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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 상식및 저작권법관계

개정된 저작권법, 어떤 것이 바뀌나요..?

by joolychoi 2009. 8. 3.

 

    개정된 저작권법, 어떤 것이 바뀌나요? 
    새로운 저작권법은 
    저작권 침해의 기준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상습적인 저작권 침해자와 사이트에 대해 
    '이용자 계정정지'와 '게시판 서비스 정지' 
    명령이 새롭게 생기는 것입니다. 
    - 이용자 계정 정지 : 
    저작권 침해물을 상습적으로 전송하는 이용자에 대해서 
    3회 이상의 경고 후 순차적으로 6개월 이내 
    계정 정지 명령이 내려지는 제도입니다. 
    
    - 게시판 서비스 정지 : 
    온라인서비스제공자(포털, P2P 등) 가 운영하는 게시판에서 
    저작권 등의 이용질서가 
    심각하게 훼손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저작권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해당 게시판 서비스를 6개월 이내 
    중단할 것을 명령할 수 있는 제도 입니다. 
    저작권법 관련 핵심 Q&A 10가지 
    
    달라진 저작권법에 대해 더 궁금하시다면 
    문화관광부에서 제공하는 핵심 Q&A를 확인해주세요. 
    ☞ 저작권법 관련 핵심 Q&A 바로가기 
    문화관광부 Q&A 중 카페 이용과 관련있는 항목 
    Q5) 개정 저작권법의 인터넷 개인 계정이나 
        게시판 정지 명령제는 
        일반국민들의 인터넷 활동을 위축시키고 
        정부에 비판적인 게시판을 규제하는 
        수단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있지 않은지? 
    
    A) 개정 저작권법은  불법 복제물을 상습적으로 업로드하여 
       저작물 유통질서를 해치는 헤비 업로더와  
       불법 복제물의 유통에 편의를 제공하거나 
       상업적 이익을 제공하는 게시판을 규제하는 것이므로 
       일반 국민의 인터넷 이용 계정이나 
       포털의 카페, 블로그, 미니홈피 등은 
       개정 저작권법 상의 정지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현행법에서도 일상적인 인터넷 활동을 하면서 
       남의 저작물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권리자로부터 고소를 당하는 등 
       법적 문제에 빠질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Q8) 개정저작권법은 걸면 걸리는 법이기 때문에  
        운영중인 카페나 블로그를 폐쇄하거나  
        해외 사이트로 옮겨야 하는 건가요?  
    A) 개정저작권법으로 인하여 
       저작권 불법기준이 바뀌거나 강화되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계정, 게시판 행정명령제는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헤비 업로더와 불법을 일삼거나 조장하는 게시판에 한해서 
       규제하도록 법률에서 명확히 하였습니다. 
       일반적인 카페나 블로그는 이번 개정법으로 인해 
       영향을 받지 않으므로 폐쇄나 이전을 이야기하는 것은 
       근거없는 낭설입니다. 
    
    Q10) 불법복제물을 업로드해서 법무법인으로부터 
         고소가 들어오면  무조건 합의를 봐야 합니까? 
    A) 정부는 현재 경미한 저작권 침해에 대해서는 
       하루간 저작권교육을 받는 조건으로 기소를 하지 않는
       ‘교육조건부기소유예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이 경미한 저작권침해를  침해를 이유로 
       고액의 합의금을 요구할 경우, 미리 당황하여 
       합의에 응하기 보다는 관할경찰서 또는 
       저작권 위원회 ( TEL : 2669-0011/ 0015 )에서 
       교육조건부기소유예제 안내를 받으십시오. 
    
    저작권 침해 확인해 주세요   
    저작권 침해물을 상습적으로 전송하지 않아도 
    저작권법을 잘 모르셔서 
    의도치 않게 침해를 하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기존에 규제된 저작권 침해 사례를 살펴보시고, 
    내 카페 글에 저작권 침해 자료가 
    포함되지는 않았는지 확인해 보세요. 
    
    - 동영상의 저작권을 지켜주세요  
          http://blog.daum.net/cafe_notice/1172 
    - 방송 저작권 침해 동영상 규제 안내  
         http://blog.daum.net/cafe_notice/1427 
    - 음원 다운로드 및 재생 제한 안내  
          http://blog.daum.net/cafe_notice/1555 
    - 음악 관련 저작권법 개정에 대한 안내 
          http://blog.daum.net/ahahblog/1178020 
    
    내 저작물의 저작권도 지켜주세요   
             카페/블로그에 작성한 
          내 소중한 게시물들의 저작권도 보호해 주세요. 
    간단한 방법으로 내 저작물을 지킬 수 있습니다. 
    
    - CCL을 사용해서 소중한 저작권을 보호하세요.  
            http://blog.daum.net/cafe_notice/1406 
    - 저작물을 보호하는 CCL 기능을 이용해보세요 
          http://blog.daum.net/cafe_notice/1405 
         ~~~~ 다음 공지사항에서 퍼옴 ~~~~
    
     
    가수 소피아님의 노래입니다
     

     
    그림을 계속 클릭하여 보세요

     
    위 그림을 클릭하여 조선대한 장미축제 동영상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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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의 그림을 클릭하여 천리포 수목원을 구경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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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봉컴사랑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健康은 人生의 基本要素로 생각은 하지만 身體的 老化는 어쩔 수 없는 것이다. 成人病에 시달려야 하고 늙으면 약간의 스트레스에도 못 이겨 健康念慮症 憂鬱症 不眠症 조울증에 걸리기 쉽다. 이런 것들을 잘 理解하고 수용하는 동시에 일직부터 疾病豫防과 더불어健康增進에 아주 깊은 관심을 높여야 한다고 본다. 父母子息間, 夫婦間의 사이가 좋아야 幸福한 老後가 되는 것이며 親密한 性生活의 維持, 配偶者 死別時 趣味와 社會奉仕를 통한 孤獨感 解消, 再婚 등의 問題에도 관심을 가저야 한다. 現實的으로 自身에게 適合한 住居生活設計또한 重要한 문제이다. 年金이나 特別히 定期的으로 돈이 나올 곳이 없다면 모든 財産을 子息에게 줄 것이 아니라 죽을 때까지의 生活經費를 갖고 있어야老後에 남은 夫婦가 新婚처럼 살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孫子들에게도 용돈 줄 資金을 갖고 있어야 待接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