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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및기타

양도소득세.안방에서 손쉽게 계산하는 방법

by joolychoi 2007. 12. 2.
★ 양도소득세, 안방에서 손쉽게 계산하세요 ★

 

 7월부터 부동산을 양도한 납세자는 세무서에 갈 필요없이 인터넷 홈택스서비스(HTS)에 가입하여 양도소득세 자동계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국세청은 지난해 5월부터 인터넷 홈택스서비스에서 양도소득세 자동계산 서비스를 제공해 왔으나,「공인인증서」가 없는 납세자는 세무서를 방문하여 홈택스서비스에 가입을 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그러나 7월부터 부동산을 양도한 납세자 중 홈택스서비스 미가입자에게는「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안내문」에 HTS가입용번호를 기재하여 발송함으로써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손쉽게 홈택스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안내문」을 받은 홈택스서비스 미가입자는 홈택스서비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홈택스가입 화면에서 안내문에 기재된 가입용 번호를 입력하고 사용자ID·비밀번호를 만든 후에 로그인하여「양도소득세 자동계산」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문의, 국세청 재산세과 담당사무관 노정석 ☎397-1763

 

 ▲ 양도소득세 자동계산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안내말씀<국세청 2004.07.20>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안내문(부동산 양도에 따른 안내말씀)은 양도소득세 신고와 관련, 부동산을 매각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납세자에게 국세청에서 양도세 신고 편의를 위해 제공하는 납세서비스입니다.

 

 

 예정신고 안내문에 기재하는 ‘양도세 자동계산을 위한 홈택스가입용번호’는 홈택스서비스 미가입자에게만 부여하고 있으며, 이미 홈택스서비스에 가입한 분의 경우 안내문에 가입용 번호를 기재하지 않고 있습니다(홈택스서비스 가입자는 양도세 자동계산서비스를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동산을 양도하기 前이라도 양도세 자동계산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홈택스서비스에 가입하면 가능하며 공인인증서(인터넷 뱅킹을 하는 경우 이미 공인인증서를 획득한 경우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즉시 홈택스서비스 가입이 가능하지만, 공인인증서가 없는 경우에는 가까운 세무서에 방문해서 본인 확인을 받거나(전화신청으로 가입하는 것은 불가능) 예정신고 안내문의 홈택스가입용번호를 이용하여 가입하여야 합니다.

 

 

 제한된 자료(등기이전자료)를 이용하여 전산시스템으로 안내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으므로 예정신고 안내문이 부동산 양도자 모두에게 발송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양도한 부동산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경우에는 예정신고 안내문의 수취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세 예정신고 기한내에 자진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양도세 예정신고 기한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달 말일(예: 양도일이 6.4이면 예정신고기한은 8.31)

 

 

〔부동산 유형별 양도소득세 계산방법의 구분〕

기준시가계산대상 부동산

실지거래가액 계산 대상 부동산

모든 부동산
(단, 오른쪽의 실가과세대상 부동산은 제외)

1. 고가주택(부수토지 포함)
  * 실지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2. 미등기 양도하는 부동산

3. 취득후 1년 이내 양도하는 부동산

4. 허위계약서의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부동산

5. 양도· 취득 당시 실지증빙을 갖추어 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는 부동산

6. 분양권(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7. 1세대 3주택 이상자가 양도하는 주택(부수토지 포함)

8. 재경부장관이 지정하는 투기지역내 지정 부동산

 

 

 ○ 유의사항
   - 기준시가 대상 부동산이지만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것이 세부담에 유리한 경우 증빙을 갖추어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할 수 있다.
   -  그러나, 실지거래가액 대상 부동산인 경우에는 기준시가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계산하여 신고할 수 없다.

 

 

 ○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의 계산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계산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은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데, 이 경우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 이란 다음의 가액을 말한다.
    -  토지 : 개별공시지가
    -  일반건물 : 국세청장이 매년 고시하는 일반건물 기준시가 산정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  공동주택(아파트 등) : 국세청장이 매년 고시하는 공동주택 기준시가
    -  기준시가 확인방법

기준시가 종류

기준시가 확인방법

 개별공시지가

 시·군·구(동) 발급한 "개별토지의 개별공시지가"

 일반건물 기준시가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 "조회계산서비스/기준시가 (건물기준시가-양도)" 화면에 들어가서 공부상의 기본자료만 입력하면 일반건물 기준시가를 쉽게 계산할 수 있다.

 공동주택 기준시가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 "조회계산서비스/기준시가 (아파트/연립주택)" 화면에 들어가서 공부상의 기본자료만 입력하면 공동주택 기준시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실지거래가액이란 : 매입 및 매도시 실제 수수한 가액을 말한다.
    - 실지거래가액은 매입·매도에 관한 실지계약서, 취득·등록세 영수증, 기타 양도비, 영수증 등으로 확인하여 신고한다.

 

 

 ○토지 기준시가

    양도(취득)당시 토지의 기준시가 =
    양도(취득)당시 개별공시지가(㎡당 가액) × 양도(취득)면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