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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도시가스 갈때까지 갈수는 없잖아!

by joolychoi 2006. 12. 31.
 

< 소비자가 알아야할 도시가스 이야기 > 소비자는 이런 도시가스를 원한다 

경실련은 ‘소비자가 알아야할 도시가스 이야기’ 시리즈를 통해 도시가스 부당이득, 소비자요금산정, 지역독점, 계량기, 피해구제시스템 등의 문제를 하나씩 짚어 보고, 공공 에너지인 도시가스의 잘못된 서비스체계의 개선책을 찾아보고자 한다.   

 

제1탄. 도시가스 판매량 차이, 단순기기 오차일까 부당이득일까
제2탄. 도시가스 지역독점 약인가! 독인가! 
제3탄. 계량기의 또 다른 모습
제4탄. 도시가스 이전 · 설치비, 소비자는 봉이다
제5탄. 소비자가 원하는 도시가스 서비스

 

 

 

보다 합리적인 도시가스 서비스를 위하여 

 

 


  도시가스는 공공서비스이다. 하지만 도시가스회사는 이윤을 추구하는 민간 기업이다. 이렇게 서로 다른 성질인 공익성과 사익성의 충돌은 어찌 보면 당연할지도 모른다. 그래서 우리는 정부가 사익성에 집착하는 도시가스회사가 공공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적절하게 제어해주길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중립적인 위치를 지키기보다 도시가스회사에 끌려 다니는 현실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지금까지 ‘소비자가 알아야할 도시가스 이야기’를 통해 도시가스 서비스가 좀 더 합리적으로 개선되기를 희망하였다. 그래서 도시가스 부당이득의 문제, 지역독점으로 인한 폐해, 현행 계량기의 관리 및 검정 문제를 하나씩 짚어 보았다. 또한 도시가스 이전 · 설치비용을 통해 도시가스회사와 지역관리소 간의 비합리적인 이윤배분과 피해보상 규정에 대해서도 점검해 보았다. 

 

  물론 그동안 민간기업인 도시가스사가 소비자 안전과 안정적 도시가스 공급, 지역사회에 이바지하는 등 긍정적 역할을 수행한 것도 사실이다. 때문에 우리는 소비자와 정부, 소비자와 도시가스회사가 더 이상 반목하지 않고 모두 상생할 수 있는 길을 찾고자 한다. 이것이 우리의 과제이자 몫이라고 여기며 이에 대한 마무리 이야기로 소비자가 원하는 도시가스 시리즈를 마치고자 한다.

 

△ 지난 9월 18일 개최된 도시가스 서비스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공청회 모습

 

 

이젠 미룰 수 없는 도시가스 부당이득 해소

 

  지난 12월 8일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통과된 개정안에는 도시가스 공급과 가스공급량을 적정하게 측정하도록 의무화하였다. 또한 부당이득을 해소하기 위하여 온압보정지수를 도입하도록 하였다. 그동안 끈질기게 제기되어 온 부당이득의 문제와 소비자 피해를 인정한 결과이다.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으로 부당이득 해소를 위한 첫 발을 뗀 것이지만, 그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앞으로 합리적인 온압보정지수 적용이나 온압보정기 보급․비용부담 등 산적해 있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또한 도시가스회사가 과거에 취해 온 부당이득 해소라는 난제의 매듭을 스스로 풀어야 한다.
 
  이젠 부당이득과 관련된 불필요한 사회적 논란이나 갈등을 끝맺어야 할 때이다. 그리고 앞으로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으로 관련 시행령, 규정을 순차적으로 손봐야 하고, 산자부는 사회적 합의와 중재를 모아 과거의 부당이득 문제, 앞으로의 합리적 부당이득 해소방안 대해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 

 

△ 지난 4월 25일 경실련이 감사원에 부당이득 관련 감사청구서를 제출하는 모습

 

 

투명한 소비자요금을 위하여 철저한 원가검증과 정보공개 이루어져야

 

  지난해 4월에는 재경부가 ‘공공요금 산정기준’을 개정하였다. 이에 따라 도시가스도 정기적인 원가 검증을 의무화하고 평가제를 도입하여 요금산정 시와 이후 실제 와의 차이를 조정하도록 의무화하였다. 그러나 지금까지 산자부는 이를 시행하지 않고 방치해 왔다.

 

  도시가스는 공공요금 산정기준에 적용받는 공공서비스이다. 이제라도 공공요금 산정기준에 의해 원가 검증이나 평가제를 도입해야 한다. 그리고 요금산정의 적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적극적으로 소비자들에게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또한 외국에서처럼 요금산정 시 근거자료와 내용의 공개를 명문화하고 최종 요금 결정시에는 공청회 등을 의무화하는 것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도시가스회사는 스스로의 약속부터 지켜야 한다. 

 

  앞서 ‘소비자가 알아야할 도시가스 이야기’ 제4탄에서 언급한 대로 지난 4월 전국 33개 도시가스사 사장단이 모여 도시가스 부당이득 해소, 신용카드 납부, 연체요율 개선(아래 언급), 피해보상시스템 구축 등의 내용을 소비자에게 약속 하였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지금까지 어느 하나 제대로 지켜지지 못하고 있다.

 

  미워하는 것 보다 더 무서운 게 무관심이라는 말이 있다. 도시가스에 대한 질타역시 여기에서부터 시작한다. 도시가스회사가 스스로의 약속도 지키지 못하면서 어떻게 소비자의 사랑이나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인가? 소비자는 도시가스회사가 스스로의 약속을 꼭 지켜줄 것으로 믿고 싶다.


 

△ 지난 4월 11일 정세균 산자부 장관과 33개 도시가스사 사장단이 ‘도시가스 고객서비스 헌장’ 선포하는 모습(출처:한국가스신문)

 

 

소비자가 손해 봐도 되고, 도시가스회사가 손해 보면 안 된다?

 

  그동안 산자부와 지자체는 도시가스 부당이득이나 요금산정시 철저하게 도시가스회사 편에 서 있었다. 부당이득이나 요금산정에 대해 문제제기하면 도시가스회사를 두둔하거나 노골적으로 편을 들어 소비자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었다. 또한 관련 규정이나 법규 역시 소비자를 배려한 흔적 없이 철저하게 도시가스회사의 입장만을 고려해서 공급자 위주로 작성되었다.

 

  도시가스의 안정적 공급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나 이는 합리적 공급을 전제로 해야 한다. 산자부가 도시가스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서는 지금과 같이 소비자가 손해 보는 건 상관없지만 도시가스회사가 손해 봐서는 안 된다는 인식을 버리지 않는 이상 소비자 역시 변화하지 않을 것이다.

 

 


못 다한 이야기 1. 하루 연체해도 한 달 연체료 내는 말도 안 되는 연체요금

 

  ‘도시가스 공급규정’에 의하면 납부기한이 경과한 미납 가스요금에 대하여 월 2%의 가산금을 년간 5회까지 미납원금에 부과하도록 하였다. 하루를 연체하더라도 한 달 연체이자를 내야한다는 것이다. 연체 금리를 월단위로 부과하는 것은 이미 도시가스를 제외한 모든 공공부분에서 폐기된 전근대적인 산물이다. 그러나 유독 도시가스만 이를 고집함으로써 막대한 이윤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다.

 

△ 2005년도 도시가스 판매량 상위 10위 업체의 연체료 수익(일부업체는 사업보고서 내에 일치되는 항목이 없어 잡이익으로 대체)


 

못 다한 이야기 2. 산자부 ‘공공요금 산정기준’ 무시하고 소비자에게 투자재원 받아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위해 막대한 시설투자는 필수적이다. 이에 따라 소비자는 투자보수, 투자재원, 시설분담금이라는 각기 다른 명목으로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 투자보수(정기이율+2%)는 과거에 투자한 돈에 대해, 투자재원은 미래에 투자할 돈에 대해, 시설부담금은 시설이용과 설치 명목으로 도시가스회사에 지불하는 돈이다.

 

  이중 투자재원과 시설부담금에 대한 법적근거가 불분명하고 사용처 또한 명확하지 않다. 더욱 문제는 투자재원에서 발생한다. 공공요금 산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1982년부터 ‘공공요금 산정기준’이 시행되고 있다.
 
  ‘공공요금 산정기준’에 의하면 모든 공공요금은 총괄원가방식으로 요금을 산정하도록 되어있다. 문제는 총괄원가방식에서는 소비자에게 투자재원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산자부의 ‘도시가스회사 공급비용 산정기준’에는 총괄원가와 별도로 투자재원을 가산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 또한 원가인하 요인 발생 시 그 범위 안에서 가산하도록 되어있는데 ‘도시가스 소비자요금 산정최종보고서’에는 이에 대한 언급 없이 습관적으로 투자재원을  부과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2001년부터 2005년까지 서울시는 245억, 경기도는 305억, 대전시는 147억원을 소비자에게 부과했다. 그러나 광주, 대구 등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이를 폐지하거나 시행하지 않고 있다.

 

  이는 산자부와 지자체의 합작품으로 산자부가 ‘공공요금 산정기준’을 무시하고 제 멋대로 요금을 받도록 조장하고 지자체는 이를 승인해 준 것이다. 

 

△ 소비자요금에 포함되어 있는 년도별 투자재원 현황

 

<제1탄. 도시가스 판매량 차이, 단순기기 오차일까! 부당이득일까!> 보기

<제2탄. 도시가스 지역독점 약인가! 독인가! > 보기 

<제3탄. 계량기의 또 다른 모습> 보기
<제4탄. 도시가스 이전설치비, 소비자는 봉이다> 보기


 

출처 : 경실련
글쓴이 : 경실련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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