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증상 따라 ‘선택검진’하세요 조선일보 게재 |
종합건강검진이 모든 병을 체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대장암 환자가 급증하고 있지만 상당수의 종합검진 항목에는 대장내시경 검사가 빠져 있다. 순환기 질환을 조기 발견하는 심장 정밀 검사도 마찬가지다. 따라서 다음에 언급된 대상자나 일반적인 종합검진에서 이상이 발견된 경우엔 추가 검사를 받아볼 필요가 있다. (김동일 강북삼성병원 건진센터 소장) ** 뇌 검사(뇌 MRI, 뇌 MRA, 뇌혈류 검사) - 기본검진에서 뇌졸중의 위험인자가 있는 경우(비만,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흡연 등) - 뇌졸중이나 뇌·심혈관계 질환 가족력이 있는 경우 - 두통 등의 지속적인 증상이 있는 경우 ** 심장 검사(운동부하검사, 심장초음파, 24시간 혈압측정, 관상동맥 칼슘 측정 검사) - 심전도 검사결과 추가 검사가 필요한 경우 - 기본검진에서 심장질환의 위험인자가 있는 경우(비만,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흡연 등) - 심근경색 및 뇌·심혈관계 질환의 가족력이 있는 경우 - 흉통 등의 증상이 있는 경우 ** 폐 검사(저선량 폐 CT, 기관지내시경) ) - 40세 이상 흡연자 및 간접흡연자 - 폐암 가족력이 있는 경우 - 지속적인 기침, 가래,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있는 경우 - 흉부 X-선 검사결과 이상 소견이 의심되는 경우 ** 대장 검사(대장내시경) - 대장암 가족력이 있는 경우 - 대변 검사에서 잠혈(?血)이 있는 경우 - 지속적인 대장질환 증상이 있는 경우 - 대장용종 과거력이 있는 경우 ** 여성 정밀 검사(유방초음파) - 유방 X-선 검사결과 이상 소견이 있는 경우 - 유방암 가족력이 있는 경우 ** 여성정밀 검사(질초음파) - 자궁근종 및 난소 종양이 의심되는 경우 - 부정기 출혈 등의 증상이 있는 경우 ** 췌장암 검사(복부 CT) - 종양표지자 검사에서 이상이 발견된 경우 - 원인 밝혀지지 않은 소화기 질환 계속될 경우 ** 골다공증 검사 - 폐경기 여성 - 영양상태가 불량하거나 저체중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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