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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2007년 새해 달라지는 법규

by joolychoi 2007. 1. 1.
2007년 새해 달라지는 것들
또 한해가 가고 새로운 해가 다가옵니다. 새해를 맞아 꼭 챙겨봐야 할 것이 생활 주변에서 달라지는 제도들인데요, 특히 부동산.소득공제 등과 관련해 달라지는 법규가 많아서 이런 제도를 잘 알아두면 재테크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내년부터 투기지역 외에 비(非)투기지역에서도 집을 팔 때 내는 양도소득세가 실거래가 기준으로 부과된다. 1가구 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율은 양도 차익의 50%로 높아진다. 또 내년 중 공공택지 내 아파트에 대지임대부 및 환매조건부 분양 방식이 시범 도입된다. 이와 함께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다자녀가구 추가공제가 도입되고 올해까지 적용됐던 소수공제자 추가공제는 폐지된다. 내년부터 달라지거나 새로 생기는 것들을 분야별로 정리해본다.》 ●세금 ▽다자녀가구 추가공제 도입=소수공제자 추가공제가 폐지되고 대신 다자녀가구 추가공제 도입. 현재는 근로소득자 가구 내 기본공제대상자(본인 배우자 직계 존비속)가 1명이면 100만 원, 2명이면 50만 원을 추가공제하지만 내년부터는 근로소득자와 사업자의 기본공제 대상 자녀가 2명이면 50만 원, 3명 이상이면 1인당 100만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음.

▽서비스업 사업용 토지 종합부동산세 경감=내년 중 관광호텔업 스키장업 대중골프장업 등의 사업용 토지에 대해서는 200억 원(합산 공시가격) 초과 시에만 0.8%의 단일세율로 종부세 부과.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 제도 도입=7월부터 물건을 구입할 때 매출자가 세금계산서 발행을 거부하면 매입자 스스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세무당국에 신고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정치자금 세액공제제도 개선=10만 원의 정치자금을 내면 주민세 1만 원을 포함해 11만 원을 돌려받았지만 내년부터는 낸 액수만큼만 세액공제를 받음.

▽취학 전 아동 교육비 소득공제 대상 확대=공제 대상이 유치원, 영유아 보육시설, 학원 등에서 수영장 태권도 등 체육 교습소 등으로 확대.

●금융·증권 ▽새 1만 원 및 1000원권 발행=1월 22일부터 지금보다 작고, 위조 방지 기능이 강화된 새 1만 원, 1000원짜리 지폐 발행.

공인회계사 시험제도 개편=공인회계사 시험 응시자격을 회계학 경영학 등 관련 학점(24학점) 취득자에 한해 부여하고 영어 과목을 토플 토익 등 공인영어시험으로 대체.

▽자동차보험 할인할증제도 변경=무사고 운전 기간에 따라 적용받는 보험료 할인할증률을 보험사별로 자율화. 또 4월부터는 자동차 모델별로 보험료 차등화.

▽주주 집단소송제 시행=2006 회계연도까지 분식회계 사실을 밝히지 않은 기업에 대한 주주의 집단소송이 가능해짐.

▽개인 머니마켓펀드(MMF) 익일환매제 실시=3월 22일부터 MMF 환매를 신청한 다음 날 돈을 받을 수 있음. 현재는 당일 환매.

▽미수거래제 폐지 등=증권사에 맡긴 주식과 현금을 담보로 하는 외상매매인 미수거래가 5월부터 불가능해짐. 또 주식 주문 2일 후인 대금결제일까지 매도할 수 없었던 주식매매 규제가 2월부터 없어짐.

●문화 ▽인터넷 컴퓨터 게임시설 제공업의 등록제 변경=이르면 10월부터 모든 연령을 대상으로 하는 오락실과 PC방은 강화된 설립 기준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 의무화.

▽청소년 이용 불가 게임물의 경품 제공 금지=이르면 4월부터 시행. 청소년용 게임에 대해선 현금, 상품권 및 유가증권을 제외하고 대통령령이 정한 범위 안에서 경품 지급은 가능.

▽숙박시설을 연계한 회원 모집 허용=개별 회원 모집만 허용하고 있는 휴양콘도미니엄 가족호텔업 관광호텔업에 대해 상호 연계한 회원 모집을 허용. 단 연계하는 관광업종의 사업주가 동일인인 때에 한함.

●부동산 ▽양도소득세 중과세=비투기 지역에서도 양도세가 실거래가 기준으로 부과됨. 1가구 2주택자 양도세율 50%(현재는 양도 차익에 따라 9∼36%).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기간 60일로 연장=7월부터 부동산 매매 후 60일 이내(현재는 30일 이내)에 실거래가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면 됨. 또 아파트 분양권과 재건축 및 재개발 조합원의 입주권 매매 시에도 실거래가를 신고해야.

▽대지임대부, 환매조건부 분양 시범실시=대지임대부 아파트는 건물만 분양받고 토지는 빌리는 것이고, 환매조건부 분양은 건물 토지를 모두 분양받지만 되팔 때 공공기관에 분양가에다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한 가격에 되파는 것.

▽민간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이르면 9월부터 민간 택지의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 적용. 이렇게 되면 민간 건설업체도 땅값 건축비 등과 연계해 일정 수준 이상으로 분양가 책정 불가.

▽15년 된 아파트 리모델링 가능=상반기부터 준공된 지 15년이 지난 아파트는 리모델링을 통해 평수 확장 가능. 리모델링으로 늘릴 수 있는 한도는 전용면적의 30%까지이며 최대 9평.

●보건· 복지 ▽건강보험 약제비 적정화방안 실시=비용 대비 효능이 좋은 의약품에만 건강보험 혜택을 주는 ‘포지티브 시스템’ 도입. 또 신약 특허기간이 끝나고 카피약(복제약)이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되면 신약의 가격도 20% 인하.

▽장애수당 지급 대상 확대 및 지급액 인상=장애수당 지급 대상을 기초수급자에서 차상위계층(소득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인 저소득층)까지 확대. 중증환자 기준 지급액도 7만 원에서 13만 원으로 인상.

▽음식점 식육 원산지 표시제도 의무화=면적 300m²(약 91평) 이상인 음식점에서 쇠고기를 조리 판매할 때 원산지와 식육의 종류(갈비 등심 등)를 표시해야. 국내산 쇠고기는 한우 젖소 육우 등으로 구분해야 하고, 수입 쇠고기는 국가명 표기.

▽보건복지 관련 상담전화 통합 운영=아동학대, 노인학대, 위기가정 등 모든 보건복지 관련 상담전화를 국번 없이 ‘희망의 전화’ 129로 통합 운영.

▽노인 돌보미 제도 시행=서민층 노인에게 가정봉사원 파견 또는 주간보호 서비스 등 노인복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월 20만 원 상당의 이용권 제공.

▽특정 연령대 전 국민 일제 건강검진 실시=4월부터 16, 40, 66세가 되면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연령별 특성에 맞는 건강검진 일제히 실시.

●환경 노동 ▽비정규직 차별 금지=7월부터 기간제·단시간·파견 등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 금지. 동일 업무를 한다면 임금이나 근로조건에서 차별하지 않아야 하며, 이에 대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최고 1억 원의 과태료 부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제도 확대=기간제 및 파견 근로자를 2년 넘게 고용하면 무기한 계약한 것으로 간주하거나 고용 의무를 부과. 다만 300인 이상 사업장은 7월부터, 300인 미만 사업장은 2008년 7월부터 실시.

▽주 40시간 근로 확대 및 외국인 고용제도 변경=7월부터 주 40시간 근로 적용 대상을 100인 이상 사업장에서 5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산업연수생 제도와 고용허가제로 이원화된 외국인 고용제도를 고용허가제로 일원화.

국립공원 입장료 폐지=제주 한라산을 제외한 전국 18개 국립공원 입장료 무료. 단 국립공원 내 사찰 관람료는 사찰 측이 별도 징수 가능.

●교육 여성 ▽수능 9등급제로=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에서 현행 표준점수 및 백분위가 사라지고 9등급으로만 제공됨.

▽군 교육훈련 학점 인정=대학생 입대자에 대해 6개 병과 46개 과정을 중심으로 대학 수준에 상응한다고 인정된 군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학점으로 인정.

한국어능력시험(TOPIK) 연 2회로 확대=매년 9월에 실시되던 한국어능력시험을 4월과 9월에 두 차례 실시.

▽교육감 및 교육위원 주민 직선=지방교육자치법 시행에 따른 것. 교육위원회를 시도의회 내 상임위로 전환. 시도교육감 임기를 4년 연임에서 3차례 연임이 가능하도록 개정.

▽영유아 보육료 지원 확대=저소득층 차등보육료 지원 대상 가구가 종전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 70% 이하에서 100% 이하로 확대. 만 5세 아동 무상보육료 지원 대상도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 90% 이하에서 100% 이하로 확대.

●법원 검경 ▽대법원, 저소득층 개인 파산·회생 무료 법률지원 확대=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수급자, 모·부자복지법상 아동을 키우는 모자(母子)나 부자(父子) 가정, 배우자가 장애인이거나 이혼 또는 사별한 가구주, 70세 이상 고령자 등 개인 파산·회생 무료 법률지원 대상 저소득층 범위를 최대 1만3000명까지 확대.

▽법정 진술 내용 MP3 파일 녹음=전국 법원의 민형사 법정에서 재판에 출석한 판사 검사 변호인 피고인 증인의 발언 내용을 MP3 파일로 녹음하는 디지털 법정기록 시스템 도입.

▽카메라 등 촬영물의 유통행위 처벌=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본인 의사에 반해 카메라 등으로 찍거나 배포 판매 임대 상영하면 처벌 대상에 포함됨.

▽방문취업 비자 신설=단순방문비자와 취업비자를 방문취업(H-2)비자로 통합해 발급하고 무연고 동포도 연도별 쿼터를 정해 입국 허용. 사용자는 특례고용 가능 확인서를 일괄 발급받아 3년간 별도의 허가절차 없이 동포를 선택해 고용할 수 있도록 고용절차 간소화.

▽대전·광주지방경찰청 신설=7월 대전지방경찰청과 광주지방경찰청이 신설돼 각각 5개 경찰서를 두고 지역 치안을 담당하게 됨.

●농림 해양 ▽쌀과 축산물의 표시기준 강화=쌀이나 현미 등의 품종을 표시할 때 다른 품종이 20% 넘게 섞이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가능. 소시지류 우유류 발효유류 가공유류 아이스크림류 분유류 등 6개 가공품에 대한 영양소 표시도 의무화.

▽농촌지역 여성 결혼이민자 방문 한국어 교육=농촌지역 결혼 이민 여성의 정착을 위해 9개도 50개 시군에서 한국어교육과 생활 상담 등을 지원.

▽원양 수산물 원산지 표시 강화=7월부터 원양 수산물에 대해서는 태평양 대서양 인도양 등 해역이나 해당 수역 관할 국가 이름을 표시하도록 의무화.

●행정자치 ▽주민소환제 도입=5월부터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을 소환할지를 주민투표로 결정.

▽납부기한 관련 지방세법 개정=종전에는 납세고지서 납부기한이 각 가정에 도착한 날로부터 7일이었으나 내년부터 14일로 연장.

▽대중교통 통합환승 할인제 수도권으로 확대=경기 버스와 서울 버스, 수도권 전철 간 통합환승 할인제가 시행됨. 예를 들어 경기 포천시에서 서울시청으로 가기 위해 지하철과 버스 환승을 하면 기존 교통비에서 각각 400원, 350원이 할인됨.

▽국내 입양가정 아동 양육비 지원=서울시는 장애아동을 입양한 가정에만 지급하던 아동양육비를 일반입양아동(13세 미만) 가정에도 월 10만 원씩 지원.

▽40m²(약 12평) 이하, 1억 원 미만 주택 거래세 면제=서울시는 처음으로 구입하는 주택이 40m² 이하, 1억 원 미만일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할 방침.

●과기 정보통신 ▽핵융합에너지개발진흥법 시행=3월부터 핵융합에너지에 관한 원천기술을 국제사회에서 선점할 수 있도록 핵융합에너지의 국가관리체계 마련.

▽국가연구개발사업 개인명의 특허 출원 및 등록 금지=정부가 지원하는 각종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물을 연구자가 개인 명의로 특허를 내거나 등록하는 행위 금지.

▽대덕특구 법인세 소득세 감면=특구내 첨단기술기업 및 연구소기업은 소득이 발생한 뒤 3년간 법인세 및 소득세 100% 감면하고 그 이후에는 2년간 50% 감면.

▽저소득층 통신요금 감면 대상 확대=월소득평가액 14만 원 이하 저소득층에서 모든 저소득층으로 대상 범위 확대. 초고속인터넷 서비스도 감면 대상에 포함.

▽철도 승차권 우체국 창구 교부 및 배송 서비스 시행=철도승차권 예약시스템에서 티켓을 예약한 후 우체국 창구나 자택에서 수령할 수 있음.

※별도로 시행 시기를 명시하지 않은 내용은 내년 1월부터 시행. 단, 대지임대부 및 환매조건부 아파트 시범 분양, 관광호텔업 대중골프장업 등의 사업용 토지에 대한 종부세율 인하 적용 등은 정부 여당 내 조율 및 국회의 관련 법 처리 상황에 따라 정확한 시기가 추후 결정됨.
출처 -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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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보험과 펀드의 제도가 바뀐다. 보험에선 자동차보험의 장기 무사고 할인 혜택이 크게 줄어 모범 운전자들의 부담이 커지는 게 가장 큰 특징이다. 펀드의 경우 수시입출금이라는 머니마켓펀드(MMF)의 장점이 적어지지만 고수익 고위험 펀드에 대한 세제 지원이 신설된다.

보험 ◆ 고객 안내 강화 =내년 4월부터 보험상품 설명서에 나오는 전문 용어가 일상 용어로 바뀐다. 계약자가 복잡하고 전문화된 보험상품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기존의 상품 요약서도 상품 설명서로 대체된다. 상품 설명서는 계약자가 실제 보험에 가입한 조건에 따라 맞춤형으로 작성돼 보험금 지급시 오해의 우려가 있는 사항 등을 집중 설명해 준다. 이와 함께 보험설계사가 상품을 판매할 때 상품을 설명했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계약자의 자필서명을 받도록 하는 보험계약자 설명확인 제도도 도입된다. 또 생명보험협회는 내년 1월 중 협회 홈페이지에 생명보험 상품의 비교.공시 대상상품을 확대할 예정이다. 현재의 '대표상품'기준에서 상품군별 '전체상품'으로 확대, 공시된다.

◆ 무사고 운전자 보험료 올라 =자동차보험의 경우 내년 1월부터 보험료를 최대로 할인받을 수 있는 무사고 운전기간이 현행 '7년 이상'에서 '8년 이상'으로 길어진다. 무사고 운전 기간이 긴 가입자들이 받던 보험료 할인 혜택이 대폭 삭감된다.

또 4월부터 자동차보험료가 차량모델별 위험도(손해율)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보험료 변동폭은 ±10% 이내에서 제한된다.

◆ 보험사 자율 확대 =보험기간 중 보험사가 위험률을 조정해 보험료를 바꿀 수 있는'위험률변동(non-guarantee)제도'가 암보험건강보험으로 확대된다. 의료기술 발달 등으로 실제 위험 발생률이 계약 당시의 예측과 달라질 경우 보험사가 중간에 임의로 수정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계약조건이 중간에 변경되므로 고객이 불리해질 가능성도 있다. 현재 위험률 변동 제도는 장기 간병보험에만 허용되고 있다. 또 일시납, 1.2.3.6개월, 연납으로 제한돼 있는 보험료 납입 주기가 내년 폐지된다. 이를 보험사가 자율적으로 정한다.

펀드 ◆ MMF에 익일매수제 도입 =내년 3월 22일부터 개인용 머니마켓펀드(MMF)에 대해서도 익일매수 가입시 기준가를 가입 다음날로 적용 , 익일환매 환매 신청시 돈을신청 다음날지급 제도가 시행된다. MMF는 하루만 맡겨도 은행 정기예금 금리에 해당하는 이자를 받을 수 있는데다 수시입출금이 가능해 그동안 인기를 끌었다. 그러나 이 제도의 시행으로 MMF의 장점이 희석될 것으로 보인다. 가입 당일 하루치 이자를 받지 못하는 데다 당장 돈을 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 올 7월 법인용 MMF에 이 제도가 먼저 도입돼 MMF 수탁액이 급감하기도 했었다.

금융감독 당국은 다만 개인 투자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초자산을 MMF로 사용하는 종합자산관리계좌(CMA)에 대해서는 당일 거래를 허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 면세혜택 점차 소멸 =펀드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증권거래세(0.3%) 면제 제도는 내년 사모펀드를 시작으로 점차 사라진다. 단 공모펀드의 경우엔 2009년부터 폐지할 예정이므로 일반투자자에 당장 미치는 영향은 적을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고수익 고위험 펀드에 대한 세제 지원은 신설한다. BB 등급 이하의 채권을 10% 이상 편입한 펀드에 대해서 투자자금의 1억원까지 5%의 분리 과세를 적용해 준다. 신용등급이 낮은 채권 발행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다.

◆ 해외펀드 선택폭 넓어져 =투자자는 좀 더 다양한 해외펀드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역외펀드(외국 운용사가 해외에서 설정한 해외펀드)의 경우 투자대상이 주식·채권 등 유가증권만으로 한정돼 있었다. 그러나 새해부터는 부동산·실물 등에 투자하는 역외펀드도 국내에서 살 수 있다.
출처 -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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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책

부동산 관련 정책이 세분화되고 다양화되다보니 집을 사고 팔 때도 신경써야 할 것들이 한 두가지가 아닙니다.

새해 달라지는 부동산 관련 제도를 박진성 기자가 정리해드립니다.

내년부터는 분양권과 입주권도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취.등록세 부담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신고 대상 분양권은 2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과 300가구 이상의 주상복합아파트. 단 상가 또는 오피스텔 분양권은 여기에서 제외됩니다.

거래 신고 의무 기한은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에서 60일로 연장되고, 허위신고 혐의가 높을 경우엔 지자체 공무원이 신고자에게 입증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게 됩니다.

주택투기지역에 대한 감시는 강화돼 6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거래할 때는 자금조달계획서와 입주여부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판교 분양때 시범 적용됐던 3자녀 이상 무주택 세대주에 대한 특별공급도 법제화돼 건설물량의 3% 범위 안에서 청약기회가 주어집니다.

내년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분양가 상한제와 관련해 자문위원회 구성도 의무화됩니다.

이 위원회에서는 택지비와 가산비용, 채권매입 예정 상한액 등에 대해 의견을 조정해 내놓게 됩니다.

그동안 견본주택과 실제 건설된 주택과 달라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았는데, 내년부터는 설계도와 다르게 견본주택을 짓는 사업자는 2년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내년부터는 속칭 '알박기'도 사실상 어려워집니다.

지금까지는 지구단위계획 결정이 고시되기 3년전에 땅을 사두기만 하면 알박기가 가능했지만, 내년부터는 그 허용 기준이 '결정고시 10년전'으로 대폭 강화되기 때문입니다.
출처 - mb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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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달라지는 병무행정

〔국민편익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

24세 이하자 국외여행허가제 폐지

지금까지는 18 ~ 35세의 병역의무자가 국외여행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병무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했으나, 새해부터는 24세까지는 병무청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자유롭게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25세 이상인 사람은 종전처럼 병무청장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한다).

국외여행 귀국신고제도 폐지

지금까지는 병역의무자가 국외여행 후 귀국시에는 귀국일로부터 30일 내에 공항 또는 항만에 파견된 병무청 출·귀국신고 담당공무원이나 지방병무청장에게 귀국신고를 하여야 했으나, 새해부터는 이러한 귀국신고제도가 폐지된다.

고아·귀화자도 원하면 군 입영 가능

지금까지 고아, 귀화자는 제2국민역에 편입되어 군에 입영하고자 하여도 할 수 없었으나, 새해부터는 고아, 귀화자가 현역 또는 공익근무요원 복무를 원하는 경우는 병역처분변경원서를 출원하여 징병검사를 받아 현역 또는 공익근무요원으로 입영할 수 있게 된다.

징병검사 일자/장소 본인 선택제 확대

지금까지 주소지가 아닌 실거주지관할 지방병무청에서 징병검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대학생, 학원수강생, 직장인이었으나, 내년부터는 고교생도 실거주지 지방병무청에서 검사를 받을 수 있고, 검사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지방병무청관내 의무자는 인근 지방병무청에서도 징병검사를 받을 수 있다

-대전·충남↔충북, 광주·전남↔전북, 부산·울산↔경남, 북부↔강원

징병검사시 AIDS 검사 시범실시

새해부터 서울지역 징병검사대상자에 대하여 징병신체검사시 AIDS 검사를 시범 실시한다.

지금까지는 징병신체검사 과정에서 AIDS 감염자가 질병관리본부에서 발행한 감염사실 확인서 제출시 6급 병역면제 판정을 하고, 감염사실을 밝히지 않을 경우 군 입영이 가능하여 동료장병들에게 감염우려가 있었다.

전문연구요원 전직 가능 기간 완화(2년 → 1년6월)

병역지정업체에 근무하는 전문연구요원이 다른 지정업체로 전직하고자 할 경우 지금까지는 전문연구요원에 편입된 후 한 업체에서 2년이상 근무해야만 다른 지정업체로 옮길 수 있었으나, 새해부터는 한 지정업체에서 1년 6월이상 근무하면 다른 지정업체로 옮겨 근무 할 수 있게 되었다.

자연계 대학원 박사학위과정 전문연구요원 편입원 출원시기 완화

지금까지 자연계대학원 박사학위과정 전문연구요원의 편입원 출원은 박사학위과정에 입학하는 달 말일까지 신청해야 했으나, 새해부터는 입영기일 5일전까지 신청하면 된다.

〔공정성,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사항〕

지정업체장 약정근로조건 이행 서약서 제출 의무화

지금까지는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편입시 병역의무자만 지정업체의 해당분야에 성실히 복무할 것을 서약하는 ‘성실종사서약서’를 제출하였으나, 새해부터는 병역의무자와 지정업체장이 성실복무와 약정한 근로조건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하는 ‘성실복무·약정근로조건이행서약서’를 제출토록 하여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근로조건 개선과 고용주의 부당노동 행위를 예방하여 병역의무자의 권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하였다.

종업원 15인 이상인 업체도 병역지정업체 선정 가능

지금까지는 기간산업분야 지정업체로 선정되려면 종업원이 30인 이상인 업체라야 가능했으나, 새해부터는 소규모 우수 중소기업체 등의 선정기회 확대를 위하여 종업원이 15인 이상인 업체로 선정 기준을 완화하였다.

징병검사시 인성검사 이상자에 대하여 전문 심리검사 실시

지금까지는 징병검사대상자에게 인성검사만을 실시하였으나, 새해부터는 전문 임상심리검사요원이 징병검사장에 배치되어 인성검사 이상자에 대한 정확한 심리검사를 통하여 군복무 부적격자를 사전에 배제하게 된다.

징병검사대상자에 대한 진료기록 등 자료 제출 요구

새해부터는 징병검사를 면밀하게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병무청장이 의료기관의 장,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 초ㆍ중등학교의 장 등에게 징병검사대상자의 진료기록·학교생활기록부 등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고, 이러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사람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민간의사 또는 치과의사를 공무원으로 채용 징병검사 실시

지금까지는 징병검사를 병역의무를 대체하는 징병전담의사가 전담하였으나, 새해부터는 징병전담의사의 획득 난을 해소하고 신체등위 판정을 보다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진료 경험이 많은 민간의사 또는 치과의사를 일반직 또는 계약직 공무원으로 채용하여 징병신체검사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출처-뉴스와이어

출처 : 매니아 세상 * 얼짱 * 몸짱
글쓴이 : 해리와셀리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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