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청구로 임대차계약서 다시 작성할 때 반드시 적어야 할 것!
임대차 3법 중 2법 시행으로 전세값이 오르면서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는 당연시 되는 시장 분위기인데요,
갱신청구로 임대차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때 반드시 적어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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