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개 내 (Gaenea)
블로그 상식및 저작권법관계

저작권법 일부 개정법률안 내용

by joolychoi 2015. 4. 8.

 

 

 

 


 

 

  [저작권법 일부 개정법률안 내용]

 

 

2014. 4. 23. 국회 교육문화관광체육위원회에서 4개의

저작권법 개정안 관련 발의에 대한 대안으로 채택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기본 내용은 다음과 같다.

“6개월 동안 100만원 이상의 피해금액의

경우에만 형사처벌 대상으로 한다”

 

아직 법제사법위원회의 검토가 이루어지기 전이라

정확한 문구는 나오지 않은 상태이다.

국회 소위원회 회의록을 보니 청소년 등에 대한 무차별한 합의금

장사 목적의 법파라치 남발 방지와 저작권 보호의 균형을 위해

미국 입법을 고려해서 만든 개정안이라고 한다.

 

미국에서는 180일 기간 내에 하나

또는 그 이상의 1000달러 이상의 총 소매가치를 가지고 있는

복제물 등을 고의로 침해한 경우에 형사처벌한다고 한다.

 

[저작권단체 등 격렬한 반대 표명]

 

위 저작권법 개정안에 대하여 각종 저작권 관련 협회 및

단체들은 안 그래도 불법저작물이 판을 치는 한국 시장 상황을

모르는 졸속 입법안이라고 비판을 하고 있다.

 

그리고 현행법 하에서도 불법토렌토 사이트나

웹하드에서의 불법업로드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

개정안이 통과되면 더욱 불법 저작물 유통이

기승을 부릴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그러면서 100만원의 기준에 대하여 한곡에 6원 정도 하는

음원을 16만번이나 스트리밍으로 소비할 수 있는 금액이고

500원짜리 웹툰 1999편까지 불법 다운로드가 가능한

금액이라면서 개정안의 기준금액에 대하여서도

비현실적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관련기사 http://www.etnews.com/20140708000361)

 

[오픈넷 등 카피레프트 진영의 주장]

 

저작권 단체 및 협회의 위와 같은 개정안 반대에 대하여

오픈넷 등 카피레프트 진영에서는 성명서까지 발표하면서

저작권 단체의 입장을 재반박, 비판하고 있다.

저작권 제도를 합의금 갈취 수단으로 악용해 온

저작권 단체들은 자숙하라면서 강한 어조로 비판을 하고 있다.

 

저작권자들이 사적 이익 극대화를 위해서 공권력인

형벌권 행사를 남용하고 있다고 비판을 하면서,

미성년자 K양이 만화 한 편을 인터넷에 공유했다고

550만원의 합의금을 요구한 사례와 요리 사진 한 장을

웹사이트 제작에 이용했다고 정품가격의 1,500배를

합의금으로 요구한 사례 등 저작권자의

악의적인 권리 행사 례를 제시하였다.

 

고소 사건 중 정식재판 회부 비율이 1%를 넘은 적이 없고,

약식재판도 고소사건의 4.4%에 지나지 않는데

매년 수만건의 고소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는

저작권자들이 형사처벌 제도를 악용하여

합의금 장사를 하기 때문이라고 비판한다.

(관련기사 http://www.usernews.co.kr/news/articleView.

html?idxno=2589)

 

글 출처: "저작권법 개정안" (구글검색 창)

메모: 저작권은 보호 대상이지만 과도한 상업적 목적 이외의 국민 순수정서

함양 까지도 침해 하는 것은 타당치 않다고 보는 견해 입니다.

 

피해 대처 방법: 저작권법에 저촉 되었다는 내용 증명을

받았을 경우나 저작권법을 빌미로 과도한 합의를 요구하고

강요하는 경우 경찰서나 관계기관에

신고 하여 '법파라치'들로 부터 피해를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