 C(41)씨가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다. C씨는 아들이 '자신을 꾸중하며 죽일 듯이 노려보는 것 같다'며 목 졸라 살해했다고 진술했다. C씨는 정신질환으로 병원에 입원했다가 상태가 호전돼 잠시 퇴원했던 상황에서 갑작스러운 환청을 듣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곽대경 교수는 "과거의 사례를 보면 생활고나 재혼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 산후우울증 등이 친모가 아이들을 살해하는 원인이었다"면서 "하지만 이번 사건의 이씨는 살인 후 태연한 연기를 했고 사전 준비가 철저해 이씨의 주장처럼 우울증만으로 원인을 설명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서 곽 교수는 "친모의 자녀 살인은 가족이라는 가치를 파괴할 뿐만 아니라 부정보다 모정이 더 각별하다는 인식에서 보면 그 충격이 더욱 크다”며 “이런 인간의 기본 도덕·윤리를 무너뜨리는 범죄는 사회적 파장이 크기 때문에 보다 철저한 조사에 따른 엄정한 판결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