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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 상식및 저작권법관계

음반 저작권법 전송권이 기각되었다

by joolychoi 2009. 5. 2.

음반 저작권법 전송권이 기각되었다 ★ 

♣ 참고하세요 

 

음반 저작권법 전송권이 기각되었다
운봉컴사랑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健康은 人生의 基本要素로 생각은 하지만 身體的 老化는 어쩔 수 없는 것이다. 成人病에 시달려야 하고 늙으면 약간의 스트레스에도 못 이겨 健康念慮症 憂鬱症 不眠症 조울증에 걸리기 쉽다. 이런 것들을 잘 理解하고 수용하는 동시에 일직부터 疾病豫防과 더불어健康增進에 아주 깊은 관심을 높여야 한다고 본다. 父母子息間, 夫婦間의 사이가 좋아야 幸福한 老後가 되는 것이며 親密한 性生活의 維持, 配偶者 死別時 趣味와 社會奉仕를 통한 孤獨感 解消, 再婚 등의 問題에도 관심을 가저야 한다. 現實的으로 自身에게 適合한 住居生活設計또한 重要한 문제이다. 年金이나 特別히 定期的으로 돈이 나올 곳이 없다면 모든 財産을 子息에게 줄 것이 아니라 죽을 때까지의 生活經費를 갖고 있어야老後에 남은 夫婦가 新婚처럼 살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孫子들에게도 용돈 줄 資金을 갖고 있어야 待接을 받는다....

    음반 저작권법 전송권이 기각되었다



    음반 저작권법 문제에 관하여.....
    전송권이 기각되었답니다



    개인들이 통상 올리고 듣고, 파일을 가져가고
    하는 것은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일 뿐
    이라고 하네요..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란 것은,
    (제 27조)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다만, 일반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에 의한 복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0.1.12>



    법안 내용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일반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란 것은,
    소리바다 같은 어떤 프로그램을 말 합니다. 그러니,



    개인이 마이 홈이나 블로그 같은 곳에 올리거나,
    어떤 게시판에 올리는 정도는 불법 이랄수도
    없다는 거네요. 그럼 고소건도 아니지요.


     


    작년 12월 "아이멥스" 가처분 신청시
    "음제협"은 일반인들이 파일을 서버에 저장하고
    같이 듣는것도 전송권에 위배된다고
    받아 줄것을 주장 했지만,



    2005년 5월30일 가처분 판결에서,
    "아이멥스"프로그램의 검색 기능만
    가처분 신청이 받아 들여졌고,

     


    이용자들이 서버에 저장된 파일 목록을
    공유하고 같이 듣는것은,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이므로 기각 했습니다.



    또한, 몇년전의 지방법원 가처분 판결에서도,
    스트리밍 등의 방식으로 노래를 듣는것은,
    불법복제 배포가 아니라고 판결이 났었습니다.

    그래서 전송권이란것을 넣었나 본데, 이 마저
    기각 되었습니다.한번 판결이 난 것은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납니다.



    마이홈이나 동호회 카페 같은 곳은
    지극히 한정된 곳이며,

    소수의 취미생활에 불과 합니다.



    금전적 이득을 취하기 위한 목적이면
    문제는 다르지만...그렇지 않다면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네요..



    상업적 이윤 추구가 목적인 대규모 침해자인 기업과,극히 미미한 침해의 단순히 취미 생활이
    목적인 개인은 분명하게 차이가 있겠죠.



    히려, 미리 삭제를 한 네티즌들까지,
    다시 이용하게 하는 홍보를 저작권자들이 해주는 꼴이 되겠죠.

    健康하게 삽시다 - /제공:裕剛/송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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