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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및기타

2018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정책

by joolychoi 2018. 1. 3.

 

 






 2018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정책



2018년 신년 계획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새해부터는 고용, 경제 교육, 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달라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달라지는 제도와 정책을 정리 해봤습니다.

 

변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확인해보고

이를 참조해 새해 계획을 세워보십시오.

 




※ 직장인과 아르바이트생

20181월부터 최저임금이 인상됩니다.

 

 

시간당 6,470원에서 7,530원으로

16.4% 오릅니다.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으로 6240원,

1573,770원으로

고용형태나 국적과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최저임금이 오르면

영세사업자나 자영업자들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정부는 이를 고려해 최저임금 일부를

지원해 주는 '일자리 안정 자금 지원제도'를

실시할 방침입니다.

 

  

※ 출퇴근하다가 갑자기 교통사고가 발생해

당황스러웠던 분들이 있으셨죠?

 

내년부터는 출퇴근중 발생한 사고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이 됩니다.

 

지금까지는 통근버스와 같이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하다가

발생한 사고만 업무상 재해로 인정됐습니다.

 

하지만 11일부터는 대중교통, 자가용,

자전거, 도보 등 다양한 수단을 이용해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의

사고까지로 보상범위가 확대됩니다.

 

 

※ 직장 신입사원들이

솔깃할 만한 소식도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1년 미만의 재직자가

휴가를 사용하려면

다음 해 연차휴가 일수인 15일에서

차감을 했지만,

내년 529일부터는

신입사원 입사 1년차인 경우

최대 11일, 2년차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보장됩니다.

 

또 연차휴가 일수를 산정할 때

육아휴직 기간도 출근한 것으로 보고

육아휴직 후 복직한 노동자들도

연차휴가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고 하니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우리 아이 학교생활도 바뀔까?

 

교육 분야에서 달라지는 게 많습니다.

그동안 일부만 국고로 지원됐던

어린이집 누리과정 비용이

내년부터는 전액 국고로 지원됩니다.

 

2017년에는 어린이집 누리과정비의

41.2%만 국고로 지원하고

나머지 58.8%는 시.도교육청이 부담하면서

정부와 교육청 사이의 갈등이 계속 되었지요?

 

내년부터는 이런 갈등도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 학교 내진설계 기준도 강화됩니다.

 

2016년과 2017년은

지진으로 피해를 본 지역이 많았지요?

 

2018년에는

학교시설 내진 설계기준에

천장 조명과 같은 비 구조물에 대한

설계기준도 추가되고,

유치원과 초.중.고교에는

매년 1천억원의 내진 설계비가

추가 지원될 예정입니다.

 

  

※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학생들이 지원받는

교육급여도 내년부터 인상됩니다.

 

교육 급여에는

학용품비, 부교재비 등이 포함되어 있죠?

 

초등학생 부교재비는 41,200원에서

66,000원으로

중.고교생 학용품비 부교재비는

95,300원에서

162,000원으로 늘어납니다.

 

또 중.고교생에게만 지원됐던 학용품비가

20183월부터는 초등학생도

1년에 한 번

학용품비 5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Party All The Time / Eddie Murph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