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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孝)및 우리의 생활예절

효도계약서를 아세요?

by joolychoi 2017. 6. 3.


 

 
 



  
  효도계약서를 아세요?



효도계약서는 민법에 원래부터 있던 제도로써

'조건부 증여'의 일종이랍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생전에 재산을 중여해주되

효도라는 '조건'을 붙여 증여하는 것이랍니다.

성급하게 재산을 자녀에게 물려주고 자녀가 불효를 하면

후회 하는 우리 부모님들이 마니 계시죠?

그렇다면 스스로 노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효도를 '조건'으로 증여하는 것이

추후 가정 분쟁을 대폭줄일수 있다는것으로

효도 계약서가 필요하기도 할것 같네요


효도계약서는 반드시 자녀만을 대상으로 작성하는 것은 아니고

증여자와 수증자가 '조건'에 대한 '협의'만 된다면

그 어느누구든 대상은 상관없다네요


즉, '조카'에게 재산을 주면서 추후 자신의 부양을 부탁할 수도 있답니다.

또한 그 조건이 반드시 '효도'일 필요도 없고, 심지어 자신의 사망시

'장례절차'를 본인이 원하는 방식으로 해 줄 것을 조건으로

달아도 된다는 대법원 판례도 있답니다.

다음의 예를 구경하도록 해볼께요


부양의무는  민법 974조에 정한 부양의무,

즉 직계혈족이나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간 부양의무에 관한것이라고요? 


효도계약서 체결작성에 꼭 유의해하 할 점이 있답니다.

계약서에 '부모에게 불효 시 물려준 재산을 반환하여야 한다'라는

문구를 반드시 넣어야 효도계약서가 완성된다는것.


부모은중(父母恩重) / 김무한


세상에서 어머님이 그대를 가졌을 때

가고 서고 앉고 눕는 그 모두를 걱정했네

한몸이 무겁기는 태산과 한가지요

하루하루 오는아침 중병드는 몸만같네

그러다가 달이차서 그대를 낳으시니

기쁘고 기쁜마음 무엇으로 표현하리

중하고도 깊고깊은 부모님의 큰 은혜요

사랑하고 보살피신 어느땐들 그릴손가

젖은자리 마른자리 가려서 누위시고

양쪽에 젖어오는 배고픔을 달래주며

어느때나 어린자식 잘 먹일것 생각하며

자비하신 어머님은 ?주림도 사양않네

중하고도 깊고깊은 부모님의 그 은혜를

나 이제 보고 들어 참회의 눈물 흘렀네

생각하니 그 옛날에 아름다운 그얼굴과

아리따운 그몸매는 유연도 하셨더라

두 눈썹은 푸른버들 가는 듯하시었고

두뺨의 붉은빛은 연꽃보다 더했어라

오로지 아들딸만 사랑하고 거두시다

어머님의 고운 얼굴 저리도 변하셨네

죽어서 헤어짐도 참아가기 어렵지만

살아서 헤어짐도 아프고 서러워라

자식이 집을떠나 먼곳에 있을때면

잘있는가 춥잖은가 밤낮으로 근심이네

부모님 나이 높아 일백살이 되었어도

팔십된 그자식을 언제나 걱정하시네

중하고도 깊고깊은 부모님의 그 은혜를

나 이제 보고 들어 마음의 눈물 흘렀네

나 이제 보고 들어 마음의 눈물 흘렀네

마음의 눈물 흘렀네



부모은중(父母恩重) / 김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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